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이 정년 적용' 버스업체 "기사 하차하세요
○…부산의 한 버스업체에서 정년 기준을 한국식 나이로 적용한 회사 측과 만 나이를 주장하는 해고 노동자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다.
금정구 서동 삼화여객자동차㈜의 김일석, 박인수, 조병창씨 등 1949년생 운전기사 4명은 지난 20일자로 회사로부터 승무중지라는 해고 통보를 받자 "각자 아직 생일이 돌아오지 않아 정년이 5~11개월가량 남았으며, 하루라도 더 일하고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회사가 사회의 일반적인 만 나이 기준 정년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또 사측이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49년생 운전사들의 근무일수를 최근 고의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씨는 "회사가 수개월 전부터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 49년생 운전사에게 월 25일만 배차해 줬다"며 "다른 운전사들이 한 달에 27~30일까지 근무하는 것과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회사 정년은 만 나이가 아닌 우리 나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회사 취업규칙 제45조는 승무직 정년과 관련해 '59세에 도달하는 달로 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와 협의한 대로 취업규칙을 적용해 일을 진행했고, 월 근무일수는 만근 기준인 22일을 채웠으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우리 외에도 8명의 49년생 운전사가 최근 사측 회유를 받고 사직서를 쓰고 나갔다"며 "사측 주장대로 정년이 이미 지난 거라면 정년이 지난 직원들에게 굳이 사직서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자영 기자
첫댓글 웃긴다.
에이...................... 개자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