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친정엄마 살아계셨을때 제가 보증했던 채무가 저의(본인)채무가 되어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있는것이 카드론~2건(정확한금액은 잘 모름),신용협동조합~1건(금액이 5,000,000원쯤) 등이 있는데 여러건에서 독촉장이며 최고장이며 정신없이 날아들고 있는상태이고 최근에 법원 독촉계에서 군산월명신용협동조합의 보증건에 대한 '지급명령'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로서는 본인의 채무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상태에서 보증건까지 저의 목을 조이고있습니다.그리고 가장 최근에 남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일이 잘못되어서 2차례의 부가가치세(21.000.000 여원)를 납부하지 못한상태이고 오래전(8~9년쯤전)부터 연체된 카드대금 때문에 워크아웃신청해서 매달 30여만원씩 2년쯤 납부하다가 수입원이 안되는 관계로 워크아웃대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중지된 상태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해결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키워야하고 잘은 못살아도 최저 기본적인 삶만 살아도.... 남편하고도 상황이 어렵다보니 별거아닌 별거하며 살다보니 이제는 이혼의 문턱에 있습니다.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저를 무기력하게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암담하네요... 길좀 안내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것이 신협에서 보낸 지급명령에대한 이의신청을 해야되나요?아무런 답변을 안해도 되는지요?
첫댓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으니 채무를 해결 하기 위한 질문이면 회생이나 파산신청 질문과 답변에 가서 공지사항 보시고 질문 요령대로 제대로 질문 써서 문의하세요....
보증선 것이 맞으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내가 보증선 적이 없는데 돈 갚으라고 할 때 이의신청을 합니다. 보증채무는 신용회복 신청으로 해결이 안되니 회생이나 파산신청으로 해결 가능한지 질문을 제대로 작성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