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식품정보원입니다.
여러분 HACCP 즉시 인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015년부터 진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렵게 인증받은 HACCP인증을 취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HACCP 즉시 인증 취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ACCP 즉시 인증 취소(One Strike Out)
HACCP 즉시 인증 취소(One Strike Out)란?
HACCP 업체가 주요 안전 조항을 위반하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제도
야구와는 달리 해썹(HACCP)에서는 스트라이크가 한 번이어도 아웃입니다!
즉, 단 한 번만 위반해도 아웃!
- 주요 안전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부재료 검사·검수 미흡 |
지하수 살균·소독 미흡 |
작업장 세척·소독 미흡 |
CCP공정 관리 미흡 |
위해요소분석 미실시(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 또는 공정에 한함) |
그럼, 주요 안전 조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HACCP 적용 업소의 인증 취소 기준
HACCP 적용 업소의 인증 취소 기준에는 총 11가지가 있는데요
아래 항목들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 시 HACCP인증이 취소되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원재료·부재료 검수 미흡 :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HACCP에서 정한 검사 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HACCP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소독 미흡 : HACCP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HACCP에서 정한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3️⃣ 지하수 살균·소독 미흡 :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 식품의 원재료·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소독하지 않은 경우(식품의 한함)
4️⃣ CCP공정관리 미흡 : HACCP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위해요소분석 미실시 :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HACCP에서 정한 위해요소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6️⃣ HACCP 적용 업소에 대한 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행요건관리 분야에서 만점의 60% 미만을 받은 경우
2) HACCP 관리 분야에서 만점의 60% 미만을 받은 경우
7️⃣ 법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8️⃣ 법 제48조 제10항을 위반하여 HACCP 적용 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한 경우
9️⃣ 시정명령 1, 3, 4번 항목을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2번 항목(HACCP 및 선행요건관리(60%이상 - 85%미만)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 HACCP 즉시 인증 취소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위에 총 11가지 항목을 위반하여 힘들게 받은 HACCP인증을 취소 받는 일이 없도록
HACCP 관리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품 안전을 위해 HACCP 기준을 준수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만약, HACCP 관리가 어렵다면??
한국식품정보원에서 컨설팅받으세요 : )
컨설팅 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식품정보원 컨설팅 문의 : 02-405-2800 (내선 3번)
▪ 컨설팅 상담 신청 : https://foodi.com/consulting/counsel/request.php
▼ 온라인 상담 신청 QR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