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정리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대상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대상유해인자 : 소음 80dB 이상, 고열,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알카리류 17종, 가스 15종, 허가대상 14종, 분진 6종
적용제외 :
1. 임시작업, 단시간작업(발암성물질 취급은 예외)
- 임시작업 : 월 24시간 미만 작업(단, 매월 10시간 이상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 : 1일 1시간 미만 작업(단, 매일 작업은 제외)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은 작업장
3. 분진 적용 제외 작업장
4. 노출기준이 현저히 낮은 작업장
측정방법 :
1.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계절, 교대 근무)
3.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하되, 곤란한 경우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사유 첨부)
측정횟수 :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1.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측정(일반적인 경우)
2. 3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측정(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노출기준 2배 초과)
3.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측정(최근 2회 연속 소음 85dB 미만,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단, 발암성 물질 제외, 최근 1년간 작업방법, 공정설비, 설비 이전, 사용 물질변경 없는 경우
측정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측정기관(보건협회, 지정병원)
사후조치 :
1. 보고서 종합의견란의 개선요구 사항은 검토후 시정
2.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기한내 수검
소음 85dB 이상, 진동, 방사선, 유해광선, 고기압, 저기압, 유기화합물 108종, 금속류 19종, 산․알카리류 8종, 가스 14종, 허가대상 13종, 분진 6종
작업환경측정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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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산소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장이 아닌 병원도 해당되나요? 800병상 병원이고 고압산소실에는 6명이 근무중입니다. 작업환경에 대해 측정을 받아야 하나요?
넵... 병원 등 보건업,서비스업에서도 작측 대상인자가 있다면 측정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은 산화에틸렌 가스와 포르말린, 방사선실의 현상액, 임상병리실의 포르말린 등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