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정리를 하다가보니 이런자료가 있기에 참고로 보내 드립니다.
주의 깊게 보실것은 역사도 시조도 묘당도 없이 1년에 1번 치루는 영명재의 추향제???.
함양박씨의 대문중 재산은 시조공묘소 와 영명제사 뿐 입니다.
함양박씨의 13만???, 종친여러분!!. 우선 자신의; <얼굴>부터 눈여겨 살펴 보세요???.
우리가 할일은 시조공 묘소와 개성에다가 버려둔 선조님 들의 설제단을 단일화를 해 놓고
추향제의 낭비를 절약해셔 우리의 역사부터 바로 새우고 남들에게 부렵지 않게 함양박씨의
체면부터 살려서 남들못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 가도록 다같이 함깨 노려을 해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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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咸陽朴氏)의 현 실정
咸陽朴氏의 시조(始祖)는 박선(朴善) 이시다
신라(新羅) 시조왕(始祖王) 박혁거세(朴赫居世)의 後孫으로 고려조(高麗朝)인종(仁宗1123)~의종(毅宗1171)때 문과(文科)조청대부(朝請大夫)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내고 증(贈)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와 <함양군(咸陽郡)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양군(咸陽君)에 봉작(封爵)되셨으니 박선(朴善)을 시조(始祖)로 받들고 본관(本貫)을 함양(咸陽)으로 해서 세계(世系)가 시작(始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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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始祖) 상서공(尙書公)휘(諱)선(善)의 묘소(墓所)는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慶南 咸陽郡 咸陽邑 吏隱里)산31번지 사금동(賜琴洞) 갑좌(甲坐)인데 中年에 失傳되었다가 숙종23년(1697) 여현(汝賢)(승명사흘僧名思齕)의 정성으로 황원숙초{荒原宿草)속에서 구비(舊碑)를 발견하여 묘소(墓所)를 찾았으며 영명재(永明齋) 경내에는 五世(2~6世)十位의 설단(設壇)을 해서 매년 음력10월 1일에 享祀를 올리고 있다.
함양박씨(咸陽朴氏)는 고려조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1世 박선(朴善)1112~ 출생(出生)禮部尙書, 2世 인정(仁挺)1137~ 출생(出生) 예부상서(禮部尙書), 3世 신청(信淸)1162~ 禮部尙書, 檢校神虎衛武德將軍, 4世 윤정(允禎)1187~출생(出生) 判戶部尙書 太府卿, 5世 신유(臣蕤)는1212~ 출생(出生) 1237=25歲의 약관(弱冠)으로 고려조(高麗朝)에 김경손(金慶孫)과 함께 호남에서 일어난 이연년(李延年)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판이부상서(判吏部尙書)추밀원사(樞密院事)이다. 고려 응천군(凝川君)에 봉해졌고 贈金紫光祿大夫 上柱國判三司事 시호(諡號)는 충질(忠質)이다.
여섯 아들을 두어서 6之派로 갈리는데 1파는 검교군기소감(檢校軍器少監)을 지낸 지문(之文)이 군기소감공파를 이루고, 2파는 위위윤(尉衛尹)을 지냈으며 문원공(文元公)의 시호를 받은 지빈(之彬)이 문원공파를 이루고, 3파의 지량(之亮)은 고려 원종 15년 (1247년)과 충렬왕 7년(1281년)2차에 걸쳐 麗,元 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할때 연합군의 고려군 도독사 김방경(金方慶)의 휘하에서 지중군병마사(知中軍兵馬使)로 출전, 대마도와 日本九州지방을 공략하여 큰 공을 세웠다. 이때의 공으로 元나라로 부터 무덕장군관군천호(武德將軍管軍千戶)라는 벼슬을 받았고 上將軍으로 승진, 금페인(金牌印)을 받았다. 그 후 좌익만호,동북면병마경상전라도순문사(左翼萬戶. 東北面兵馬慶尙全羅都巡問使) 判三司事 등을 지냈으며 충렬왕 16년(1290년)이천현(伊川縣)에 침입한 합단적(哈丹賊)을 격퇴하여 外侵을 막았다. 뒤에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이르렀으며 판삼사사공파(判三司事公派)를 이루었다. 4파는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낸 지수(之秀)가 부사공파를, 5파는 감찰어사(監察御史) 지온(之溫)이 감찰어사공파를, 6파는 금오위중랑장(金吾衛中郞將)을 역임한 지영(之穎)이 중랑장공파를 이루었다.
아들 6지파(之派)에서 2파문원공파의 수가 제일 많고, 4파 부사공파와 함께 많은 인물을 배출 하였다.
修譜年代錄
◇戊午譜:숙종 4년(1678년) 光山 柳谷村에서 발행.全2권.
之文의 후손으로 翊贊 벼슬을 지내고 청백리에 뽑힌 遂智의 8대손 념(恬)이 編輯하고 序를 했으며,또 尤庵 宋時烈의 序가 있다.
◇甲戌譜:숙종 20년(1694년) 광산 유곡촌에서 발행.全2권.
之秀의 후손으로 敦寧府正을 지낸 九堂 世榮의 6대종손 慶後가 전라도관찰사로 있을 때 편집하고 序를 하다.
◇戊申譜:정조 20년(1788년) 醴泉 大谷寺에서 발행.全10권.
之彬의 후손으로 大司憲을 지낸 龍菴 洪鱗의 8대손 遠慶이 편집하고 序를 하다.
◇丁未譜:헌종 13년(1847년) 예천 普門寺에서 발행.全14권.
후손 진사 駿寧이 주관하고 之彬의 후손으로 正郞을 지낸 從鱗의 10대손 弼寧이 序하다.
◇己酉譜:헌종 15년(1849년) 雲峰 百丈庵에서 발행.全20권.
之秀의 후손 九堂 世榮의 10대손 載熙가 편집.守宗齋 宋達洙가 序하고 載熙가 跋을 하다.
◇癸丑譜:1913년 함양 사금동 永明齋에서 발행.全21권.
