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안 통과…신규공무원 연금 60→65세로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하루 12억원씩 적자가 생기는 공무원연금의 부실 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기여금(보험료)은 현행 과세소득의 5.5%에서 내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연금 지급률은 과세소득의 2.1%에서 1.9%로 줄어든다.
연금산정 기준도 현재의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과세소득 월액으로, 과세소득의 최종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각각 바뀐다.
공무원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여금을 내지만 연금은 덜 받게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채용하는 신규 공무원들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연금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때 유족이 받는 연금액도 70%에서 60%로 낮춰진다.
연금액 조정 때 현재는 물가상승률과 보수상승률을 함께 고려했으나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한다.
연금액 산정 때에도 고액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과세소득 상한(전체 평균의 1.8배, 612만원)이 설정된다.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연금을 50%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과실범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 후 근로ㆍ사업소득이 있으면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감액하는 비율이 10~50%에서 30~70%로 높아진다.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재난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출동하거나 복귀하다 사망할 때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 순직보상 인정 범위와 순직유족 보상금이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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