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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
1. 대회개요
◦ 행 사 명 : 제11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 대회기간 : 2011. 6. 24일(금) ~ 26일(일)
◦ 대회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두산 활공장
◦ 대회인원 : 500여명(선수 350명, 임직원 및 운영요원 선수지원단 150명)
◦ 주 최 :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 주 관 :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 후 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단양군, 단양군생활체육회, 단양군P/G연합회
2. 추진방침
◦ 전국의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육성
◦ 국민의 여가 선용을 통한 패러글라이딩 보급
◦ 체험비행을 통한 생활체육동호인의 체험의 기회 확대
3. 대회일정별 시간계획
날 자 |
시 간 |
구 분 |
내 용 |
비 고 |
6월 24일(금) |
12:00 - 17:00 |
연 습 비 행 |
연습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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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토) |
12:00 - 17:00 |
체 험 비 행 |
소년,소녀 및 다문화가정 |
20~30명 |
6월 26일(일) |
10:00 - 11:00 |
개 회 식 |
개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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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6:00 |
경 기 |
경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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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30 |
성 적 집 계 |
성적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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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
시상 및 폐회 |
시상식 및 폐회식 |
4. 세부추진계획
가. 참가대상
- 본회 유효회원으로 참가부문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연습조종사 자격증 : 어르신부, 학생부, 연습조종사부, 여성부
- 조종사 자격증 : 조종사부
- 준지도자 자격증, 지도자 자격증 : 지도자부
나. 대회부문 : 어르신부(60세이상), 학생부(초,중,고등학생), 연습조종사부,
여성부, 조종사부, 지도자부, 단체부(클럽부, 시.도연합회부)
다. 시․도별 참가인원 : 20명이상 의무적 참가 협조
라. 시상계획 (8개부문)
개인전 : 학생부, 어르신부, 연습조종사부, 여성부, 조종사부, 지도자부,
단체전 : 클럽부, 시.도연합회부
구 분 |
시 상 내 역 |
참가자격 | |
경 기 부 문 |
등 위 | ||
학 생 부 |
1 위 |
트로피, 상품 (10만원 문화상품권) |
TP급 |
2 위 |
트로피, 상품 (10만원 문화상품권) | ||
3 위 |
트로피, 상품 (10만원 문화상품권) | ||
어 르 신 부 (60세 이상)
연습조종사 |
1 위 |
트로피, 상품 (50만원중, 25만원 단양군상품권) | |
2 위 |
트로피, 상품 (40만원중, 20만원 단양군상품권) | ||
3 위 |
트로피, 상품 (30만원중, 15만원 단양군상품권) | ||
4 위 |
시상품, 상품 (10만원중, 5만원 단양군상품권) | ||
5 위 |
시상품, 상품 (10만원중, 5만원 단양군상품권) | ||
여 성 부 |
1 위 |
트로피, 상품 (30만원중, 15만원 단양군상품권) | |
2 위 |
트로피, 상품 (20만원중, 10만원 단양군상품권) | ||
3 위 |
트로피, 상품 (10만원중, 5만원 단양군상품권) | ||
4 위 |
시상품, 상품 (10만원중, 5만원 단양군상품권) | ||
5 위 |
시상품, 상품 (10만원중, 5만원 단양군상품권) | ||
조종사 |
1 위 |
트로피, 상품 (50만원중, 25만원 단양군상품권) |
P급 |
2 위 |
트로피, 상품 (40만원중, 20만원 단양군상품권) | ||
3 위 |
트로피, 상품 (30만원중, 15만원 단양군상품권) | ||
4 위 |
시상품, 상품 (10만원중, 5만원 단양군상품권) | ||
5 위 |
시상품, 상품 (10만원중, 5만원 단양군상품권) | ||
지도자부 |
1 위 |
트로피, 상품 (50만원중, 25만원 단양군상품권) |
준지도자 지도자 |
2 위 |
트로피, 상품 (40만원중, 20만원 단양군상품권) | ||
3 위 |
트로피, 상품 (30만원중, 15만원 단양군상품권) | ||
4 위 |
시상품, 상품 (10만원중, 5만원 단양군상품권) | ||
5 위 |
시상품, 상품 (10만원중, 5만원 단양군상품권) | ||
단 체 부 (클 럽) (시.도연합회) |
1 위 |
우승기, 트로피, 상금 300,000 |
각 부문 참가자 |
2 위 |
트로피, 상금 200,000 | ||
3 위 |
트로피, 상금 100,000 | ||
경 품 |
100점 |
※ 5m 원판 착륙시에만 수상 대상이 됩니다.
※ 경기부문별 참가자격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수상 대상이 됩니다.
마. 경기방법
1) 경기운영
가) 선 수
◦ 선수출전자격은 전국P/G연합회 유효회원으로 해당부문 자격증 소지자
◦ 대회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모든 선수는 헬멧, 무전기, 보조낙하산을 반드시 착용하고 기체는 반드시
국제공인 감항 기구 합격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모든 선수는 공중에서의 비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비행 시 타선수의 비행에 방해가 되었을 시 그 행위가 고의적으로 판명될시
실격 처리한다.
나) 심판진 구성과 임원
◦ 심판장 : 경기위원장(경기이사)
- 심판장은 모든 심사위원을 관리 감독한다.
- 심사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이륙장 심판 : 7명 (심판관 3명 외 보조 : 4명)
- 이륙장에서의 모든 통제권을 갖는다.
- 비행 시작 전에 기상, 비행, 장애물에 대한 브리핑을 해야 한다.
- 경기 시작 전에 WIND DUMMY를 배행시켜야 한다.
- 선수들의 이륙시간을 기록하여 착륙장 심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이륙시간 기록 보조원 1명과 4명의 이륙 보조원을 둔다.