雲峰 醴泉宗中에서 主管하고 후손 義集이 序를, 容根.汶祚.?炫이 跋을 하다.
◇己卯譜:1939년 서울에서 발행.全20권.
任實 容万이 주관하고 丹雲 閔丙承이 序를,容万이 跋을 하다.
출처;영명재지(永明齋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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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咸陽朴氏)
永明齋의 沿革
시조공(始祖公)의 휘(諱)는 선(善)이고 묘(墓)는 이곳 咸陽 賜琴洞 花粧山下 掛燈穴에 묻히다.
그 뒤 王朝가 바뀌고 數次의 喪亂으로 尙書公 墳墓를 失傳했다가
◇1697년(丁丑) 後孫 汝賢(僧名 思屹)이 荒原 宿草 사이에 短碣이 누워 있는 것을 發見, 尙書公의 墓임을 確認하고 僉知中樞府事 尙郁,義興縣監 起祖,玄風縣監 尙淳 등 諸宗이 달려와 다시 墳墓를 封하고 享祀를 올리다.
◇1746년(丙寅) 18代孫 良藎이 咸陽郡守로 赴任하여 齋舍를 마련하고 位畓을 작만하다.
◇1828년(戊子) 22代孫 義和가 以前의 閔鎭厚撰 神道碑文에다 金鼎均의 글을 補完하여 神道碑를 세우다.
◇1841년(辛丑) 25代孫 性燁이 神道碑를 마을 入口 바위 위에서 現位置로 移建하다.
◇1854년(甲寅) 陽秀가 墳墓의 莎草를 하고 墓前 崩缺된 곳을 補完하다.
◇1859년(己未) 神道碑閣을 創建하다.上樑文 文奎撰
◇1897년(丁酉) 26代孫 承旨 始淳이 任實郡守로 赴任하여 大規模 山訟을 일으켜 咸陽郡과 慶尙道와 京司에 까지 提訴하여 四山局內의 他塚을 모두 파내고 他人 占有 山麓을 還元시키다.
◇1913년(癸丑) 永明齋에서 大同譜를 發刊하다.
◇1929년(己巳) 任實 容万이 出財하여 永明齋를 重建하다.
◇1930년(庚午) 應勸이 出財하여 神道碑閣을 重修하다.
◇1945년(乙酉) 始會,暻根 등이 賣松하여 神道碑閣을 重修하다.
◇1969년(己酉) 靈巖 東周가 宗財를 收合하여 2世 仁挺,3世 信淸,4世 允禎,5世 臣㽔, 6世 之文 之彬 之亮 之秀 之溫 之穎의 5世10位를 영명재 後嶝에 設壇하고 守護人舍를 改築,祭位畓 四斗落을 買入 奉納하다.
◇1972년(壬子) 仁川 祺煥이 出財하여 신도비각 보수 및 丹粧을 하다.
◇1975년(乙卯) 釜山 泰述이 성금을 收合하여 영명재 보수 및 翻瓦를 하다.
◇1979년(己未) 서울 南淳,始彦이 성금을 수합하여 영명재 後嶝에 속함대군 設壇을 하고 상서공 墓庭碑를 復元하고 十位設壇을 改壇을 하고 기타 영명재 보수,宿舍 新築等 대규모 宗事를 수행하다.
◇1987년(丁卯) 大邱 在乙이 버스 노선에서 재실까지 진입로를 독단으로 擴鋪裝하다.
◇1987년(丁卯) 사금동 宗土收入으로 향사가 불가능하여 대종회장 在乙의 발의로 各道에서 二百萬원씩 수합하여 千四百萬원의 향사기금을 造成하다.
◇1990년(庚午) 11월 20일 在乙이 영명재 重建에 着工, 東植(대구)이 계승하여 성금을 수합하여 1992년(壬申) 1월 15일 竣役하니 영명재와 門閣과 會議舍와 守護舍까지 全建物을 改新하여 面貌를 새로이 하다.
◇1993년(癸酉) 全州 春植이 永明齋誌 製作費 全額(千五百萬원)을 宗財로 奉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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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明齋重建紀蹟碑
함양읍(咸陽邑) 남사금동(南賜琴洞)甲坐原은 함양박씨 都先山이다.
숙종조(肅宗朝)에 汝賢僧思屹이 尋墓封築한 뒤로 香火가 끊이지 아니하니 齋宿의 곳으로 여기에 開基한 이는 영조조 靈巖使君 良藎이요 181년 지난 己巳에 任實令 容万이 개축하니 本齋가 5間이고 문각이 3間이었다.永明으로 齋號를 함은 영세토록 추모하여 報本의 義를 밝힘이라.慕先心이 날로 높아 每享祀日이면 수백종인이 참사하여 齋宿에 어려움이 많을세 지난 己未에 南淳,始彦이 宗財를 募聚하여 속함대군을 設享하면서 회의실을 신축하여 宿舍가 되게 하고 門閣은 改新했으나 本齋는 事鉅力綿하여 부분보수에 그치더니 丙寅秋享에 甲乙그룹회장 在乙이 대종회장을 맡아 輿望에 따라 우선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이어 齋役을 圖謀하여 백년대계를 세울세 시도종친회에서 적극 주선하여 2억여원의 성금을 모우고 在乙 회장과 昌鎬와 本人이 1억6천만원을 보태어 四億巨資가 조성되매 이에 美材를 구하고 良工을 불러 辛未春에 始役하여 壬申秋에 告?하니 本齋는 舊制에 따라 間架를 넓히고 會議舍는 규모를 더해 木造로 改築했으며 문각과 관리실도 면모를 일신하여 於是乎 함양박씨 시조공 齋舍로 유감이 없으니 이는 재을회장의 치밀한 설계에 依함이라. 吾宗의 盛事가 이보다 더함 있으리요.諸宗과 함께 慶賀해 마지 아니하면서 完役에 앞서 他界한 在乙會長의 명복을 빌고 종중제위의 뜨거운 열성에 경의를 表하며 특히 鍾植 顧問은 자진하여 감역에 임하고 총무 文煥과 재무 基鐸과 부총무 性伯은 始終周旋한 功이 컸기에 여기 添記한다.
