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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소금융 지원규모 확대
‘미소금융’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층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대기업 기부금 1조원, 휴면예금 출연금 7000억 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조원 등 2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정부는 미소금융재단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 10년간(2000~2009년) 1480억 원에서 향후 10년간 2조원으로 확대했다. 오는 5월까지 전국에 20~30개의 지역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200~3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소금융재단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업자 등에게 창업자금 등을 저리(4.5%)로 지원해 준다.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정부는 지난 4월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간 매출 4800만 원 이하 영세가명점 78만 개의 수수료를 한해 2.0~2.2%로 인하했다.
■선진형 스마트샵 2000개 육성
정부는 소매점포가 스마트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점포 면적 300㎡ 이하인 중소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점포에 대한 입지분석, 점포개선 등 종합경영 컨설팅을 위해 점포당 평균 500만 원을 지원해 모두 110억 원이 지원되며 점포확장, 시설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금으로 점포당 평균 5000만 원을 지원해 모두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 개설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전국의 1만8000가구다. 정부는 가구당 매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2010년 예산은 249억 원으로 책정됐다.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기업구조조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기업재무안정을 위한 PEF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 외에 금융기관보유부실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에 6개월로 규제했던 주식 보유기간을 자율화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PEF 시장에 대한 규제가 많아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노동>
■저소득층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업성공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이 2만 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해 직업훈련 참여기간에 월 2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도 새로 지급한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880원이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ㆍ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사업주가 법인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노동부(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다. 사업주를 대신해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훈련비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고령자 취업 지원사업 확대
심층상담ㆍ직업훈련ㆍ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이 16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가 늘어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7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업>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향
1인당 연간 39만4000원이었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이 2010년에는 42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도 손질돼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 지원하던 데서 소득이 많은 농어업인은 지원 규모가 줄어든다.
■조건불리직불금 인상
황무지가 많고 경사진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된다. 밭 1㏊당 40만 원, 초지 1㏊당 20만 원이던 것을 2010년에는 밭 50만 원, 초지 25만 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수입쇠고기도 이력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정육점 등의 계산대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확인 가능하다. 한우와 육우 등 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이력제를 수입쇠고기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수입 쇠고기의 상자에 선하증권(BL)번호 정보가 담긴 무선주파수 식별장치(RFID)를 달아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계속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경영안정형 직불제 시범실시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 안정형 직불제’가 시범 실시된다. 농가 단위로 ‘기준 농업소득’을 책정한 뒤 이보다 소득이 낮을 때만 재정에서 부족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직불제의 일종이다.
<문화>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현행 3개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월 출범한다. 초대 이사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대통령 언론문화특별보좌관을 지낸 이성준 씨가 임명됐다.
■동영상에도 ICOP 확대 적용
ICOP는 온라인의 콘텐츠를 검색해 불법 복제물에 대해 자동으로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은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폐쇄형 서비스의 음원에 대해 적용해왔다. 1월부터는 포털, 블로그 등 개방형 온라인 서비스까지 음원은 물론 동영상에도 적용된다.
<법무>
■경제ㆍ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1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된다.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로 이 제도를 알려주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려 깎인 과태료를 내면 된다.
■점수제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1월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인력 중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꾼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등 특정 지역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5년 이상 머문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시행된다.
<보건>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의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 성형특화병원 개설도 가능해진다.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1월 1일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된다.
■심장ㆍ뇌혈관 질환 등 9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두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내달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한다.
<복지>
■고운맘 카드 지원액 상향
4월 1일부터 초음파검사 등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를 1회당 50만 원(세 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게 된다.
■만 4세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검진 주기도 6회(구강검진은 3회)로 늘어난다.
■치매 노인 지원 강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매 조기 검진사업이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된다.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가 지원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의료비 지원과 직업훈련이 시행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학령기 어린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긴급 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의무도 법에 규정된다. 법무부 소관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무부 소관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여성부 소관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된다.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하반기에 발효된다.
■국가 성평등지표 산출ㆍ발표
국가 성평등지표가 제정돼 하반기부터 결과가 산출ㆍ발표된다. 이 지표는 인구ㆍ가족, 보건ㆍ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과 직업훈련, 안전, 문화ㆍ정보 등 성평등과 연관된 7개 분야의 27개 지수를 통해 산출되며, 장기적인 여성정책 목표 설정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7월 신설된다. 전국 15개 원스톱지원센터, 9개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2개 통합센터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종사자 교육과 성폭력 방지 홍보 등에 주력하게 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
2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72곳에서 77곳으로 5곳이 추가 설치된다. 주부인턴은 2009년 3880명에서 2010년 4620명으로 늘어나며, 취업설계사도 360명에서 539명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신축ㆍ미분양 양도세 감면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내놓았던 ‘미분양 양도세 한시감면’을 폐지한다. 새해부터는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경작기간 요건 완화’,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등이 달라진다. 미분양 양도세 감면은 정부가 세수 부족 및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 5년 이후엔 일반세율(6~33%)이 적용된다. 양도세율은 다소 완화된다. 구간에 따라 6~35%가 적용되던 것이 6~33%로 줄어든다. 하지만 매도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사라져 세금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토지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계산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양도세 감면에 필요한 8년 경작기간을 산출할 때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도록 했다.
