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국번역행정사 에서 「일본어」가 해당되는지요?
2 시험면제에관한질문인데요 저는현제일본거주 14년이고 일본에서 회사생활만 9년째입니다.
학교는 일본에서 전문대를나왔는데 전공은레코딩이고 지금하는일은 통역.번역 .무역업무(업무경력은9년)입니다.면제를받으려면 대학나오는건필수인지요. 필수라면 외국어를전공해야하는지요.
지금회사를다니고있기때문에 대학교(일본중앙대통신대학법학과)에 편입하려고하는데 만약여기를 졸업한다면 면제에대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요.
3작년에 일본행정(서)사험에 합격했는데 한국에같은시험이생겼다고해서 관심이많습니다.
일본국가자격증 이니까 당연히일본에서 행정사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한국행정사자격을 함깨가지고있으면 어떤메리트가있을까요?
한국행정사는 한국의관공서가 대상니까 따도 별로소용없을까요?
아님 일본과한국을 오가면서 뭔가 할 일이있을까요.?
여기서 뼈를묻을껀아니지만 자격증이유효기간이없는거라면
나중에 나이가들어서 한국으로들어가서일을대비하고싶기도하고
요즘갑자기 생각이많아졌습니다. 좀쉬울때따놓는것도 좋을듯싶기도하고요
나중에 한국도 일본처럼어려워질것이구요...
참고로일본은행정법은물론 헙법.민법.상법(회사법)에 일반지식까지 다나옵니다.
딸려면 1,2회가찬스일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생각하시는지 많은의견을듣고싶습니다.
질문이 좀길어서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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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행정사질문답변
외국 번역행정사에대해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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