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지급 금액, 외국사례 참조해 결정해야”
행안부, 장애인복지 생활민원 제도개선 사항 추진계획
중증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저소득층 농아인 지원, 민간보험의 장애인차별 여건 등 장애인복지의 새 물꼬가 마련될까?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가 추진 중인 생활민원 제도개선 3차 검토회의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연금 제도의 경우 현재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약해 이를 장애정도에 차등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중증장애인연금이 최저임급법에 따른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지급 금액 등은 주요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간보험상의 장애인차별 여건 개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경중을 떠나 보험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험가입이 금지돼 있는데 장애인이 보험가입 시 부당하게 차별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생명, 손해보험 협회를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 신고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 방송수신기를, 난청 노인을 대상으로는 자막방송수신기를 보급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상세 내역정보제공 미흡에 따라 사회복지 공무원의 횡령을 방지하고자 급여의 내용과 중류, 방법 등을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뢰성 있는 장애인 관련 통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는 하반기부터 장애인 등록 통계를 복지데이터베이스로 산출해 사회복지통합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위의 다섯가지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빠르면 2009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될 수용과제이다.
행정안전부- 활동보조인제도 확대, 등록제도 개선 등 9가지 중장기검토 과제 선정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 개선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확대 ▲주민등록증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별표식 마련 ▲상영 중인 한국영화 한글자막 지원확대 ▲문화바우처 운영시스템 재검토 보완 등 9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했다.
중장기검토 과제로 제시한 9가지 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략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과제 1: 상영 중인 한국영화 한글자막 지원확대
중장기 검토의견: 현재 영화 자막. 화면해설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의 영화향유권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확대를 위해 사업예산 부담 분배 방안 마련을 추진 예정.
▶과제 2: 문화 바우처 운영 시스템 재검토 보완
중장기 검토의견: 장애인 문화향유권을 위하여 차량, 동반자 무료관람 등을 지원중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2010년 예산 확보를 추진 중임.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장애인을 위한 기획공연, 다양한 보조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과제 3: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 및 개선
중장기 검토의견: 분권교부세 한시법 적용기간 만료(2009년12월31일)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자치단체의 의견은 장애인복지관의 신규설치 및 지역적 안배를 위한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바람직하다.
▶과제 4: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중장기 검토의견: 생활시설 보수체계를 연봉체계로 개편(각종 수당 기본급화)하여 2008년 대비 3%인상하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64시간까지, 미사용 유급휴가 보상토록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시행 중이다. 봉급 및 수당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분권교부세 지원+지방비)에 따른 개별 편성하되 근로기준법 준수를 지도(일부 지자체별 차이발생)해야 한다.
▶과제 5: 장애인 복지관 전문인력 처우개선
중장기 검토의견: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마련(2008년 12월)으로 같은 직종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형평 유지 체계 마련해 시행 중.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은 중장기 검토 필요하다.
▶과제 6: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중장기 검토의견: 장애인 등록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 위탁심사 확대 추진 계획. 아울러 장애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의무적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 확대 검토. 다만 장애진단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판단.
▶과제 7: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확대
중장기 검토의견: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시간 확대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 하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시간의 확대도 필요하나, 예산 사업의 특성상 급격한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점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공시간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실제 시간과 맞는 예산을 편성하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과제 8: 청각장애인 장애등급 상향조정
중장기 검토의견: 일상생활의 제약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은 전문가 및 사회적 수용도 등에 따라 정하게 되므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 후 개선하겠다.
▶과제 9: 주민등록증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별표식 마련
중장기 검토의견: 행정안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시각장애인협회 의견을 들어 스티커 방식의 점자주민등록증을 추진 중(2009년 3월). 기존 주민등록증을 손상하지 않고 ‘명칭(주민등록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점자로 표기할 수 있는 ‘점자스티커’ 방식을 적용해 나가겠다. 향후 주민등록증은 2012년 새주소 제도 시행에 따라 변경여부를 검토 예정이다.
장애여성 출산휴가, 전동 휠체어 등 보장구 지급기준 완화는 불수용 입장 밝혀
한편,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는 3차 회의를 통해 ▲장애여성 출산휴가의 현실화 ▲장애인 관련 단체 사단법인 허가 제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 육성 지원 ▲장애인 부모에 대한 정부포상 범위 확대 ▲사회복지 급여 전용 개인계좌 지급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보장구 지급기준 완화의 7개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복지 생활민원과 관련한 사항들을 여타 부처와 협의 중이며 수용과제와 중장기검토 과제에 대한 최종 확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