<스포츠>
■수영복 논란 종언
‘기술 도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첨단 수영복 논란이 종식될 전망이다. 첨단 수영복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09년, 무려 108차례 세계기록이 쏟아졌으며, 지난 7월 이탈리아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만 43차례나 세계 기록이 깨지면서 첨단 수영복 논란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지난 로마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총회를 열고, 최첨단 수영복이 기록을 양산해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쟁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1월부터 착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수영복 재질은 직물로 한정하면서 폴리우레탄 수영복을 퇴출했다. 모양도 남자는 허리의 배꼽부터 무릎 위로 제한했다. 여자는 목을 덮거나 어깨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궁 세트제 도입
4월 1일부터 국제양궁연맹(FITA)이 주관하는 모든 국제양궁대회에서 세트제가 도입된다. 선수들은 기존에 개인전 128강∼16강까지는 1대1로 맞서 12발을 쏘아 득점 순으로 승부를 가렸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르면 세트당 6발, 3세트로 개인전이 진행된다. 단체전은 기존에 3명이 엔드당 2발씩, 4엔드를 진행해 총 24발을 쏘았지만 새 규정에서는 한 명이 세트당 한 발씩 쏘아 4세트, 12발로 승부를 가린다. 상대가 남은 세트를 다 이겨도 승부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세트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경기는 종료된다.
▲대학스포츠 전국대회 폐지, 연중 리그제 개시
대학 스포츠가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선수를 키워내고자 전국규모 대회를 폐지하고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리그제로 전환한다. 대학 농구는 대학농구연맹이 주최하는 전국대회 폐지 및 리그제 전환,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훈련 및 시합 금지를 통한 학습권 보장, 2016년부터 최저학력제를 통한 특기자 선발 및 학사경고자의 대회 출전 금지 등을 시행한다.
■프로야구 다년계약, 더블헤더 폐지
새해부터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는 다년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월요일 경기와 더블헤더는 폐지된다.
■국제육상 다이아몬드 리그 확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이제껏 유럽 6개 도시에서만 치른 IAAF 골든리그를 2010년부터는 아시아와 미국의 도시가 참가해 14개 도시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 리그로 확대한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카타르 도하와 중국 상하이가 2010년 5월14일과 5월23일 대회를 개최한다.
■복싱 11개 체급에서 1개 체급 줄어
복싱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체급이 11개에서 10개로 줄어드는 것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전국체전 등 국내 경기의 체급도 10개로 줄일 전망이다.
<여행>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ㆍ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한다.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뤄진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이루어지므로, 민원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여권을 신청함은 물론 신청 여권을 똑같이 빠른 시일(약 4-5일 소요)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시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모든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
불필요한 민원사무를 통폐합하고, 민원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감축해 국민의 행정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법적근거가 미약한 사무, 연간 신청건수가 거의 없는 사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고·제출하는 사무 중 필요성이 낮고 불편이 큰 사무는 통폐합된다. 담당공무원이 기관 내부자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게 개선된다.
■거의 모든 민원,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거의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온라인 민원신청을 3000종으로 확대하고, 전자발급 사무도 1000종으로 늘린다.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하고, 컴퓨터에 집중된 서비스 기반을 휴대전화, TV, PDA 등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확대해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도 갖춘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
지로(OCR)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절차도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돼 신용카드와 은행통장만으로도 ATM에서 지방세를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과세 정보 등이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하반기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병행 사용
하반기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실질적으로 법적주소로 병행 사용된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시설물 설치 완료하고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를 국민 개개인에게 알리기 위해 7월~11월 중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가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기존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대체되고,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병행 사용된다.
<환경>
■한국환경공단 출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환경공단이 출범한다. 공단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ㆍ배출량 산정 및 관리,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상수관망 선진화, 재활용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수질오염에 대한 상시감시, 방제기술교육 및 방제지원 업무 수행으로 친환경적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도 담당한다.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4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 및 2종 사업장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는 350개 사업장이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6월부터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사업(SOC)이 포함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할 때 재생 아스콘 등과 같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ㆍ입력 의무화 시행
6월부터 건설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및 인수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 구축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전산정보에 입력된 자료는 3년간 보존하고 전산정보는 시ㆍ도지사 등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