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사찰 자행한 이명박 정권은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국무총리실 소속이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과 기록 등을 통해 민간인을 포함한 불법 사찰이 처음 폭로되었을 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단순한 폭로사건이 아니라 장진수 전 주무관을 공직사회내의 비리를 밝힌 내부고발자로서 예의주시해 왔다.
그런데 3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가 ‘Reset KBS 뉴스9’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3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작성했다는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했다며 일부 발표한 내용을 보고 공무원노조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사찰이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정, 관계 및 언론계 인사는 물론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 등 단위노조도 포함되었으며 공무원노조 권정환 전 부위원장까지 사찰하였다니 사찰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놀랍기 그지없다.
사찰자체도 문제지만 공식적인 정부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일개 정부부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기본적이고 기초질서인 민주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
‘하명사건처리부’, ‘BH하명’ 등과 사찰대상을 보면 최고 권력자가 개입하였거나 보고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로 판단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자들은 공직사회를 영원히 떠나야 하고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
3월 31일 청와대는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가 폭로한 2,600여건의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한 사찰문건 전체를 가감없이 공개해서 검증받는 것이 우선이다. 폭로된 문건이 파견된 김기현 경정의 압수된 USB에서 나온 자료로 노무현 정권 시절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할 때의 자료인지, 아니면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에서 작성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설령 80% 이상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불법사찰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차별 사찰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이미 사건 은폐로 신뢰를 상실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청와대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기치를 들고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이후 10년간 쉼없이 달려왔으며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제협약과 ILO 권고도 무시한 채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시 하면서 설립신고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무차별적인 사찰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이 비판세력으로서의 공무원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식물노조로 전락시키고자 온갖 구실을 대면서 노무현 정권에서도 교부해준 설립신고서를 교부하지도 않고 탄압에 광분한 이유가 분명해졌다.
지난 3월 26일 공무원노조가 세 번째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자마자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을 동원하여 각급 기관에 지부장 소속부서 조직현황, 지부장 근무상황부, 출장내역서, 공무원노조 조직도, 업무분장표, 근무상황 결재공문 등 온갖 자료를 요청하며 방문조사에 협조를 하라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벌인 바 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받았으면 서류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될 일이지, 특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꿰맞추기 식으로 수사기관을 방불케 하면서 권력을 남용한 행태는 이명박 정권이 총체적으로 불법사찰 정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군사정권 시절에나 벌어질 수 있었던 전방위적인 사찰이 선진국 진입 운운하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개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는 전 민중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중대한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2012년 4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