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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32살에 미혼 입니다.
제가 하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행동으로 2011년 8월 절도라는 죄목으로 징역6월 집횅유예 2년 선고 받고 두번 다시는 아무
리 힘들고 어려워도 똑같은 실수를 두번다시 하지 않겟다고 다짐 하고 또 다짐하며 지내왔습니다...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회사
를 퇴직 하게 되면서 여러가지(금전적 정신적) 어렵고 힘든 생활을 속에 다시한번의 죄를 짖게 됐습니다...
죄목을 다름 아닌 절도 입니다... 80~100정도 되는 갤3 휴대폰과 현금 30만원인데 현금은 5번정도 나눠서 가져간것으로 검찰조사
떄 피해자 진술이 되어 잇더라구요...2013년1월초에 경찰서에서 휴대폰 갤럭시s3 1 대와 현금 30만원 가량 손을 댄것을 인정 하고
왔습니다... 집행유예중이여서 경찰관은 영장을 쳐야 한 다고 하더군여..그때가진 합의는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피해금액은
110~130만원인데 합의금액을 400만원 제시하더라구요.그래서 전 좀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피해자 분들은 알았다고 하더
라구요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어제 전화가 왔더라구여 영장실질심사를 내일 받아야 한다고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고민하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3월 17일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에서 기다렷는데 저녁쯤 발부 됐다고(도주우려때문에) 하더
라구요. 그래서 그날 하루 유치장에 있다 다음 날인 3월 18일 교도소로 이감 됐습니다. 부모님께(자식으로써 실망시켜드린점이 송
스러워 말씀을 못드렸는데)저의 사건과 상황을 아시고 교도소로 이감된 날 바로 피해자와 합의 보시고 합의서와 부모님 탄원서그
리고 파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 하셨더라구요.그리고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26일
날 적부심 심사를 받고 교도소에서 저녁때까지 기다리다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있었는데 다음날 점심때쯤 점심을 먹으려하는데
교도관이 (집에가시면된다고)출소라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보증금납입조건부 적부심으로 플려난것입니다.그래서 28일 점심쯤
촐소하여 심의 날짜만 기다리고 잇는데 몇일전 심의 날짜가 정해졌더라구여. 심의 한번으로 종결이 되는건지 아님 1심 2심까지 가
는건도 걱정이 되고여.. 실형을 선고 받게 될것인가도 걱정입니다.
예전에 장기 출장으로 동원훈련을 받지 못하여 벌금을 두번 낸적이 있으며 징햅유예 뿐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rj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