- 심사위원회 위원이 된다.
◦ 착륙장 심판: 9명(안전이사) (심판관 3명 외 보조: 6명)
- 착륙장에서의 모든 통제권을 갖는다.
- 착륙장의 기상을 수시로 이륙장에 통보해야 한다.
- 착륙장에 윈드색을 바람이 가장 잘 불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착륙시간 기록 및 선수들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 착륙한 기체는 신속히 착륙장 가장 자리로 옮긴다.
- 착륙시간 기록 보조원 1명과 보조기록원 1명을 둔다.
- 심사위원회 위원이 된다.
◦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범위는 심판장 1명, 이.착륙장 심판 4명으로 구성한다.
- 심사위원회 위원장(심판장)은 판결에 필요한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 판결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위원장이 한다.
- 선수의 이의 신청 및 실격 항의 시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이 된다.
다) 경기진행결정
◦ 대회는 1회의 비행으로 이루어지며 기상관계로 인하여 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운영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악기상시 계획
- 악 기상으로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총 참가 선수의 30%이상 이륙 완료시에는
경기 유효함.
- 경기 진행 중 악기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경우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진행 시간을 연장하면서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 악 기상 조건
● 강우시 ● 가스트 : 25KM/H 이상시
●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흐릴 경우 ● 풍 향 : 좌우 45˚ 이상 및 배풍시
● 풍 속 : 최대 25KM/H 이상시
2) 경기방법
가) 이 륙
◦ 이륙 방법은 기상에 따라 이륙심판관의 통제에 따른다.
◦ 이륙을 위하여 이륙장 진입 전에 이륙권을 제출을 하고 이륙권 제출 순서대로
이륙하며 정해진 대기장소에 대기후 선수 호명시 이륙장에 진입하여야 한다.
◦ 이륙 지시후 1분 이내에 출발해야 하며, 이륙 포기 시에는 참가자 중 가장뒤에서
이륙해야한다.
◦ 이륙 실패 시 재이륙이 가능하나 즉시 이륙 불가능 시에는 가장 뒤로 물러난다.
◦ 대회 참가 선수 이외에는 대회 기간중 이륙을 할수 없다.
나) 비 행
◦ 비행 시 모든 비행자는 비행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대회 부적격행위 발견시 실격처리 및 비행 중지시킨다.
다) 착 륙
◦ 착륙은 지정된 착륙장에 착륙할 경우에만 그 점수가 부여된다.
◦ 지정된 주 착륙장 이외의 지역에 착륙한 선수에 대해서는 당일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 착륙장 상공에서의 팁스톨, B스톨외에는 일체 다른 행위로 고도 처리를 할수
없으며 해당 행위시 0점 처리된다.
◦ 착륙한 선수는 즉시 기체를 회수하여 착륙장 가장자리로 옮겨놓은 다음 착륙장
심판에게 착륙권을 제출해야 한다.(미제출시 실격처리)
◦ 다른 회원의 이름으로 대신 비행시 또는 2회 비행 발각시 관련자 모두 실격처리
하며 참가비 반납은 없다.
※ 동점 발생 시에는 개회식 참석자 > 단체 참가인원 > 연장자 순으로 한다.
라) 단 체
◦ 단체는 클럽과 시/도 대항전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 개인수상자를 제외한 참가자 전원의 성적을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단체부 구성에 있어 본회 등록된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타단체와 결속시
실격처리 한다.
3) 경기자 준수사항
가) 참가 선수는 주최측이 제시하는 제반 서류 및 참가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가선수는 비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대회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 경기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라) 참가신청방법
◦ 당일 현장에서 참가 신청한다.
◦ 참가기종: 국제공인 감항기구 합격제품에 한함(D.H.V, ACPUL, AFNOR)
◦ 참가자격: 본회 유효회원으로서 해당부문 자격 소지자
◦ 참 가 비: 20,000원 (참가비 반환은 하지 않음)
◦ 참가자에게는 당일 중식 지급 및 기념품과 경품 지급
마) 대회규정
◦ 부문별 착륙점수부여 내역
구 분 |
측 정 거 리 |
점 수 부 여 | |
개 인 부 |
학 생 부 어르신부 연습조종사부 여 성 부 조종사부 지도자부 |
10cm중심 ~ 5m까지 |
1000점-(1cm당 2점) 차감 |
단체부 |
클 럽 시.도연합회 |
각 부별 측정거리 |
각 부별 수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의 점수를 합산 |
바) 안전대책
◦ 각 개인별 사전 기상 및 활공장 안전관련 교육실시
◦ 이ㆍ착륙장에 자체 안전점검요원 활용함
◦ 119구조대 및 보건소 직원 대기
◦ 악 기상 판단 시 비행금지
◦ 비행 안전관련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함
사) 홍보방법
◦ 국민생활체육회 자체 및 시․도(시,군,구)연합회, 클럽, 스쿨 홈페이지이용 홍보
◦ 시․도(시,군,구) 협의회 인터넷 이용 홍보
◦ 대회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 이용 홍보
◦ 현수막 및 기타
아) 기대효과
◦ 생활체육패러글라이딩 종목의 이해
◦ 체험동호인 대상 P/G육성발전 기여
◦ 비행기술 교류 및 전국의 동호인들의 친목의 한마당
◦ 국민생활체육패러글라이딩의 국민여가활동 종목 활성화 기여
◦ 소년, 소녀 가장 및 다문화 가정에게 체험 행사를 통한 꿈과 희망 부여
자) 협조사항
◦ 이륙장 및 착륙장 주변정리 및 제초작업 협조
◦ 착륙장 주변 평탄화 작업 및 위험요소 제거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