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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일노무법인 - 지원금/장려금,급여/4대보험,고용/산재보험 대행 원문보기 글쓴이: 대일노무법인
[인사노무닷컴]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Ⅰ. 서 론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 인구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등에 의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정부의 재정부담 때문에 향후 그 역할이 점점 감소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그 역할이 점차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진국과 같은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지만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제도가 도입된지 불과 3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들어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 수는 5인 이상 전체 상용 근로자의 약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저조한 도입률에는 퇴직연금의 장점에 대한 인식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의 담당자들은 세제상의 혜택확대를 퇴직연금 제도 정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세제개편방향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연금 과세제도를 살펴보았고, 제Ⅲ장에서는 우리보다 퇴직연금을 먼저 도입한 미국과 일본의 퇴직연금 과세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개편방안을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방안, 퇴직일시금 대비 연금선택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축소․폐지, 퇴직보험 적립금의 퇴직연금 전환시 세제혜택 부여방안, DB형 부담금의 손비인정 방식 개선의 관점에서 제시하였고,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Ⅱ. 우리 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퇴직연금제도는 설계목적에 따라 연금급여 중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이외에도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통산장치인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있다.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연금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매년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비용부담자인 사용자가 연금운용의 주체가 되므로 물가 및 이자율 변동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하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재정건전성 확보,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계약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 연금운용현황의 통지,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법정규약사항을 간단히 요약하면, 가입기간은 퇴직연금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의 근로제공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퇴직시 수령하는 급여수준은 일시금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 부담 예산액의 60% 이상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한 후 근로자의 수급권 발생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금운용수익률 등이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게 된다. 수급자격은 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55세 이상 가입자로 제한하며, 이 경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는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이다. 연금가입자인 개인이 적립금 운용의 주체가 되므로 물가 및 이자율 변동위험을 가입자가 감수하고 퇴직급여도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하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중도인출, 퇴직연금의 폐지․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법정규약사항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부담금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사용자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는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고 사용자의 부담금이 100% 적립되며 개인별 계좌가 있으므로 직장을 옮겨도 계속해서 통산할 수 있으나, 운용방법 선택 결과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 변경이 가능하다. 매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 개인퇴직계좌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직장 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조기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적립했다가 은퇴 시 수급할 수 있도록 통산장치로 설정된 제도이다. 또한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적립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요건은 연금의 경우 55세 이상인 가입자(5년 이상 지급), 일시금의 경우는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이다.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면 55세까지 기다려서 일시금이나 연금을 받거나 중도해지 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에 추가적으로 불입은 가능하며, 가입 중에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되면 별도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그 한도는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내에서 가능하다. 중도 인출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시 부여받은 세제혜택(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박탈된다.
라. 퇴직연금의 유형 비교
퇴직연금은 각 유형별 특성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확정기여형은 직장을 옮겨도 적립금 연결계산이 쉽고 100% 사외적립이 됨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적립금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결과에 따라 법정퇴직금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과 같은 급여가 사전에 보장되고 사외적립금이 부족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종 지급책임을 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행 퇴직금제도와 같이 기업이 도산할 경우 금융기관에 적립된 부분에 한해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단점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확정기여형은 제도 관리가 간편하나 유동성 부담이 따를 수 있고, 확정급여형은 근로자들의 안정감을 높일 수 있으나 복잡한 제도 관리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경영이 안정되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할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이나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할 것이다.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현황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2005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후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 수는 76만명을 상회하여 5인 이상 전체 상용 근로자의 약 11.2%가 가입하고 있다. 확정급여형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37.2%에 이르고 있다.