先靈의 加護 아래 福祿이 無窮하길 빌며 이번 宗事에 特志獻誠한 芳名을 碑陰에 刻하여 길이 보람을 안게 한다.
1992년 癸酉 10월 일 대종회장 東植 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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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咸陽朴氏의 시조(始祖)는 박선(朴善) 이시다
신라(新羅) 시조왕(始祖王) 박혁거세(朴赫居世)의 後孫으로 고려조(高麗朝)인종(仁宗.1122)~의종(毅宗.1171)때 분으로 문과(文科)조청대부(朝請大夫)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내고 증(贈)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와 함양군(咸陽君)에 봉해젔기때문에 박선(朴善)을 시조(始祖)로 받들고 본관(本貫)을 함양(咸陽)으로 해서 세계(世系)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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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未設壇大宗事碑
박씨는 신라시조왕에서 始源하여 함양에 분봉됨으로써 함양의 관향을 얻고 예부상서 휘 善을 1世로하여 2世 휘 仁挺 3世 휘 信淸이다.같이 예부상서요 4世 휘 允楨은 판호부상서 태부경이요 5世 휘 臣蕤는 판호부상서 추밀원사로 응천군에 封하고 諡가 충질이요 6世에 이르러 휘 之文은 군기소감이요 휘 之彬은 위위윤으로 諡가 문원공이요 휘 之亮은 판삼사사요 휘 之秀는 밀직부사요 휘 之溫은 감찰어사요 휘 之穎은 중랑장이니 곧 6派中祖라.1世 상서공의 兆宅이 이곳 花粧山下掛燈穴임을 이조숙종때 휘 汝賢(僧名 思屹)의 정성으로 발견한 뒤 사금동 사산국내가 함양박씨 사패지지가 되고 매향사일이면 6파제손이 참사하여 무릎을 마주대고 앉아 선조를 추모하며 친족의 情話를 나누는 花樹席을 이루는데 선묘를 失所하여 보본의 禮를 올릴데 없음을 통한해온지 오래더니 年前 영암 東周氏의 성력으로 5세10위의 設享이 이룩되고 재작년 不肖宗任을 맡으면서 대군설단의 論이 再發할세,막중한 종사라 따로 추진체를 구성하여 전국종인에게 호소한 바 慕先心은 인지상정이라 同聲相應하여 의외의 성금이 수합되어 今春大君壇의 禮成을 보게되니 실로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저으기 후손된 도리를 다한듯 이어 十位壇을 改設하고 재사를 보수하고 倒壞가 우려되는 문각을 중건하고 宿舍를 신축하고 垣墻을 壇域을 포함하여 廣濶하게 축조하고 상서공묘정비를 복원하고 영명재지를 발행하고 餘地宿願事를 일시에 마치고 보니 이는 당초 예상밖의 성사요 어찌 吾宗의 慶幸이 아니겠는가? 종인제위의 뜨거운 협찬에 深甚한 謝意를 表하며 특히 북청출신 始彦의 헌신적인 監役의 노고와 고창 東洙,광주 鍾植, 예천 東洙, 의성 在吉의 성심을 다한 周旋의 공은 종인의 경의를 모을만 하기에 여기 添記한다. 이번 대종사로 해서 숭조애족의 熱이 만종인에게 두루 메아리쳐 영명재 수호는 물론 私宗中爲先事에 보다 열의를 보여 빛나는 선조의 후예로서 遺憾없기를 바라며 사업수행에 賢勞하고 特志獻誠한 분을 碑陰에 刻名하여 길이 보람을 갖게한다. 선령의 가호 아래 자손만대에 福祿 西紀千九百七十九年己未十月十五日 大宗會長 南淳 謹識
출처;영명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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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酉大宗會記實碑
歲乙未十月之望不肖以雲水守往展于咸陽賜琴洞 始祖尙書公妥靈之所時値墓祀宗族來會者頗零星爲因遍檢局內則松楸名存而濯濯他塚當禁而??詢諸宗老之諳故事者曰非昔然而乃近也秉彝良心自不禁愴憾憤鬱之發與宗有司雲峰源益謀所以竣事先爲聯狀訟寃于郡府隻之金正完韓圭贊本以邑屬挾貲而怙頑郡府亦不能決乃爲文輪示于各道同宗約以翌年春爲齊會而爛商適有時騷而未之果越三年丁酉春使宗人同福敬煥任實種遠雲峰容根往?于京司且歷告山訟本末于在朝之爲 尙書公外裔者若光山金氏安東金氏驪興閔氏東萊鄭氏當路之最?爀也公憤攸同國法亦昭自法部訓筋于晋州府揀派山淸守徐侯相斌圖形而行査遠近諸宗亦趁期而至乃是年三月晦日也於是知屈者義以服之恃强者法以繩之偸埋而見掘者爲二十餘塚盜買而還推者爲五箇麓四山全局煥然改觀岡巒苑其動容草木爲之欣榮玆豈非吾朴之大慶幸歟源益請記事于石以爲證古垂後之蹟不肖曰噫自吾 始祖迄今爲八百年餘矣厥初守護之節夐不可攷一變而兆宅失傳於兵焚思屹始認得之再變而塋域見占於悖類今日乃歸正之此蓋先靈冥佑之攸?也窃伏想吾始祖之精靈在天爲星辰在地爲山嶽櫟然不眛於千載厚夜之中長使邱龍完絹採樵不入與天地相終始雖或有匪意之患適其時了其事者吾 祖之孫自有基人焉用記爲宗議僉同莫之遏遂爲之記後孫通政大夫行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始淳敬識後孫源益銘曰恭惟我祖厚德兼福雲仍蕃衍其麗不億名卿賢儒繼繼相續遂及外裔滿朝?爀爲先竣事同心宣力中世失傳思屹認得又當犯偸?不憤愴吾祖之孫幸有令公作宰雲水榮歸竭誠曰我後昆欽慕此功敬奉香火永世無窮
戊戌十月 日
