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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안전하게 집을 구입하는 방법 |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해야 그 사실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해주는 것이며, 그 주장에 대한 타당한 증거가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사를 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살펴봐서 하자여부가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며, 매매계약 후에는 잔금일이 되기전에 신속히 대출상담(희망하시는 경우)과 등기에 대한 법무사 고용을 해놓으시면 잔금일까지 별도로 하실일이 없게 됩니다.
매매등기를 해줄 법무사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고, 이 권리를 매수인이 직접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관련 문서제출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이 먼저 |
매수인이 아파트를 구입함에 따라 진행하는 매매등기에 대한 문서작성보다는 거래하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을 수시로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매수인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민사소송은 이 권리관계 분석을 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매수인이 법무사를 고용해서 매매등기에 대한 일처리를 위임해놓으면,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가 권리관계 분석과 함께, 매도인 · 공인중개사 · 은행(대출진행시)이 매수인에게 강압적인 행태나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에는 매매등기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매매등기과정에 대한 책임은 법무사에 있으므로, 매수인께서 직접 법무사를 고용하셔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양 문촌마을16단지뉴삼익아파트를 기준으로 작성해본 법무사 등기견적서 |
아래 등기수수료 · 세금에 대한 법무사 등기견적서는 저희가 고양 문촌마을16단지뉴삼익아파트를 기준으로 작성해보았으며, 법무사법 규정으로 인하여 사건에 따라 변동이 되는 항목들은 비공개처리하였지만, 무료상담신청시 모두 공개된 자세한 법무사 등기견적서를 받아보신 후에 등기의뢰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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