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권 소멸·변경시 신고부담 경감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 반영 등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수급권 소멸·변경시 신고의무자가 관련있는 연금기관에 각각 신고해야했던 것을 한 기관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및 사림학교 교직원연금법을 반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연계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망 외 사유로 인한 수급권 소멸·변경시 신고 규정 마련(안 제24조)
수급권 소멸·변경의 경우 연계법에 신고 규정을 두고 신고 의무자가 하나의 연금기관에 신고하면 관련있는 다른 연금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였다.
연계퇴직금액 계산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연계퇴직연금액 계산시 변경된 연금 산정기준인 "평균기준소득월액" 및 "연금지급률 1.9%"를 적용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간 연계신청 근거 마련(안 제8조)
(현황) 기존 각 연금법에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간 재직기간 연계는 허용하고 있으나,
(문제점)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간 연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별정우체국에서 다른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재직기간이 단절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개정안) 이를 해소하고자 직역연금간 연계신청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7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다.
의견 제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
팩스 : 02-2023-8338
문의 : 공적연금연계팀 02-2023-8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