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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 정부, 독도는 조선의 영토 !
- 1876.10월 시마네현 : 공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 내무성에 질의
- 1877.3월 내무성 : 1696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서‘일본과 관계가 없다(本邦關係無之)’ 결정
- 1877.3월 태정관(太政官) :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외 1도의 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최종 결정
- 1877.4월 내무성 : 최종 결정문을 시마네현에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
일본, 전쟁을 위해 독도를 강제로 편입 !
- 러ㆍ일전쟁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으로 대러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인 줄 알고’ 임대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찾아온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에게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라고 발언
일본, 패소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된 의도 !
일본은 패소가 예견되는 남쿠릴열도(북방4개섬)나, 승소해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는 조어제도(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패소하더라도 현재보다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출처 : http://dokdo.nori.go.kr/dominium/dominium02.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