乙未 10월 望에 불초가 임실군수로 함양 사금동 시조 상서공 영역에 성묘갔더니 때마침 묘사라,
종족 參會한 이가 자못 零星한데,국내를 두루 살펴본즉 松楸는 이름뿐이지 엉성하고 남의 무덤은 마땅히 금했어야 할 터인데 우뚝우뚝 連해 있는지라,宗老의 고사를 아는 이에게 물으니 예전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근자의 일이라 하니,타고난 양심에서 창감하고 분울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종유사 운봉 원익으로 더불어 종사를 일으킬 것을 상의하여 먼저 연명으로 소장을 만들어 군수에게 호소했으나 상대방 김정원 한규찬은 본래 邑屬으로 富를 끼고 頑强하여 郡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지라,이에 통문을 하여 각도 동족에게 두루 알리고 이듬해 봄에 齊會하여 熟議하자 하였더니,마침 時優가 있어 이루지 못하고 이년째 정유년 봄에 종인 同福 敬煥,任實 鍾遠,雲峯 容根으로 하여금 京司에 가서 제소케 하는 한편 조정에 있는 상서공의 외손되는 이에게 山訟의 본말을 낱낱이 고하니,광산김씨 안동김씨 여흥민씨 동래정씨 같은 이는 當路한 가장 혁혁한 이들이라,公憤이 한결같고 국법 또한 소명하여 법부에서 진주부에 훈령을 내려 산청군수 徐相斌을 파견하여 지형을 그리고 조사케 할세 원근제종이 또한 기일에 당도하니 이해 삼월 그믐이라,이에 굴할 줄 아는 자는 義로 복종하고 버티는 자는 法으로써 다스려 투장(偸葬)했다가 패인 것이 이십여총이고 몰래 샀다가 되돌려준 것이 오개산록이라,四山全局이 환연히 다시 뵈어 뫼뿌리가 완연히 움직이고 초목도 기뻐하는것 같으니 이 어찌 吾朴의 큰다행이 아니리요.
源益이 돌에다 이 사실을 기록하여 예를 징험하고 후세에 끼쳐주는 자취를 남기자 하니 不肖 이르기를,슬프다 우리 시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 팔백년이 넘었는데 당초 수호의 절차는 멀어서 상고할 길이 없고,한번 변하여 幽宅이 병란에 失傳되었다가 思屹이 비로소 알아냈고,두번 변하여 영역이 悖類에게 점령된바 되었다가 오늘에야 바르게 되돌아오니 이게 선령이 음조하신 소치라,가만히 생각건대 우리 시조의 정령이 하늘에서 星辰이 되고 땅에서는 산악이 되어 훤히 천년 깊은 밤중에도 어둡지 않으시어 길이길이 邱?으로 온전하게 하고 나무꾼도 못들게 하여 천지로 더불어 始終을 같이 할 것이요,혹 뜻하지 않은 환란이 있다 하드래도 그때그때 그 일을 해낼 이가 우리 조상의 후손에서 자연히 그런 사람이 나리니 무슨 記가 소용되리오마는,宗議가 한결같아 마지 못해 드디어 記를 한다.
후손 源益이 銘하기를,공손히 생각컨대 우리 선조 후덕하고 복 많으시어,후손이 번성하여 그 수 헤아리지 못하고,名卿과 賢儒가 繼繼承承 이어왔네.외손까지도 조정 가득히 혁혁하여,爲先事 일하는데 합심하여 협력했네.중세에 실전타가 사흘이 알아냈는데,또다시 偸葬當하니 누군들 悲憤 않으리요.우리 선조 자손에 다행히 令監 계시어,임실원 되어 영예로운 성묘길에 성력 다하셨네.우리들 후손이면 이 功 흠모하고,공경스레 香火 받들매 영세토록 無窮하리.
출처;영명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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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朝尙書咸陽朴公善之墓
惟我朴氏之貫咸陽蓋自八公子分封始而中佚其代數以尙書公諱善首載於譜牒然又不知立墓所在歲丁丑後孫汝賢於郡南賜琴洞大塚璲外掘得短碑以酒磨洗字書可見始認公衣冠之藏在玆京外孫遂奉省改封焉舊碑不書配位豈各窆也耶公平素德業亦無顯考祇仍舊鐫麗朝二字以表之
崇禎紀元後七十九年丙戌十二月 日
後孫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慶後撰並書前面
朝散大夫行司憲府持平 乃貞書後面
우리 박씨가 함양으로 본관을 삼기는 팔공자 분봉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중간대수가 미상하여 상서공 휘 善을 보첩에 으뜸으로 싣고 있다.그러나 또한 立墓所在를 알지 못하다가 정축년에 후손 汝賢이 郡南 사금동 큰 무덤 밖에서 短碑를 얻어 술로 씻어내어 글자를 알아보아 비로소 公의 의관이 여기 묻힌 줄을 알아내고 경향 후손들이 드디어 받들어 성묘하고 봉분을 지었다.구비에 배위를 쓰지 않았으니 各窆인가?公의 평소 덕업이 또한 상고할 데가 없어 삼가 이전의 刻字를 따라 麗朝 二字로써 表한다.
追記
始祖公墓庭舊有表石字刓難讀覽者恨之近得其全文於宗人九植家傳乃參判諱慶後所撰持平諱乃貞所書因以改立豈非全宗大幸耶
丙戌後二百七十三年己未十月 日
持平公九代孫 不肖東殷謹記並書
시조공 묘정에 예전 표석이 있는데 글자가 완멸하여 읽어볼 수 없어서 보는 이가 한으로 여겼더니 요즘 그 전문을 종인 九植 家傳에서 얻어보니 참판 휘 경후 所撰이요 지평 휘 내정 所書라.그로 인해 다시 세우니 어찌 전종인의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출처;영명재지
◇숭정(崇禎)은 명나라 연호이며 숭정기원후79년은, 숭정1년이 1628년 이므로 1628+78=1706년에 상서공묘표를 세웠습니다.
