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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 핑 특 집]
캠핑인구 5백만! 전국의 산 과 계곡 바다를 즐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3년 전 100만 명 이던 국내 캠핑인구는 해마다 급증해 2017.7월기준 5배 가까운 5백만명 을 넘어선 걸로 추산된다고 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호텔, 펜션 등을 이용하는 대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캠핑가족 이 증가하는 이유이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캠핑장은 강원 271, 경기 241, 경북 131, 경남 111,충북 100 등 약2천여 곳이 운영 중이며 텐트와 취사 등 캠핑용품 시장 규모도 지속성장하여 몇 년 전보다 20-30배나 커지고 있다.
캠핑을 즐기는 캠핑인파가 늘면서 카라반, 글램핑 등 형태도 다양해졌으며 지방 경제에도 큰 활성화가 되고 있다.그러나 약 2천 곳에 달하는 전국의 캠핑장 가운데 약 5% 정도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캠핑장으로 관리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 하고 있다.또 한 글램핑 등 이동형 캠핑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전기 가스 안전점검 대상에 빠져있고 캠핑카는 2007년 말에는 346대였으나 꾸준히 늘어 2014년 말 4075대, 지난해 말 5838대를 기록했다. 국토부가 출고 당시 캠핑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만 집계한 것으로 화물차 등을 캠핑용으로 수리 한 차량까지 감안하면 실제 국내 캠핑카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등록된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수는 6768대다. 캠핑카는 앞쪽에 운전석, 뒤쪽에 주방·침대 등 캠핑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이동형 차량이다. 캠핑트레일러도 캠핑 시설을 갖추긴 했지만 운전석이 없어 다른 차량이 이동시켜야 하는 단점이 있다.
(1) 야영장의 개념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군,구, 에 관광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위생 등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야영장을 선택하고 예약하기 전에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야영장업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❶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❷ 자동차야영장업(오토캠핑장):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❸ 글램핑(glamping)
글램핑이란 glamorous와 camping의 합성어로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화된 야영을 의미한다.
글램핑은 야영(캠핑)의 한 형태이지 그 자체를 업종의 하나로는 볼 수는 없다. 다만,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볼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
(2) 야영장 설치종류
1.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함)을 말한다.
자연휴양림에는 편익시설로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함)·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국립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야영장 포함)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 예규 제632호, 2015. 8. 1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현재 국내의 산림휴양 관련 시설물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 29개소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48개소, 개인 자연휴양림 16개소가 있다. 이 밖에도 산림박물관 6개소, 수목원 10개소, 삼림욕장 91개소가 있다.
2. 해수욕장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해수욕장시설에는 야영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포함된다.
해수욕장에서의 야영행위 금지규정에는
➀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➁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➂ 관리청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➃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유원지
“유원지”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유원지에는 휴양시설로서 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함)을 설치할 수 있다.
유원지의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야영장(캠핑장) 선택·예약하기
선택·예약 시 유의사항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예약하여야 한다. 지자제 관광과에 문의하면 가고 싶은 캠핑장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가기전에 해당 캠핑장의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규정은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1.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주변에 있는 야영장(캠핑장)은 우리가람 이용도우미 홈페이지(www.riverguide.go.kr)의 <캠핑·여행―캠핑장 예약>
2. 휴양림에 있는 숙박시설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www.huyang.go.kr)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www.huyang.go.kr)의 <휴양림 소개―예약안내>에서 확인가능하며
3. 야영장(캠핑장) 또는 숙박시설에 관한 그 밖의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홈페이지(http://korean.visitkorea.or.kr)나 국립공원 에코투어 홈페이지(http://ecotour.knps.or.kr) 또는 카페 볼로그 등 다양한 캠핑 동호회에 가입하여 알아보면 된다.
(4) 캠핑장 에티켓 지키기
캠핑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등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쓰레기 등 투기로 다음 다음사람들이 찾아와서 불괘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1.깨끗하게 흔적없이 청소하기
쓰레기는 지정된 분리 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야한다.
2. 노상방뇨 금지
텐트를 친 곳이 캠핑장 등에 비치된 화장실과 멀다는 이유로 노상방뇨를 하거나 아무 곳에나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며 아이들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 개인행동을 삼가도록 잘 타이른다.
3. 자연 훼손금지
4. 불안감 조성 및 폭죽금지.
1).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2).여러 사람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20시 이후는 고성방를 금지한다.
4).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5). 취사를 하면서 텐트 근처에서 불을 피울때는 건조한 기간에는 쉽게 불씨가 날아가거나 옮겨붙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과다한 노출금지
8).야간 폭죽 등 금지행위
폭죽을 터트리는 경우 꼭 안전수칙을 지키고 제품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터트려야 한다.
9) 화재예방
국민안전처는“음식물 조리 등 화기취급 시 텐트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주변에 소화기 위치를 파악하고 방화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한편, 텐트 내에서는 질식사나 화재예방을 위해 가스난로 등의 화기사용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5) 캠핑 장비 준비하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캠핑을 하기 전 기본적인 텐트와 침낭, 매트, 스토브, 코펠 등과 같은 조리도구, 릴선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장비 외에도 난로, 침상, 의자, 키친테이블, 그릴 등 캠핑장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초보캠핑은 우선 필요 한 것만 구입하고 점차 하니씩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경비를 절감하고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➀ 텐트 구입방법
캠핑 인원과 목적에 따라 텐트크기를 결정하면 된다.
※ 침낭과 매트리스 고르기
캠핑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잠자리이므로 밤의 찬 공기와 딱딱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침낭과 매트리스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므로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➁ 캠핑 위치 선정 및 주의사항
※ 산에서 캠핑을 할 경우
산의 계곡에서 캠핑을 할 경우에는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물 가까이에는 텐트를 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바닥이 평평해야 하며, 뒤에 암벽이나 언덕이 없어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에 텐트를 쳐야 한다.
※ 계곡에서 캠핑할 경우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에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쪽에 텐트를 친다.
텐트는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을 선정해야 하고 낙석 위험과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텐트를 칠 때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소, 자연재난으로 인해 대피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6) 경기 인천지역의 캠핑활성화 및 여성의 캠핑인구 증가
24일 종합숙박O2O(Online to Offline) 여기어때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들이선 이달 캠핑·글램핑 예약은 지난 1월 대비 2배(97.8%) 늘었다. 예약자 성비는 6대 4(남 71.0%, 여 29.0%)로 남성이 여전히 많았지만, 해당 기간 여성 이용자의 예약률은 170.1%나 증가하면서 남성 증가율(60.2%)을 크게 넘었다.여기어때 관계자는 "최근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이색 숙소가 증가하면서 남성에 집중됐던 캠핑 인기가 가족과 연인 단위로 확장하고 있다"며 "여름휴가철을 맞은데다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형태의 캠핑존이 늘어난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여기어때 숙소 예약거래 현황에 따르면 가장 인기있는 캠핑지역은 경기·인천(36.0%)이었다. 이어 경상(18.3%), 충청(12.3%), 강원(10.0%)이 뒤를 이었다.또 전국 캠핑장 10곳 중 4곳은 경기·인천(35.8%)에 몰렸다. 여기어때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근교에서 자연을 만끽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여기어때 숙소 이용후기인 리얼리뷰 분석에 따르면 캠핑을 즐기는 이유로는 자연을 통한 힐링(49.1%)이 가장 많았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자연체험(35.1%)과 관광 명소와 근접한 위치(15.8%)도 캠핑의 장점으로 꼽혔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캠핑인구가 폭팔 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 및 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타임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