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제대로 알기>
오효진변호사 /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2015년 4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중국동포가 62만 7천 550명에 이르러 대한민국 총인구의 1%를 넘는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났을 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져 가족, 친지가 함께 와서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올해 초 법무부가 제조업, 농축어업, 임업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재외동포의 취업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한국 정착을 원하는 중국동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동포의 한국 정착이 늘어남에 따라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생애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위험을 국가가 공적 보험 제도를 운용하여 보장하는 것을 “사회보험”이라 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건강보험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보험으로는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시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을 지급 받게 되며,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비와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기간 동안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적용대상이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산재보험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월액의 6.07%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내에 입국 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한데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하다면 입국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중 F-4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등), 생활수준 등을 참작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의무가입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이라면 사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적용하지 않으면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간 별도 협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중국동포의 경우 F-4든 H-2든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보험 보험요율은 소득 기준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H-2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출국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다고 보아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소정 이자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상시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의무가입 되지만 예외적으로 농업·임업·어업 등에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가구내 고용활동,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 등은 적용 제외된다. 연간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사업종류에 따라 0.7%에서 34%까지 적용되는데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비인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장해급여, 사망재해시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유족급여 등 그 보상 범위가 넓다. 따라서 산재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공상 처리를 제안하면 산재보험과 잘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향후 재발이나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산재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하다.
한편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적용제외된다. 다만 F-2, F-5, F-6 등의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고, H-2, F-4 등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가능하다. 단기체류의 경우 본인 부담 연간보험료(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보수총액의 0.65%)가 부담되고 본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정착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영상 이유 등으로 실업하게 될 장래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수급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회보험도 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스스로도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의무가입 적용대상임에도 미가입 상태라면 각 보험의 사업주체(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함으로써 가입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가입 해태를 이유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들이 본 칼럼을 통해 4대 사회보험의 가입자격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보장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