추기의 연도를 환산해 보면은 1706+273=1979년에 새로운 묘표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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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陽 朴氏 大宗會 宗約 (2009年 陰 10. 1. 改正)
第 1 章 總 則
第 1條 (名稱) 本會는 咸陽朴氏 大宗會라 한다.
第 2條 (目的) 本會는 各 市道 및 各派 宗親會와 緊密한 紐帶를 가지고 爲先과 宗族事業 및 宗親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咸陽邑 吏隱里 183番地 永明齋에 둔다.
但,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곳에 連絡事務所를 둘 수 있다.
第 4條 (事業) 本會는 第 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아래의 行事 및 事業을 行한다.
1. 賜琴洞 先塋 歲一祀 奉行 (陰 10月 1日)
2. 位土 其他 財産의 保全에 關한 事項
3. 先塋 壇所 永明齋의 守護 補修 및 環境美化에 關한 事項
4. 大同譜 編纂에 關한 事項
5. 其他 本會 目的 達成을 爲해 必要한 事項
第 2章 會 員
第 5條 (資格) 本會의 會員은 시조공(始祖公)의 裔孫으로 한다.
第 6條 (權利)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權利를 가진다.
1. 宗事 및 總會의 參與權
2. 任員의 認准權과 被選擧權
3. 施設의 利用權
第 7條 (義務)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義務를 가진다.
1. 宗約의 遵守
2. 大宗會가 行하는 事業의 協助
第 3章 任 員
第 8條 (任員) 本會에 아래의 任員을 둔다.
1. 顧問 (前職會長)
2. 諮問委員 (若干名)
3. 會長 1名 副會長 10名 以內
4. 理 事 40名 以內
5. 總 務 1名
6. 副總務 1名
7. 財 務 1名
8. 監 事 2名
第 9條 (任期) 任員은 全員 名譽職으로 하고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會長은 1回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고 補闕에 관한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其間으로 하며 그 외 任員은 連任할 수 있다.
第 10條 (大宗孫) 大宗孫은 모든 會議에 參席하고 意思 發言과 表決權을 갖는다.
第 11條 (任員의 選出)
1. 會長 監事는 理事會에서 推薦하여 總會에서 認准한다.
2. 市道, 宗親會長은 當然職 副會長이 된다.
3. 會長은 總務, 財務를 指命하고 理事會 承認을 받는다.
4. 理事는 當然理事와 選任理事로 하고 當然理事는 總務, 財務, 副總務, 市道 宗親會長이되며 選任理事는 市道 宗親會에서 推薦하여 會長과 市道 宗親會長 連席會議에서 派別 圈域別 宗親實態를 감안하여 선임 한다.
5. 副總務는 咸陽 現地人으로 하되 咸陽 宗親會長의 推薦으로 會長이 指名한다.
第 12條 (會長의 職務)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하고 總會 理事會 任員團 會議의 議長이 된다.
第 13條 (副會長의 職務)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指名하는 副會長이 首席 副會長이 된다.
第 14條 (理事의 職務) 理事는 當該地域의 各派 門中과 提携하여 本會 運營에 積極 參與한다.
第 15條 (總務의 職務) 總務는 會長의 命에의하여 本會 一般 會務를 管掌 하고 副總務는 總務를 補助한다.
第 16條 (財務의 職務) 財務는 會長의 命에의하여 本會 財政에 關한 業務를 管掌한다.
第 17條 (顧問의 職務)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理事會義에 참석 할 수 있다.
第 18條 (監事의 職務) 監事는 本會 業務 全般에 대하여 隋時 監査하고 그 結果를 總會에 보고한다.
第 19條 (監事의 權限) 監事는 任員의 職務執行上 重大한 過誤가 있을 때 에는 그 職務行使의 停止를 會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第 20條 (會長의 措處) 會長은 前條의 要請이 있을때 그 事實이 確實하다고 認定되면 職務行使를 停止시키고 그 任免을 會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措處한다.
第 21條 (諮問委員의 職務) 諮問委員은 特別히 專門性을 必要로하는 宗務에 대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 4章 會 議
第 22條 (會議種類) 會議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理事會, 任員團會 諮問委員會로 한다.
1. 定期總會는 年 1回 陰 十月 一日 享祀 當日 永明齋에서 開催한다.
2.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 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理事 1/3 以上의 要求가 있을때, 監事가 任員의 重大한 過誤가 있다고 認定 할 수 있는 召命資料와 召集 要求 理由를 明視하여 召集을 要請 할 때는. 會長이 召集한다.
3. 任員團 會議는 會長, 大宗孫, 首席副會長. 總務, 副總務, 財務로 構成한다.
第 23條 (定期總會) 定期總會는 아래事項을 보고 認准한다.
1. 本會 會則 改廢에 關한 事項
2. 任員 選出에 關한 事項
3. 本會 運營에 關한 事項
4. 豫算, 決算의 承認
5. 理事會 議決의 追認
6. 大同譜 發刊에 關한 事項
7. 其他 本會 發展을 爲한 事項 等
第 24條 (任員團會) 任員團會議는 아래事項을 審議한다.
1. 總會나 理事會에서 委任 받은 事項
2. 宗約改正과 大同譜 編纂 委員會 設置에 따른 草案 作成
3. 理事會 召集要求
4. 豫算, 決算 執行 및 其他 財政에 關한 書類 作成
5. 表彰 및 懲戒에 關한 事項
6. 其他 本會 事業에 關한 事項
第 25條 (理事會) 理事會는 아래事項을 協議, 議決한다.
1. 第 23條의 總會에 報告, 認准을 要하는 事項
2. 本會의 財産 造成 및 發展에 關한 事項
3. 各派 宗中 및 各 市道 宗親會와 大宗會와의 紐帶强化를 爲한 事項
4. 其他 宗務遂行에 따른 重要事項
第 26條 (議決) 定期總會 臨時總會는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同으로 認准하고 任員會의 理事會는 在籍數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同으로 議決하며 可否 同數 일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 27條 (諮問委員會) 諮問委員은 專門性이 必要로 하는 宗務에 대하여 會長의 咨問에 應한다.
