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부터 어떻게 정리를 하여 많은 족구인들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아주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대한체육회 가맹을 위한 대한체육회 정관 가맹 및 탈퇴 규정에 관한 내용 입니다.
아래의 사항은 우리의 스포츠 "족구"가 활성화 되어 발전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잡고
더 나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가기위한 첫번째 관문 입니다.
왜? 꼭 대한체육회에 가맹을 해야 하는지는 추후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한족구협회는 제2조5항 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5. “인정단체”라 함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적인 준비완료)
제4조(가맹신청서류) 체육회에 가맹하고자 하는 경기단체는 이를 상정할 체육회 대의원총회 3개월 이전(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7>
*1. 가맹신청서(체육회 양식)
*2. 단체연혁
*3. 임원명단(취임승락서 및 이력서 첨부)
*4. 정관 또는 단체규약
*5.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6. 시도지부 설치현황
*7. 선수 또는 팀 등록현황
*(8.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9.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10. 가맹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11. 당해 단체의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에 관한 참고자료
(제일로 중요한 가맹요건 입니다.3.4번은 종목의 특성상 예외일 수 있답니다.)
(그럼 아주 쉽습니다. 1.2.5번 만 하면 됩니다.)
제5조(가맹요건) ① 체육회 가맹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제3호와 제4호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2.7>
(요건중 첫번째로 나온 것이 지금까지 수년간 족구발전의 발목을 잡은 그것 입니다.)
1. 전국을 대표하는 당해 종목 유일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
(2007년 대한세팍타크로협회로 부터 독립하여 대한족구협회를 발족하고 2009년 대한체육회로 부터 인정단체로 승인을 받습니다.)
2.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
(2009년부터 2014년 지금까지 5년간 대한족구협회는 서류적인 요건을 갖추고도 가맹요건 1.2번에 번번히 걸리며 이사회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디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족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한체육회 정관 가맹.탈퇴규정 제5조 1항과 2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사단체가 존재하는한 대한체육회 가맹은 불가하단 법적인 해석입니다.
족구에 있어서 유사단체란?
전국족구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종목별 경기단체로 문광부 사하 승인받은 조직 이므로 유사단체가 아닙니다.
대한족구협회는 대한체육회로 부터 인정단체로 승인된 대한체육회 등록 단체 입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얼마전 발족된 **족구협회
이러한 사태의 제일 큰 책임은 대한족구협회에 있음을 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인정 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 족구인들도 이렇게 해선 안됩니다.
**족구협회에서 상금 많이 걸어 놨다고 해서 그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유사단체를 우리 손으로 키워 대한체육회 가맹을 스스로
막는 결과를 만드는 것 입니다.
축구,야구,농구... 인기 많고 방송도 나오고 올림픽에도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은것인지 판단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번 글은 그동안 대한체육회 가맹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한 단체들과 개개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왜? 대한체육회에 가맹이 되어야 하며, 올림픽에 나가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3. 11개 이상의 시․도지부를 소유할 것.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4.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는 국제경기단체총연합회(SportAccord)로부터 해당 국제경기연맹이 인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기종목일 것.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족구인구를 보면 당연히 무사통과 되는 내용이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5. 당해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가맹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③ 체육단체의 경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체육회 정관 및 가맹경기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약(또는 정관)이 제정되어야 한다.
제6조(심의절차) ① 가맹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체육회 정관에 의한다.
② 준가맹 경기단체 및 인정단체의 지정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한다.
③ 준가맹 경기단체는 준가맹 승인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여야 정가맹을 재심의할 수 있으며,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대한합기도 협회는 정가맹단체 이었다가 내부 분열로 대한체육회로 부터 인증이 취소 되었습니다.)
(족구도 정가맹 된다고 하더라도 분열리 생기면 언제든 탈퇴 당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정가맹도 안된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의 시각으로 보면 족구는 분열 종목으로 보는 것 이지요)
제8조(탈퇴요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 경기단체는 체육회에서 탈퇴케 한다.
1. 가맹 경기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하였을 경우
2. 제5조의 가맹요건을 상실하여 가맹 경기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가맹 경기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가맹 경기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가맹 경기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5.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가맹 경기단체인 경우
제9조(탈퇴신청) 가맹 경기단체가 제8조제1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재단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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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탈퇴 규정
제정 1980. 2. 26
개정 1994. 12. 9
개정 2000. 2. 9
개정 2000. 11. 3
개정 2002. 1. 15
개정 2004. 2. 4
개정 2009. 12. 28
개정 2012. 2.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가맹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이라 함은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2.7>
2. “가맹경기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경기단체로서 정가맹 또는 준가맹으로 승인된 경기단체를 말한다.
3. “정가맹 경기단체”라 함은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경기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 받은 경기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2.7>
4. “준가맹 경기단체”라 함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준가맹을 승인받아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경기단체를 말한다.
5. “인정단체”라 함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6. “탈퇴”라 함은 체육회에 의해 가맹을 승인받은 경기단체가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가맹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맹 구분) ① 가맹경기단체는 정가맹 및 준가맹 경기단체로 구분한다.
② 체육회는 가맹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제5조의 가맹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체육회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여 준가맹 경기단체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③ 체육회는 필요한 경우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체육회와의 권리․의무관계가 없는 인정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가맹신청서류) 체육회에 가맹하고자 하는 경기단체는 이를 상정할 체육회 대의원총회 3개월 이전(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7>
1. 가맹신청서(체육회 양식)
2. 단체연혁
3. 임원명단(취임승락서 및 이력서 첨부)
4. 정관 또는 단체규약
5.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6. 시도지부 설치현황
7. 선수 또는 팀 등록현황
8.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9.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10. 가맹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11. 당해 단체의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에 관한 참고자료
제5조(가맹요건) ① 체육회 가맹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제3호와 제4호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2.7>
1. 전국을 대표하는 당해 종목 유일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
2.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
3. 11개 이상의 시․도지부를 소유할 것.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4.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는 국제경기단체총연합회(SportAccord)로부터 해당 국제경기연맹이 인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기종목일 것.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5. 당해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가맹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③ 체육단체의 경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체육회 정관 및 가맹경기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약(또는 정관)이 제정되어야 한다.
제6조(심의절차) ① 가맹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체육회 정관에 의한다.
② 준가맹 경기단체 및 인정단체의 지정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한다.
③ 준가맹 경기단체는 준가맹 승인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여야 정가맹을 재심의할 수 있으며,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제7조(제한사항) ① 체육회 정가맹 경기단체라 할지라도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지시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해태할 경우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체육회가 지원하는 예산의 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준가맹 경기단체는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사항 중 대의원 파견권이 없으며, 제한된 범위내에서 체육회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탈퇴요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 경기단체는 체육회에서 탈퇴케 한다.
1. 가맹 경기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하였을 경우
2. 제5조의 가맹요건을 상실하여 가맹 경기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가맹 경기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가맹 경기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가맹 경기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5.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가맹 경기단체인 경우
제9조(탈퇴신청) 가맹 경기단체가 제8조제1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재단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제10조(부칙)
1. 이 규정은 198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4.12. 9)
3.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0. 2. 9)
4.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0.11. 3)
5.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2. 1.15)
6.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4. 2. 4)
7.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12.28)
부칙<2012.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