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자전거사고 사 망 |
의정부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8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800만원 한도 |
자전거상해 위로금 |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0만원, 진단 5주:30만원 진단 6주:40만원, 진단 7주:50만원 진단 8주:60만원, * 단, 4주이상 진단후 7일이상 입원시추가로 20만원 지급 (예: 4주 진단후 7일 입원시 총 4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 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만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2013년(2013. 2. 23일 ~ 2013. 2. 22일)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자전거사고 사 망 |
의정부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500만원 한도 |
자전거상해 위로금 |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0만원, 진단 5주:30만원 진단 6주:40만원, 진단 7주:50만원 진단 8주:60만원, * 단, 4주이상 진단후 7일이상 입원시추가로 20만원 지급 (예: 4주 진단후 7일 입원시 4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 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만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보험관련 문의처(자전거사고일 기준)
○ 2014년(2014. 2. 23일 ~ 2015. 2. 22일)
- 현대해상보험(주) : ☎ 010 - 4041 - 5103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5 (초동 21-9 16층 상해영업부), 우편번호100-796
- 기타 문의사항 : 의정부시 도로과 도로관리2팀 ☎ 828-2965
○ 2013년(2013. 2. 23일 ~ 2014. 2. 22일)
- LIG손해보험(주) : ☎ 1544-1616 내선 2번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71번지 LIG합정사옥 12층 인보험손사팀(우편번호 121-220)
■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보험사 소정양식) : 자전거사고 장소 필히 명기
* 붙임참조
- 주민등록등(초)본
- 피보험자 명의의 통장사본
-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초진진료차트(자전거 사고내용 필히 기재)
- 교통사고 관련 서류(경찰서 신고서류 등 필요시)
○ 상해위로금(팩스 또는 우편접수)
- 공통서류
- 4주이상 초진진단서
- 입(퇴)원확인서(7일이상 입원한 경우)
○ 사 망(원본 2부 우편접수)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법정상속인), 통장사본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 기타 가족관계에 따라 혼인, 입양, 친양자 관계증명서 등
- 재해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후유장해(원본 2부 우편접수)
- 후유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 최초 및 최종필름(x-ray 혹은 MRI, CT)
- 동요관절에 의한 장해인 경우 양측 스트레스뷰
- 사고증명서(재해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벌금 : 법원의 판결문/약식 명령문, 벌금 납부 영수증
- 변호사선임비용 : 구속통지서 또는 재소, 출소 증명서, 판결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전거교통사고 합의서(합의금액명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확인서
■ 보험금 처리절차
자전거사고 발생 ↓ → 전담보상팀 전화문의 (010-4041-5103) 보험 청구서류 발송 ↓ → 팩스접수 (0505-137-0051) 서류 심사 ↓ 보상처리 |
※ 서류 작성하여 팩스접수 후 서류전송 이상유무 전화 확인 |
※ 보험금 청구서
- 문의 : 보험사 또는 의정부시청 도로과 031)828-2965
■ 자전거보험 관련 Q&A
Q : 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해서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 의정부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무조건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 2013년 자전거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 2013년 2월 23일이후 발생한 사고로 주민등록상 의정부시민인 경우 4주이상 진단시 2013년 가입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Q : 15세 미만자는 사망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 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15세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Q :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현행 형법 제9조는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Q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A : 사고가 발생 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 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6개월이상)이 경과 된 후에 장해판정을 받습니다.
Q : 의정부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나요?
A : 주민등록상 의정부시민인 경우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확인되면 보상해 드립니다.
Q : 4세 유아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세발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도 보상받나요?
A : 주민등록상 의정부시민인 경우로 4주이상 진단시 보상해 드립니다.
Q :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파손 또는 도난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 자전거파손 및 도난 등의 대물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아니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안전 라이딩 하세요.
의정부 시민만을 위한 보험.
서울 특별시민이라는.. ㅜㅜ
자전거 타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신 한 어르신께 시청에 보험료 신청하시라고 가르켜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