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개

 

희망진료센터는 서울적십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현대차정몽구재단이 협력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의료소외층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및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게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합법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기타_의료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지원기준

 

1)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지위에 무관하게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한 자를 원칙으로 함.

2) 외국인근로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보험료를 선납하지 않아 자격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 외래진료비는 동일하게 지원함.

3) 불법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을 우선 함.

4) 난민은 위 지원기준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함

5) 희망진료센터 진료비지원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하며 위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심사 후, 미선정 될 수 있음

 

 

4. 지원범위

 

. 외래치료비

 

1) 지원내용

    - 의료비

외래 진료비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50% 지원 (지원상한액 1100만원)

 

외래접수비 및 비급여 100% 지원

 

(,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를 못하여 재산이 전혀 없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담당주치의 소견서, 사회복지사의 상담평가에 따라 100% 까지 지원가능)

 

외래 1회 상한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담당 주치의 소견, 사회복지사 상담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 결정함.

 

. 입원치료비

 

1) 지원내용

   - 의료비

 

입원진료비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50% 지원 (지원상한액 1500만원)

 

입원접수비 및 비급여 항목 100%지원

 

(,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를 못하여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는 100%까지 지원 가능. 이는 사회복지사의 상담평가, 담당주치의 소견에 의해 결정됨)

 

1회당 입원비 지원상한액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당주치의의 소견서와 사회복지사의 경제적인 상황평가결과에 의해 지원을 결정함.

 

 

 

 

5. 사업시행

. 구비서류

외래환자

기본

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상담기록지

진료비지원 서약서

추가

서류

다문화가정 (혼인)

- 귀화한 경우, 제적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F-2-1)

내국인 환자

- 추천기관 의뢰서,

- 환자건강보험증 사본,

- 의료적 상황 확인 서류(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환자

기본

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상담기록지

진료비지원 서약서

전월세계약서(또는 무료임대확인서)

환자정보제공동의서

추가

서류

외국인 환자

- 근로확인서(월 급여 명시)

다문화가정 (혼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귀화한 경우, 제적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F-2-1)

내국인 서류

- 건강보험증(수급자증)

-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한함),

기타 경제상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희망진료센터 상담 기준에 의거하여 진료비지원율 결정 함

 

6. 지원 절차 및 내용

<1단계 : 외래비 지원>

 

희망진료센터 전화문의 및 방문

희망진료센터 방문 후, 상담

희망진료센터 외래진료비지원 여부 판단 및 지원비율 평가

외래진료

 

<2단계 : 수술비 지원>

 

희망진료센터 전화 문의 및 방문

희망진료센터 방문 후, 상담

희망진료센터 수술비 지원 여부 판단 및 지원비율 평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2차 위원회 심사)

입원 및 수술

 

7. 유의사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 받은 비용을 환수함.

. 적격여부에 해당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내국인 추천의뢰자는 시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등 사례관리 전문기관에 국한.

 

 

문의> 희망진료센터 상담실 TEL : 02-2002-8684~5

FAX : 02-2002-8679

 

 

 

 

환 자 의 뢰 서

서식 1>

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험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1의료급여2기타(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통역필요여부*

/

 

 

환 자

주 호소

내 용

의뢰사유

 

의뢰기관

기 관 명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년 월 일

 

의 뢰 자(기관) : ()

환자 보호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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