1. 諮問委員은 歷代 會長 및 宗務 發展에 專門性을 가진 자로 會長이 推戴 한다.
2. 會長이 必要 할때 諮問委員 會議를 갖는다.諮問會議 시 議長은 會長이 主管한다.
第 28條 (會議錄) 各級 會議 開催시는 반드시 會議錄을 作成備置 한다. 특히 總會 會議錄은 次期 總會 席上에서 朗讀하여 異常有無를 確認 받은 後 會議錄에 철하여 永久 保存한다.
第 5章 會 計
第 29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秋享 定期總會 開催일로부터 翌年 總會開催 前日까지로 한다.
第 30條 (財政) 本會의 財政은 아래 收入金으로 한다.
1. 永明齋 所有財産에서 생기는 收入
2. 市道 宗親會 各 宗中 分擔金 및 宗人의 誠金
3. 其他 收入
第 31條 (決算報告) 本會의 決算 및 會計狀況은 會長이 任員團會 審議 및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에 報告한다.
第 6章 賞 罰
第 32條 (表彰) 本會 發展에 크게 有功한 會員 또는 孝烈 其他 特出한 善行이있는 宗人에 對하여는 市道 宗親會 各 宗中의 推薦에 따라 理事會의 決議를 얻어 表彰 할 수 있다.
第 33條 (懲罰) 本會의 名譽를 毁損 했거나 財政的인 損失을 끼친 會員 에 對하여는 總會 議決에 依하여 賠償 또는 刑事處罰 및 懲戒를 加 할 수 있으며 本會 任員으로 選任 될 수 없다.
第 7章 附則
第 34條 (例外規定) 本 宗約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慣例에 依하되 任員團會의 議決로 處理한다.
第 35條 (引繼引受) 每 任員 改任 時는 各種 帳簿 其他 圖書 備品의 引繼 引受를 徹底히 한다.
第 36條 (宗約制定) 本宗約은 1976年 陰10月15日 制定하여 施行한다.
第 37條 (宗約改正)
1. 本 宗約은 1987年 陰 9月 30日 定期總會에서 改正하여 施行한다.
2. 本 宗約은 2000年 陰 9月 30日 定期總會에서 改正하여 施行한다.
3. 本 宗約은 2006年 陰 9月 30日 定期總會에서 改正하여 施行한다.
4. 本 宗約은 2009年 陰 10月 1日 定期總會에서 改正하여 施行한다.
第 38條 (經過規定)
1. 本 宗約은 總會에서 認准한 當日부터 有效 하다.
2. 本 宗約 發效 以前(理事會 議決 以後)의 宗務에 關한 諸般措置는 本 宗約에 抵觸 되지 아니하는 限 本 宗約 規定에 依한 것으로 본다.
함양 박씨 대종회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83번지
2009年 陰 10月 1日 改正
(2009年 11月 17日)
咸陽 朴氏 大宗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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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咸陽朴氏) 관향(貫鄕)의 유래(由來)
咸陽朴氏의 시조(始祖)는 박선(朴善) 이시다
신라(新羅) 시조왕(始祖王) 박혁거세(朴赫居世)의 後孫으로 고려조(高麗朝)인종(仁宗1123)~의종(毅宗1171)때 분으로 문과(文科)조청대부(朝請大夫)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내고 증(贈)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와 함양군(咸陽君)에 봉해젔기 때문에 박선(朴善)을 시조(始祖)로 받들고 본관(本貫)을 함양(咸陽)으로 해서 세계(世系)가 시작(始作)이 되었다.
尙書公墓碑文
