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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시설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물리적 장벽을 축소, 제거하여 설계된 시설 |
입주자 유의사항(신내의료안심주택)
지구여건
● 대지 남측으로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울의료원 출입구와 마주하고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의료원으로 인해 음영이 생길 수 있음.
● 대지 동측으로부터 북서측으로 인접하여 운동시설과 산책로로 구성된 근린공원에 둘러 싸여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지 북측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 벌레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지 서측으로 인접 건물의 주차장 입구가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반경 600m 이내에 신내IC와 봉화산역이 위치하고 있음.
단지여건
● 단지 외곽에는 담장 설치를 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로 인하여 야간조명 및 소음으로 북서측에 위치한 저층세대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심지내에 위치하여 동서남북으로 일부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및 조망권 제한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으로 차량이 진입하여 전조등 불빛반사 및 소음등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 산책로, 상가, 학교 등에서 실내가 투시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등이 있으며 이로 하여 인접 세대에 야간 조명, 소음, 옥외 및 옥상공간 으로부터 세대 내부 투시, 입면이 다양하게 교차되어 위층 세대에서 대각선에 위치한 아래층 세대의 내부 투시 등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의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로, 인근 공원로,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상 옥외공간에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위치하고 있어 미관저하, 소음, 악취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급자료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이 설치되는 주변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침해, 차량의 진·출입시 발생되는 전조등, 경고음 및 공회전 등의 소음, 매연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지상부에 돌출한 지하층 환기시설 D.A(Dry Area : 지하주차장의 채광, 통풍, 방습을 위해 만든 구조물)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발코니새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빨래건조,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등 습기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에는 입주시 배부되는 관리매뉴얼(시설물안내서)을 참조하여 수시로 새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 겨울철 입주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저하될 수 있음.
● 공용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상부 및 인접 일부세대에 소음, 시각적 프라이버시 침해, 냄새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팸플릿상 평면도는 건축 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발코니 설치 유형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정형 아파트 형태로 시공되어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세대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거동편의세대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대로 사용편의를 위해 현관문, 욕실규격, 주방가구 등이 일반세대와 다름.
● 세대내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에어컨 실외기 작동시 외부 창호를 개방하여 사용해야 함.
● 세대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연환기형 창호가 설치되어 있음
● 단위세대의 욕실은 조립식욕실(UBR)공법으로 시공되어있으며 욕실내에서 휠체어 회전은 불가함.(거동 편의세대는 가능)
● 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설치시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동일한 평면타입에서 보일러실의 위치, 세대위치(욕실 측벽세대, 주방 측벽세대, 중앙세대 등) 등에 따라 창호규격 및 실의 면적이 차이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은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의 오차 및 걸레받이, 마감재 등으로 인하여 가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 배치 계획시 유의하시기 바람.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102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음.
●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접속반포함)는 101동 옥상에 설치되어 공용부 전력으로 공급됨
● 전체 주차구획은 일반 주차구획 크기(2.3m×5.0m]로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장애인 주차구획 [3.3m×5.0m]으로 설치됨.
● 근린생활시설의 소유 주차구획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주차 차단기를 상가 이용자와 같이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음
● 세대 및 복도 등에 설치된 소화배관, 필로티 천정 및 지하주차장의 각종 배관에 동결·동파 방지를 위해 전기 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중정형 아파트 형태로 시공되어 건물 자체의 향에 의해 건물에 음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용면적이 많은 형태의 주거단지임.
●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이 일부 동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세대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분리수거함 및 음식 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근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관리동 및 노인정, 보행로,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 세대에 생활 소음 피해, 실내 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층 및 2층에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색채, 재질, 조경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신발장은 단위세대 평면형태에 따라 다소 규격에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경량벽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못박기 등에 의해 벽체가 파손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별 승강기 사양이 다를 수 있음.
● 비상차량 출입시 도로 협소에 따른 혼잡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 및 지상층에 설치된 창고는 결로 등으로 인해 수납물품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건물옥상 및 지하층,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전자파 위해성 민원으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 가능)
● 벽면에 벽걸이 TV 설치 시 벽체 드릴링 작업에 따른 전기, 통신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작업 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기 바람.
● 세대내 전기, 급수, 가스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으로 방재실에서 사용량 검침이 가능하도록 설치됨
● 세대분전반과 통신 통합단자함(의료안심 컨트롤러 포함)이 신발장내에 설치되어 있어 인터넷 서비스 장비설치 및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시 신발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함.
● 각 세대에는 의료안심용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입주자께서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장치가 시설됨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2016. 06. 30.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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