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상법에 관한 규례 ******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이면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찌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찌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찌며 세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찌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찌니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찌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찌라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찌니라 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찌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찌며 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 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 일 만에 내게 줄찌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찌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찌니라 |
|
~~~~~~~~~~~~~~~~~~~~~~~~~~~~~~~~~~~~~~~~~~~~~~~~~~~~~~~~~~~
변상문제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라고 레위기 24장 19-22절에 기록했다. 그러나 하무라비 법전은 제196조와 제 197조,그리고 제200조에서 '만일 한 사람이 자유인의 아들의 눈을 상하였으면 그들은 그의 눈을 상할 것이요,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뼈를 상했으면 그들의 뼈를 상케할 것이다"고 했다.종이나 은을 손상케 했을 때도 변상이나 보상케 했다.
우리는 위의 두 법의 차이는 여러면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종교적인면,사회적인면,물질과 생활적인면에 근본적이고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가들에게 더욱 참고하기 위하여 몇 곳을 예로 들면 출애굽기 21장11-21절에 하무라비 법전 제117조,출애굽기 21장 15절과 하무라비 법전 제175조,출애굽기 21장 16절과 하무라비 법전 제14조,출애굽기 21장 22-25절과 하무라비 법전 제209-213조,출애굽기 21장28-36절과 하무라비 법전 제250-252조, 출애굽기 22장 7-9절과 하무라비 법전 제120조,출애굽기 22장9절과 하무라비 법전 제267조,출애굽기 23장 1-3절과 하무라비 법전 제1-4 등등이다.31)
이상의 것들은 내용적인 차이가 크게 다르다. 그 이외의 것들은 내용이 다른 것은말할 여지도 없다. 만약 이상에 비교한 것들이 같다고 가정하여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많은 법조문(모세의 율법(출애굽기-신명기))과 하무라비 법전 282조들) 가운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또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성령의 보통적인 역사가 필요한 인간에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다. 또 법은 환경과 생활과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잇으며, 거기에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유사하고 일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과 하무라비 법전 사이에 일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또 유사한 곳이 몇 곳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 영향을 받았느니, 또는 그것에 근거하였느니 하는 것은 큰 과오라고 생각 된다. 그들의 신앙과 신학사상에 의심이 되는 것이다.
2. 헷 법전(Hittite Code)과의 비교
이 법전은 모세의 율법보다 수백년 후대의 것이다. 이 헷 법전은 약 주전 1300년 이후로 추정이 된다. 헷 법전은 1906-1912년에 할투시스 또는 비가즈,코이마 윈켈러(Heattusis.Baghaz,Koymar Winckler)에 의하여 발굴 되었다.32)
어떤 학자는 그 법전의 연대를 주전 1200년경으로 잡는 분도 있다.33)
그러므로 헷 법전의 연대는 주전 1300년을 넘지 못하고 주전 1200년을 내려가지 못한다.그러기 때문에 그 법전은 주전 1300년 이후로 보는 것이 원만하다고 하겠다.
그 헷 법전을 사용하던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으로 인정이 된다. 그들의 법전은 위에 기록한 하무라비 법전과 매우 근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무라비 법전이 모세의 율법과 비교 연구한 결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결론지었으므로 다시 하무라비 법전과 헷 법전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면 헷 법전과 모세의 율법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 하무라비 법전과 헷 법전을 연구하여 보자! 위의 하무라비 법전은 그 내용이 세밀하고 내용이 잘짜여져 있으나, 헷 법전은 하무라비 법전만 못하다. 그와 반면에 죄의 형벌의 정도가 강하다고 생각이 된다. 또 전자인 하무라비 법전은 282조인데 반하여 후자인 헷 법전은 200조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유사하다.
하무라비 법전과 헷 법전의 대조
구분
목 차 하무라비법전 헷 법전
1 요법에 관하여 1-2 170
2 거짓 증거 2-3
3 재판 구역 5
4 도적질 6-13 93-97
5 유괴 14-20 110-114
6 강탈과 파괴 3-41
7 화재보상 25
8 군의 의무특전(세금수집) 26-41 50-56
9 농사법 42-58
10 원예 59-66 101-118
11 상업 가격법 100-107 101-186
12 순영법 가격법 112-1161
3 예금 112-116
14 채무 117-119
15 곡식창고 120-121
16 예금손실 122-126 42-45
17 부녀강간 127 145-149
194-195
18 결혼 128-161 189-191
19 유업 162-184 26-30
20 양자 185-194 46-49
21 강간구타 195-209 1-182
2 복수법 210-214
23 의사 215-2252
4 낙인법 226-227
25 건축책임 228-
뱃사공의 책임 234-239
27 배사고 240
28 가축법 241-256 60-92
29 품삯 257-258 150-161
30 농기구 도난 259-260
31 목자의 법 261-267 265
32 동물과 사람의 값 268-277 57-59
33 중매매 278-281 19-24
34 주인법 282
35 의식법 164-169
36 부자연죄 187-188
이상의 도표에서 비교하여 본 것과 같이 양 법전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하무라비 법전과 헷 법전 사이에는 서로 없는 항목들이 있다. 그것은 생활과 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다.또 지리적인 여건도 있는 것 같다. 즉 바벨론과 헷 사이에는 오랫동안 서로 교류한 흔적이 있다. 그 이유는 헷이 거주하던 가나안은 바벨론과 소아시아와 애굽의 교역과 교통의 교차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 깊은 관계 가운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헷 법전도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헷 족속들이 후대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
또 헷 법전이 모세의 율법과 무관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 이유는 첫째, 시대적인 면으로 볼때 모세의 율법이 앞설 뿐 아니라, 둘째로, 출애굽때 이스라엘은 승승 장군과 같이 승자의 기백을 가진 이스라엘이 심리적으로 헷의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 그들은 배타적인 족속이다. 끝으로 위에서 하무라비 법전과 헷 법전을 비교하여 본 결과 유사하고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면 모세의 율법과는 무관하다.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은 하무라비 법전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또 마땅히 무관한 것이 진리일 것이다.
3. 앗수르 법전(Assyrian Code)
그림 : 길가메쉬의 서사시(Epic of Gilgamesh)앗수르판 제11토판 : 바벨론 홍수 설화를 담고 있다. B.C. 7세기.
앗수르는 티글랏 필레셋 I세(1116-1078 B.C)이르러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그 명성을 세계에 떨쳤다. 그 때에 그 나라에 법전이 있었다.그 법전이 소위 앗수르 법전이다. 학자들은 그 법전은 연대를 주전 1300-1200년경으로 본다.
그 법전의 성격은 위의 하무라비 법전과 헷 법전과 같이 상대적(Casuistic) 이다. 그러나 위의 두 법전과 이 앗수르 법전과의 차이는 그 구조와 내용인 것이다. 그 구조와 내용의 차이를 한 가지 예를 들면 A.토판(Tablet A)에서 제목을 "부녀에 관한 법률"이라 붙였다. 제1조에서 '만일 사람의 아내인 여자가 또는 사람의 딸이 신전에서 어떤 물건을 도적질 하려고 제단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 여자에게..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2조까지 여자가 단독으로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이 기록되어 있다.
또 제13조에서 제22조까지는 부부공동으로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기록했고, 제29조 이하에는 음행에 대하여,또 부모에 대한 부부의 윤리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전개한 학설인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후대에 것이라든지 애굽의 영향을 받았고 바벨론의 것에 근거 했다든지, 헷이나 앗수르의 법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조화나 융화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