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부당공제 점검
국세청 지분구조 파악, 사업자등록증상 실제사업자 일치여부 확인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일환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법인결손금이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고, 지난해부터 이월공제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지분구조 파악과 함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와 실제사업자의 일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정신고나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경정 등으로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변동된 사실이 있는데도 법인세 조사에서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경정 결정해 법인세를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의 경우
①양사 법인 모두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②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 중 주식이 95%이상
③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종료일까지 승계사업영위
④피 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⑤승계받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이익발생
⑥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주식이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 지분의 10% 이상
⑦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구분경리 등이 승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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