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의사가 교부해준 암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암 진단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회사는 자신의 자문의사는 암이 아니고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이라고 그런다면서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보험회사는 암이 아닌데도 암 진단서를 떼어 준 해당 의사를 허위진단서 교부죄로 경찰에 고소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왜 애꿎은 보험계약자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해당 의사를 허위진단서 교부죄로 고소하지 못하는 것은 암 진단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이라고 하면서 암 진단 보험금의 10분의 1 또는 10분의 2만 지급하겠다고 말하면 절대로 그에 따르지 말고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전부 도둑놈들입니다.
위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tvpot.daum.net/mypot/View.do?clipid=57354082&ownerid=S45CL98BzEs0
보험분쟁 및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경원
상담전화: 010-7496-6717, 02-3482-8190 손해사정사 변운연
사무실 위치: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6번 출구로 나와서 30미터 직진 경원빌딩 3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