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교사or 상담심리사(상담심리전문가)
*상담교사와 상담심리사(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 같이 취득할 수는 없는건가요?
*상담교사는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사(상담심리전문가)는 일반대학원에 가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상담교사와 상담심리사 또는 상담심리전문가와는 별개입니다.
상담교사는 심리학과 학부를 졸업한 후 임용고시를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공과정에서 교직과목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심리학과 학부졸업 후 받게되는 심리교사와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상담심리사는 따로 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수련기간을 마치게 되면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심리사나 상담심리전문가와 같은 자격증은
상담심리사의 경우 학사이상,
상담심리전문가의 경우 석사이상의 응시자격을 가지며,
따로 시험을 치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사나 상담사와 같은 자격증은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교사(2급)은 일반대학교의 상담,심리학 졸업자로 교직학점을 이수한 후자에 한하여 임용고시를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건이라면 반드시 교육대학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담심리사 역시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차이가 아닌, 상담,심리학과 전공이 중요합니다.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전문상담교사(1급)
1.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전문상담교사(2급)
1. 대학 상담, 심리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당,심리교육학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응시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소피의 심리학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