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특별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18년 2월~ 계속(오전 8시 ~ 오후 8시)
⊙ 단속내용 :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_정차 차량
⊙ 단속구간 :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 범칙금과 과태로를 2배로 가중 처벌
▶ 교통위반 행위별 과태료 상향 금액 (승용차동차 기준) ◀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관련 ◎
※ 화물차의 경우 주_정차 과태료는 9만원
첫댓글 꼭~! 참고하면서 안전운전 할게요^^
홀로서기 운전하니 좋은정보 참고 감사합니다. 항상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안전운전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갈 때 꼭~! 조심하겠습니다~!
2018 무술년 황금 개의 해 안전운전 할게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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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술년 황금 개의 해 안전운전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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