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교육자치를 이룩기 위하여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시작한 것이 대략 2009년 부터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각 시도의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같은 선거의 방법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도지사와 다른 점은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적어도 후보 등록 1년 전에 당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법정신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육감 제도는 각 지역에 따른 특성을 살려가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교육자치라는 관점에서 발전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그 지역의 교육과 학예를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통하여
“지역교육”과 학교자치 등 민주적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예산에 있어서도 유초중등교육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뜻에서
국가의 내국세 가운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교육을 위한 세입을 보장하였습니다.
외부의 권력이나 정치의 흐름으로부터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나아가 교육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인사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하여 인천, 부산까지 확대하여 공수처가 교원인사에 큰 부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수사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자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교육의 위기입니다.
교원의 경우 철저하게 국가가 정한 절차로 교원 자격을 받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교사가 될 수 없도록 법이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 원칙에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이번 공수처의 공제1호로 교육감들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의 법적인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토록 어렵게 출범시킨 공수처가
본래의 목적이 검찰이나 정부 또는 입법부의 고위공직자가 “중대범죄”를 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보다 중립적으로 이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묻습니다.
공수처에 제안되었다고 알려진 천여건의 사건 가운데
왜 교육감들을 첫 수사 대상으로 정한 것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우리의 답답한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