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29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9개월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섰으나, 45일 만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자의 증가로 단계적 일상회복 및 사적모임 규제를 통한 거리두기 강화로 다중이용시설인 호텔은 혼란의 연속을 이어 오고 있
다.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관광숙박업을 폐업한 업체는 78개이며, 그 중 2021년 26곳이 호텔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022년도 비교적 밝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재정적인 측면, 부동산적인 측
면, 경영적인 측면, 이 중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 자금조달 계획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되는 시점, 포스트 코로나 이후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 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을 낮추어 진출하면 위기가 기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자금의 융
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 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1%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 도 있다는 점 명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이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대 우대금리의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 코로나19 전염병 같은 또 다른 위기가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으므로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접근에 필요한 관광개발기금법에서 지원하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알아보고, 융자지원 제도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관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의 융자지원에 있어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는데 3가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하여 설명 하면,
1. 관광숙박업을 크게
1)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호텔업의 종류 7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광호텔업(1성~5성급)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
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
하게 하는 업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
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위의 호텔업은 기금의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담보대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회원권 분양 등으로 초기의 건설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개보수 자금 및 운영자금만 지원 하고
있습니다.(건설자금NO)
2.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7종류로 구분하고 있으
며, 이중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은 기금의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건설자금의 신축자금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국제회의시설업은 기금의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회의기획업은 운
영자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 유원시설업은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은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타유원시설업은 운영자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관광 편의시설업의 11종류는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
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이중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만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을 저리로 융자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종은 증축 또는 증설, 개보수자금,운영자금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
다.
기금의 융자지원 제도에 알아보겠습니다.
1.기금은 1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예산 범위내 융자대출지원 합니다.
2. 시설자금 신청은 사업주 본인이 본점이 아닌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전 사업주의 주거래 은행과 상담을 먼저 해야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음)
한국산업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 신한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
행,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3. 신청한도는 시설자금 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
원 이내 입니다.
ㅇ개보수은 반기의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입니
다.
신청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의 담보능력과 현금보유비율이 중요하고 할 수 있습니다.
4. 대출기간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구 분 | 상환기간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 대출금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금리 추가 0.5P 감면 시행하고 있습니다.(2022년)
구 분 | 대 출 금 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추가 0.5p 감면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추가0.5p 추가 감면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6. 융자절차에 대하여
가. 호텔예비사업자 나. 거래은행 접수(서류심사) 다. 한국산업은행
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접수은행에 통보 -- 은행은 융자약정체결 -- 기성고 대출
참고로 접수은행은 융자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심사총괄표 등 심사내역을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합니다.
7. 상반기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12.24.(금)~2022.05.13.(금)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대한민국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
호텔 최고전문가 상담을 환영 합니다.
※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06.23.(목)~22.11.11.(금) - 예정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