구 분 |
합 계 |
DB형 |
DC형 |
IRA 특례 |
개인형 IRA |
근로자 수 (비율) |
760,244 (100) |
412,499 (54.3) |
283,116 (37.2) |
60,626 (8) |
4,003 (0.5) |
자료 : 노동부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5인 이상 사업장(‘06년 기준 504,210개)의 8%인 40,545개소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정기여형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확정급여형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비율이 45.3%에 이르고 있으며, 5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39.1%에 이르고 있어 근로자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적립금 운용이 확정기여형(DC)과 유사하나 사용자의 규약 작성․신고 의무 및 교육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IRA 특례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구 분 |
도 입 사업장 수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DB & DC |
IRA 특례 |
500인 미만 |
40,353 (100.0) |
7,488 (18.6) |
15,772 (39.1) |
291 (0.7) |
16,802 (41.6) |
500인 이상 |
192 (100.0) |
87 (45.3) |
52 (27.1) |
53 (27.6) |
- |
합 계 |
40,545 (100.0) |
7,575 (18.7) |
15,824 (39.0) |
344 (0.8) |
16,802 (41.5) |
2. 2008년 6월말 기준임. 자료 : 노동부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비율을 살펴 보면, 5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도입비율이 19.9%로 가장 높고, 10~29인 소기업의 경우 도입비율이 6.7%에 불과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
10~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①도입사업장수 |
10,477 |
4,741 |
1,019 |
160 |
192 |
②전체사업장수 |
156,304 |
45,083 |
8,700 |
1,018 |
965 |
비율(①/②) |
6.7 |
10.5 |
11.7 |
15.7 |
19.9 |
자료 : 노동부
한편, 2008년 6월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DB형이 65.5%, DC형이 27.5%를 차지하고 있다.
구 분 |
합 계 |
DB형 |
DC형 |
IRA 특례 |
개인형 IRA |
적립금(비율) |
40,441 (100) |
26,474 (65.5) |
11,107 (27.5) |
1,852 (4.5) |
1,008 (2.5) |
주 : ( )안은 각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3. 현행 퇴직연금 과세제도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는 2006년 1월에 새로 도입되었으며, 2001년부터 개편되어 시행된 연금소득 과세체계의 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개편된 과세체계의 핵심은 기여금 적립시 소득공제(exempt), 운용단계 수익 비과세(exempt), 연금 수급시 과세(tax)하는EET형 과세유형으로의 전환이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TEE와 EET가 혼합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담금 적립단계에서 부담금의 일정부분만 소득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되며, 적립금 운용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처리되며, 퇴직금의 수령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기여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연금으로 지급될 경우 새로 도입된 과세체계를 적용한다.
가. 법인세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분은 사내에 적립하는 경우와 사외에 적립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과세체계가 달라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에서는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 산입되는 반면,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추계액의 60%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면 되며, 부담금 전액이 손금 산입되지 않고 다음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된다.
①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 등
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한편 내국법인이 임원․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내 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2006년 2월 세법개정에서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손금한도를 축소하였다. 즉,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서 5%로 축소하였으며, 이의 누적액은 임원․사용인의 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30%로 축소(단, 2007년과 2008년은 35%)하였다. 따라서 현행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의 ①과 ②중 적은 것이 된다.
① 총급여액 기준 :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액의 5%
② 충당금누적액 기준: 퇴직금추계액× 35%(2009년은 30%) + 퇴직금전환금 계상액 - 당기말 세무상 충당금 잔액
나. 소득세
1) 부담금 적립단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규정에 의거,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
2) 적립금 운용단계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는 비과세한 후 근로자가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과세한다. 연금수령시까지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3) 퇴직급여 수령단계
퇴직연금의 경우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이 과세되며,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4) 소득의 유형별 과세방법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연금의 수령시 과세대상소득의 5%가 원천징수되고 이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총 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고, 6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의 과세대상 소득은 연금수령액에서 본인 불입액 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연금 과세대상 소득 = 연금수령액 × {1 - (근로자가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연금지급액)}
연금소득 공제는 다음 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며, 연 900만원이
한도이다.
총 연금액 |
연금소득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초과 |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공제액의 한도는 900만원) |
다음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되며, 연분연승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즉 퇴직급여액에서 급여비례 공제액과 근무연수별 공제액을 순차로 차감하여 구한 과세표준을 근무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급여비례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
* 급여비례공제= 퇴직소득금액 × 45%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 1/근속연수 × 기본세 율(8~35%) × 근속연수(연분연승법)
근무연수 |
퇴직소득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 율 |
1,200만원 이하 |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96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7%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74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6% |
8,800만원 초과 |
1,76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선택과세, 종합과세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과세된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종합과세된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원천징수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퇴직계좌에서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인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 일시금으로서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또한 퇴직근로자는 받은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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