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하지만 조례 폐지안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로, 위법, 위헌 소지가 다분해 의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안을 무기한 심사 보류를 하는 등 입법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하루 속히 불필요한 논쟁을 종결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함에도, 찬성, 반대를 갈라 치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10월 말, 광주시의회는 조례 폐지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대상 정책토론회와 달리, 이번 공청회는 토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토론자료 역시 사전 공개되지 않고 있어, ‘누구를 위한 공청회’인지 의구심만 짙어 지고 있습니다.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조례 폐지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공청회(10월 29일 15:30) 시작 직전인 10월 29일(화) 14:00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1980년 학생들이 목숨으로 지킨 인권도시 광주에서 정작 학생 인권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광주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학생은 빠진 광주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공청회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면서 당사자인 학생은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30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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