700만원 짜리 폐가가 4000만원에 낙찰된 이유
이번 주 경매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가 이슈로 작용하면서 입찰경쟁률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화제성 측면에서 아파트보다는 근린주택이나 토지 등의 물건들이 주목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주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경남 양산 소재의 한 폐가다. 감정가 700만원이 채 안되는 이 폐가의 낙찰가는 무려 4050만원. 낙찰가율로 보면 580%를 상회한다.
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건물은 본래 근린생활시설 한 동과 주택, 제시 외 창고 등으로 축조됐으나 오랜기간 버려져 근린생활시설이 멸실돼 버렸다. 심지어 평가서에는 이 부동산에 대해 `폐문(폐가상태)부재`로 점유자 조사가 불가했다는 리얼한 표현도 등장한다.
더군다나 이 부동산은 어디 외딴 산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울산지법 양산시법원 등 양산 시의 주요 시설이 몰린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폐가`라는 단어가 주는 위화감과도 상당한 거리감을 가진다. 사진을 보면 이 폐가 바로 옆에는 버젓이 주거용 건물이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도대체 왜 버려진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다.
그러나 입찰자 입장에서 이 물건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산에서도 주거여건이 상당히 좋아보이는 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낙찰 후 새로 건물을 세우면 그 가치가 무궁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이 물건 주변에는 법원 뿐만 아니라 양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지척에 자리하고 있고 도서관과 경찰서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양산 종합운동장까지 위치해 있다.
더구나 경부고속도로로의 접근성이 우수해 부산이나 김해시, 울산 방면으로의 진출이 모두 용이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그야말로 실주거수요와 임대수요가 모두 풍부한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경매대상 물건이 건물로 한정된 것. 토지를 함께 매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듯 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토지 소유주로 등기돼 있는 박 모씨였다.
등기부를 보면 2004년 8월 자로 설정된 차 모씨의 근저당권을 박 씨가 인수해 경매를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씨 입장에서나 다른 입찰자 입장에서나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계속 분리돼 있을 경우 사용 수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낙찰사례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주 경매시장에서 입찰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물건은 27:1을 기록한 인천 소재 아파트였다. 이 물건 감정가는 2억4300만원으로 낙찰가율은 89.35%였다. 낙찰일이 월요일인 17일이었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최저가 대비 4000만원을 더 적어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혜택 막차를 타려는 입찰자들이 대거 몰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안역에서 멀지 않고 물건 남쪽으로 인천 2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가치 상승 여지가 있다는 점도 경쟁률을 끌어올린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또 낙찰가액이 가장 컸던 물건은 제주시에 위치한 근린상가였다. 이 물건은 수영장과 놀이공원으로 이용되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경영난으로 금융권에서 차입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최근 경매 시장의 주요 특징인 중대형 고가 아파트의 저낙찰가 기조는 여전히 유지됐다. 낙찰가 10억원을 넘긴 사례는 단 2건으로 이 2건의 낙찰가는 각각 58%, 68%에 그쳤다. 최근 낙찰가율 80%를 회복한 전체 아파트 낙찰가율 흐름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여전히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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