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세가 전국적으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위기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란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함을 말합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8월 18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발동되었습니다. 이후 8월 20일 인천, 8월 21일 광주 및 충남, 8월 22일 부산 및 대전, 8월 23일 대구 및 충북, 8월 24일 서울 등 8월 30일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동참했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3일부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발동되며 마스크 종류와 착용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입술이 훤히 보이는 망사마스크, 날숨을 내보내는 밸브형마스크, 코는 내놓고 입만 마스크로 가리는 코스크, 마스크로 턱만 가리는 턱스크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침방울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의약외품 마스크를 선택할 때도 'KF' 표기를 보고 고르면 쉽습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인데,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94, KF80으로 표시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KF-AD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AD(Anti-Droplet)는 작은 물방울을 막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밸브로 날숨이 그대로 나가면 침방울과 함께 바이러스까지 배출할 수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 나노필터마스크·망사마스크, 일회용마스크·마스크공기배출기·서큘레이터는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제품으로, 성능과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니 코로나19 상황시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코는 내놓고 마스크로 입만 가리는 코스크, 마스크로 턱만 가리는 턱스크, 마스크로 코만 가리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말로 감염되는 코로나19는 코와 입을 모두 마스크로 가려야 비말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일요일인 8월 30일 0시를 기해 8일 동안 ▲프랜차이즈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음식점과 일반 카페는 밤 9시 이후 적용),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집합금지(8월 31일부터 비대면 수업만 허용), 외출 자제 및 요양시설 면회 금지, 정부∙공공기관 1/3이상 재택근무(민간기업도 권고) 등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