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관련 성명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충남연대
사회양극화 해소 최저임금의 현실화에서 출발하자!
한국사회 최대문제는 사회양극화다.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정부와 기업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이로부터 양산된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꾸준한 수준의 경제성장 속에서도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는 헌법32조 1항에 정하여져 있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임과 동시에 저임금 빈곤층의 복지와 인권의 출발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개선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행의 최저임금 수준은 생활수준의 개선은 고사하고 생존자체를 이어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최저임금은 1988년 첫시행 이래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비교할 때 약 1/3의 수준을 맴돌고 있다. 200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단 3,100원으로 한달 647,900(주40시간 기준)이다.
이러한 액수는 2006년 노동자 정액급여 대비 34.8%~38%,총액대비 25.8%~28.1%로 추정되는 수준이다.
이는 또한 2007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우리나라 15~29세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인 1,176,695원에 비추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국가중 중하위권 수준에 속하며 제조업 생산직의 시간당 보수비용에 대비해 볼때는 스페인과 함께 최하위이다.
위와같은 지표에서 볼수 있듯 현재 시행중인 최저임금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2.4%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는 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진 못하는 것으로 실질임금의 인상이 아니라 삭감안을 내어놓은 것으로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조차 망각한 것으로 개탄치 않을 수 없다.
이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23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월 877,800원(시급4,200원)을 노동계 단일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충남연대는 최저임금을 현실화 함으로서 200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 해소와 빈곤해결을 위해 노동계 단일안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국민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저임금 노동자의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각종 탈법을 동원 최저임금을 위합하는 업체에 대한 감시및 고발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최저임금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노동자와 특수공용 노동자 등으로의 적용법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업을 함께 벌여 나갈 것이다.
다시한번 국가가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수백만의 저임금 노동자를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06년 6월 19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충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