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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화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와 관련 질의합니다.
질의1. 설치위치? (그림으로 구체적 설치위치) *기사내용 -디지털 가스신문 2009년 06월 29일 (월) 00:00:42 한상열- 압력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역화방지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으나 그 세부내용은 잘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기술지도처 신승용 과장은 “호스&호스, 호스&배관, 배관&배관 등 다양한 LPG공급설비가 있는데 간단하게 20kg들이 LPG용기와 6N㎥들이 산소용기를 놓고 호스&호스를 쓰는 경우 압력조정기 후단에 1개만 부착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조선소 등 배관을 통해 대량으로 LPG와 산소를 공급, 용접 및 용단작업을 할 때는 토치의 갯수에 따라 토치집합시설(매니폴더)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관 전에 1개만 설치해도 된다”고 말했다.
질의2. 토치에서 호스(통상 호스길이20M~30M) 구간의 역화 사고는 방치 하여도 무방한지?
질의3. 역화방지기 제품이 없는 상황, 홍보부족 상항으로 미설치로 행정처분 받아야합니까?( 설치대상중 약80%가 0.1MPa이하 시설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 검사품을 설치 하여야하나 검사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왜 구분하였는지 궁금합니다.) * LPG시설 역화방지장치 설치 의무화가 6월 23일부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LPG공급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시 이를 확인하고 부적합시설로 판정을 받을 경우 LPG사용자와 공급자가 모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ㅇ 고객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질의1에 대한 답변) 역화방지장치의 설치위치는 1. 용기~조정기~호스~토치의 시설 : 조정기와 토치 사이(1개) 2. 용기(탱크)~조정기~주배관~분기배관~매니폴드~토치의 시설 : 매니폴드에 가장 근접한 분기배관(1개) 또는 매니폴드의 취구 마다 3. 용기(탱크)~조정기~주배관~분기배관~토치 : 분기배관(1개) 마다
- (질의2에 대한 답변) 질의1의 답변 2와 3의 경우에 호스(토치)에 설치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매니폴드의 취구는 마감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질의3에 대한 답변)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역화방지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를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술지도처 신승용 031-310-134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