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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완주한 원희룡, "지체장애 2급 진실 공방""지체장애인 등급 2급이면 법령상 중증장애인이라고 한다. 절단 장애 기준으로 보면 무릎 아래가 절단되면 3급, 무릎 위로 절단되면 2급이라고 한다.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절단이 무릎도 아닌 발가락 검 | ||
문대림 후보는 어제 6월 4일 자 제주지역 모 언론에서 “원희룡 후보는 부러진 발가락을 관절 위로 붙이는 바람에 발가락 두 개가 위로 뒤틀리는 장애(2급)를 갖게 됐다”고 원희룡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 후보는 제주신보와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원희룡’을 검색하면 “발가락 장애 때문에 2급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군 면제가 가능했다”는 기사에 대하여 "지체장애인 등급 2급이면 법령상 중증장애인이라고 한다. 절단 장애 기준으로 보면 무릎 아래가 절단되면 3급, 무릎 위로 절단되면 2급이라고 한다.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절단이 무릎도 아닌 발가락 검지 일부로 2급 판정은 있을 수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덧붙여 문 후보는 ""마라톤이나 축구 등 운동도 즐긴다는 원희룡 후보가 ‘지체장애 2급’이라는 사실을 일반 유권자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 내 거주하는 중증지체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원희룡 후보가 지체장애 2급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진다."며 ""공직후보자의 모든 것을 내보이는 것이 선거인만큼 원희룡 후보는 이번 기회에 군대 면제를 받은 사유와 지체장애 등급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유권자들, 특히 장애인들에게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 강한 해명을 요구했다.
문대림 후보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원희룡 후보는 "지체장애로 등급 판정을 받아본 적도, 장애인으로 등록한 적도 없다. 원 후보 본인 역시 이와 관련한 수많은 언론인터뷰와 검증에서 장애등급 또는 장애인으로 등록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지체장애를 부인했다.
원 후보는 "어릴 적 리어카에 발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지만 가정형편상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후천적 기형(우중족 족지관절 족지강직)을 안고 살고 있다. 이로 인해 1985년 징병검사과정에서 면제(5급, 제2국민역)를 받은 사실은 이미 국회의원 시절부터 수차례에 걸쳐 밝힌 사실이고 보도된 내용이다."라고 해명하며, "문대림 후보는 스스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내용으로 논평을 내는 행동은 지양해주기 바란다. 문 후보 측에서 자료로 제시한 ‘나무위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며, 항목의 작성과 수정이 가능한 사이트로 명시되어 있다. 인용을 하려고 해도 객관적인 검증과 자료 확보가 우선인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라며 답변했다.
라며 답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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