朴上舍義和氏走書來심曰吾始祖麗朝尙書公文章德行爲世推重而墓世久失傳歷幾百載而至崇禎二辛巳始得改封事旣畢以懲於前者虞夫後謀所以樹石爲識旣謁文于趾齋閔忠文公旋以力출未遂今已甲子再周矣余懼年代浸遠門戶益替終成千古恨將與京鄕同祖者鐫揭阡道而顧於原文有未該子합有述焉余作而復曰鼎陋甚固無以相斯役況閔忠文所撰者在何庸贅爲然余於公亦有彌甥之義追錄又異實記請稽譜牒撮其略而獻焉公配郡夫人驪興閔氏閔固三韓名族而未知自出是可恨也公之後凝川文齊參判贊成公已見原文其餘擢魁元踐台司典文衡摠兵威旋忠孝薦學行赫赫可稱者軍器少監之文尉衛之彬判三司事之亮殿中御史之秀監察御史之溫中郞將之穎是公五代孫郡事敏中七代孫知申事咸陽君琠判書礎判書彦八代孫郡事成霖大理卿成瓘判尹春美九代孫監司이檢詳良孫判事興擇尙書富判書煥按廉使琴隱成陽判書習十代孫翊贊遂智判書規參議矩監察重慶進士興幹郡守庇禎判書暄十一代孫輔德보翁以寬生員月影以洪都事喜孫監察薇川龜齡生員子美生員仁德亭蕃進士收心齋薰十二代孫默齋士熹典翰命孫牧使永昌判書永文縣監紹祖縣監鐵山防禦使慶宗參奉松軒昌世縣監世禎十三代孫參奉長卿松軒雯參判訥郡守悌立監察弘先縣監曾經訓導景智參奉彦豪郡守英蘭判官英祖奉事忠達都正九堂世榮翰林逍遙堂世茂參議明軒世옹十四代孫判書령海東居士光業進士坤元參議亨鱗大司憲洪鱗正郞從鱗慰諭士信都事崑進士興宙兵使而寬牧使己百承旨思立參贊素立參判希立副率名立校理文龍十五代孫牧使知足堂成仁進士黃灘天挺別提蘭溪宗挺都事梅筠軒琛參奉봉郡守太古縣監思함承旨文穆公潛冶知誡十六代孫參奉坦縣監明宇縣監性毅參奉泰英判事希閔參奉文鷗十七代孫經歷天佑參奉진府使澤翁身之判尹乃貞十八代孫守默齋成敏參判廷薛參議潔參判有喆承旨誠菴瑞良十九代孫桂月堂起文都事希益監司慶後二十代孫敎官活孝齋獻可二十一代孫敎官孫慶二十三代孫也嗚呼芝根醴源由來也遠觀於朴氏之奕世蟬언則尙書公之平生積德益可驗矣不亦盛哉崇禎紀元後四丙戌淸和下浣外裔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安東金鼎均謹述
崇禎紀元後四戊子十月 日建
尙書公墓碑譯文
朴上舍 義和氏가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 始祖 麗朝 尙書公의 德行 事業이 世人의 推重되는 바인데 그 墓가 世久하여 失傳되었다가 幾百年이 지나고서 崇禎後 두 번째 돌아오는 辛巳年에 이르러 비로소 改封할 수 있었네. 일이 끝남에 前事를 거울삼아 後事를 염려하여 碑를 새워 識을 하려고 전에 趾齋 閔忠文公에게 글을 받아놓고도 힘이 모자라 實踐하지 못하고서 이제 이미 甲子가 두 번 지난지라. 내 걱정되는 것은 年代가 멀어지고 門戶가 더욱 침체되면 마침내 千古의 恨이될까 싶어 장차 京鄕의 同祖者로 하여금 墓道에 刻石하려 하나 原文을 돌아보건대 未備한 데가 있으니 그대가 記述해 주지 않겠는가. 내 일어나 대답하기를 鼎均이 固 하기 甚하여 진실로 이 役事를 도울 수 없을뿐더러 항차 閔忠文公의 所撰하신 것에 어찌 덧 말을 하리요. 그러나. 나도 公에게 彌甥의 義가 있고 追錄하는 것이 또 實記와 다르니 請건대 譜諜을 상고하여 그 大略을 뽑아 바치리라.公의 配位는 郡夫人 驪興閔氏이니 閔氏는 진실로 三韓의 名族이로되 所自出을 알지 못하니 한스럽도다.公의 後孫 凝川 文齊 參判 贊成公은 이미 原文에 보였고 그밖에 魁科에 뽑히고台司를 지내고 文衡을 맡고 兵威를 거느리고 忠孝로旌閭되고學行으로 천거되어赫赫하게 可히 이를만한분으로軍器少監之文尉衛尹之彬判三司事之亮殿中御史之秀監察御史之溫中郞將之穎은公의五代孫이요 郡事敏中은七代孫이요知申事咸陽君琠判書礎判書彦은八代孫이요郡事成霖判尹春美는九代孫이요 監司이 尙書富 判事興擇 檢詳良孫 按廉使琴隱成陽 判書煥 判書習은 十代孫이요 翊贊遂智 判書規 參議矩監察重慶進士興幹郡守庇楨判書暄은十一代孫이요輔德保翁以寬生員月影以洪都事喜孫生員子美監察薇川龜齡進士收心齋薰 生員仁德亭蕃은 十二代孫이요 默齋士熹 典翰命孫 牧使永昌判書永文 縣監紹祖 縣監鐵山 參奉松軒昌世 防禦使慶宗 訓導景智 縣監世禎은 十三代孫이요 參奉 長卿 參奉彦豪參判訥 奉事忠達 松軒雯 郡守悌立 郡守英蘭 判官英祖 監察弘先 都正九堂世榮 翰林逍遙堂世茂 參議明軒世옹 縣監曾經은 十四代孫이요 判書령 海東居士光業 進士坤元 大司憲 洪鱗 正郞從鱗 都事崑 進士興宙 慰諭士信 兵使而寬 牧使己百 校理文龍 承旨思立 參判希立 參贊素立 副率名立은 十五代孫이요 都事梅筠軒琛 進士黃灘天挺 別提蘭溪宗挺 牧使知足堂成仁 參奉봉 郡守太古 縣監思함 承旨文穆公潛冶知誡는 十六代孫이요 參奉坦 縣監明宇 判事希閔 縣監性毅 參奉文鷗 參奉泰英은 十七代孫이요 經歷天佑 參奉진 府使澤翁身之 判尹乃貞은 十八代孫이요 守默齋成敏 參判廷薛 參議潔 參判有哲承旨誠菴瑞良은十九代孫이요桂月堂起文監司慶後 都事希益은 二十代孫이요 敎官活孝齋獻可는 二十一代孫이요 敎官孫慶은 二十三代孫이라.嗚呼라.芝根과 醴源이 由來가 長遠하여 朴氏의 代代로 이어지는 人物을 보면 公의 平生積德을 더욱 징험하리니 또한 盛德이 아닌가.
