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장 송하진)에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5일간)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시내전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분리배출 미이행, 규격봉투 미사용 등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가 여전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는 주부환경감시단, 소각장·매립장 주민협의체 등 민간인과 시·구청 공무원이 합동으로 50명의 단속반을 편성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시장 주변 등 그동안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버려졌던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주시는 곳곳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되어 있어 쓰레기 분리배출를 이행하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얌체시민들 때문에 쓰레기 몸살을 앓고있어 시민의식의 실종....그 자체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 쓰레기로 옆집간에 다투는 경우도 있다. 작년의 경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건수는 1,606건을 단속하여 1억3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이번 민·관 합동단속에서도 적발된무단투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최고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며, 위반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에서는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만들기 방안으로 초·중 ·고학생, 자생조직·단체, 가정주부, 일반시민에게 소각자원센타,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전주시재활용선별처리장 등 시설장 견학을 통한 체험교육과 홍보 및 계도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행위와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지속추진할 방침이다.
쓰레기는 치우는 것 보다 안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시민의식과 깨끗한 환경도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쓰레기 분리배출과 종량제 봉투사용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부서 : 전주시 청소행정과, 281-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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