通政大夫 承政院의 左副承旨와 知製敎며 經筵의 參贊官과 春秋館 의 修撰官도 겸임한 安東 金鼎均은 삼가 서술함
崇禎紀元 後로 네 번쩨 戊子戊子(1828)년 十月 日에 건립함
尙書公神道碑銘 (咸陽文化院金石文總覽十七面)
高麗朝請大夫禮部尙書贈銀靑光祿大夫樞密院事咸陽朴公神道碑銘幷序
崇禎紀元之七十四年辛巳有僧思흘手持一錫杖瓢然遍踏於嶺南之山川行到咸陽郡南賜琴洞見短石橫臥於荒原宿草之間苔紋剝蝕而其中尙書朴公善字尙分明可讀흘於是蹶然而驚曰是吾祖之墓也殆天誘我而至此乎盖屹姓朴而系出咸陽者也遂走告于同祖人僉知中樞府事尙郁義興縣監起祖玄風縣監尙淳兩縣皆與咸隣近卽率諸宗拜掃塋域增築而改封之且將樹碣而記其事僉樞之族弟泰錫來謂鎭厚曰子亦吾先祖之彌生宜有一言於斯役也鎭厚再拜對曰敢不唯命噫惟玆墓前一片之石歷八百年而不破折者幸矣旣不破折而字畵亦能不완滅者又幸矣不破折不완滅而能不爲村閭寺刹之所移去者亦幸中之幸也其終爲屹也之所得使後孫得知公衣履所藏之地者尤何其奇且異也夫顯晦有時固理之常也亦豈非公之盛德見佑神明精靈陰啓後人有以致此也耶朴氏本新羅國姓羅亡八代君分處諸鄕咸其一也其見於族姓書者自公始而亦未詳其去大君爲幾代其言行事蹟不見於麗史又無可攷徵者然公之子孫世襲圭組至于今綿綿不絶幷內外論之則國中之人殆皆爲後於公嘗聞仁深者澤遠德厚者流光觀天之所以報施而可以知公之積累之萬一也公之玄孫凝川公臣유七代孫文齊公忠佐十四代孫參判民獻十五代孫贊成大立最著於世而起祖尙郁泰錫尙淳卽公之十八九二十代孫行云銘曰
朴肇於羅千載爲君降及季末八籍乃分惟咸之系蹶緖遙遙尙書휼駿월在麗朝史闕其傳譜不詳緖體魄所托遂失其處荒原片石埋在草莽遊공忽入僧亦知祖출然而驚且走且告凡厥同人爭來拜掃冠盖襟紳先後相望增其封築黍稷是享盖公積慶惟神所勞故使幽宅始潛終昭而今而後守護勿替銘辭于碣寔公外裔
外遠孫資憲大夫行禮曹判書兼知經筵事世子右副賓客 閔鎭厚 撰
通訓大夫行永春縣監兼忠州鎭管兵馬節制都尉 兪漢芝 篆
後孫 通訓大夫行侍講院弼善 鳴和 謹書
尙書公神道碑銘譯文
崇禎紀元七十四年 辛巳에 僧 思흘이 한 손에 錫杖을 집고 飄然히 嶺南의 山川을 遍踏하다가 咸陽郡南 賜琴洞에 이르러 短碣이 荒原 宿草 속에 누워 있는 것을 發見했는데 이끼 끼고 剝蝕된 가운데도 尙書朴公善이란 글자가 分明하여 읽을 만한지라 屹이 이에 蹶然히 놀라 말하기를 이는 우리 先祖의 墓이다. 아마 하늘이나를 데려다가 여기 오게 함이로다 하니. 흘의 姓이 朴이요 咸陽에서 系出한 사람이다. 드디어 同祖인 僉知中樞府事尙郁과 義興縣監起祖 玄風縣監尙淳에게 달려가 告하니 두 縣이다 咸陽에서 隣近한지라 바로 諸宗을 이끌고 瑩域을 省掃하고 增築하여 다시 封하고는 또 장차 墓碣을 세워 그 事實을 기록할 새 僉樞의 族弟 泰錫이 鎭厚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대 또한 우리 先祖 의 外孫이니 마땅히 이 役事에 한 마디 있음직하다 하기 鎭厚 再拜 하고 대답하기를 敢히 命에 應하지 않으리요. 噫라 이 墓前 한 조각 돌이 八百年을 지내고도 부서지고 꺾이지 않은 것이 多幸이요 부서지고 꺾기지 않고도 字劃이 또한 깎여 없어지지 않은 것이 또 多幸이요 부서지고 꺾기지 않고 깎여 없어지지 않고도 村閭나 寺刹에서 옮겨가는바 되지 않은 것이 또한 多幸中의 多幸 이요 마침내 흘의 얻은바 되어 後孫으로 하여금 공의 衣履가 묻힌 땅을 알 수 있게 한 것이 더욱 어찌 그리 奇異하고도 奇異하냐 대게 나타나고 숨음이 때가 있는 것은 본디 常理라 公의 盛德이 神明에게 도움을 받아 精靈이 陰으로 後人을 啓導하여 이에 이르렀음이리라 朴氏는 본디 新羅國姓으로 羅末에 八大君이 여러 고을에 分封되었는데 咸陽은 그 中의 하나이다 그 族譜에 보이기는 公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또한 大君과의 相去가 몇 代 되는지 未詳하고 그의 言行과 事蹟이 麗史에 보이지 않으며 또 考證할 만한 것이 없으나 그러나 公의 子孫이 代代로 大爵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綿綿히 끊어지지 않았고 內外孫을 다 論하기로 하면 나라 안 사람들이 거이 다 公의 後裔가 되리라 일찍이 듣건대 仁이 깊은 이는 餘澤이 久遠하고 德이 두터운 이는 流光이 빛나다 하니 하늘이 報施하신 所以를 보면 可히 公의 積德의 萬에 一이나마 짐작하리로다 公의 玄孫 凝川公 臣蕤와 七代孫 文齊公 忠佐와 十四代孫 參判 民獻과 十五代孫 贊成 大立이 가장 세상에 나타난 이요 起祖 尙郁 泰錫 尙淳은 公의 十八九二十代孫이라 한다, 銘하여 이르기를 朴氏가 新羅를 創業하여 千年을 임금 했네 末葉에 내려와서 八君으로 分籍했네 咸陽의 系譜는 由緖가 遙遠하네 尙書의 偉大하심이여 멀리 麗朝에 있었네 史書에 傳記가 안 실리고 譜書에 由緖가 昭詳치않네 體魄의 所托處를 한때 잃었다가 荒原의 조각 돌로 풀숲에 묻혀 있네 유람하는 지팡이가 우연히 그곳에 이르매 중이 또한 先祖를 알아냈네. 然히 놀라서 달려가 告하니 모든 宗人이 서로 와서 省掃하네. 수레며 朝服이 앞뒤로 바라 뵈고 封墳을 增築하여 黍稷으로 享祀지내네. 公이 德을 쌓기에 神靈도 피로하여 처음엔 숨었다가 나중에 나타났네. 지금 이후로는 守護하기 變함 없고 碣銘을 짓기는 公의 外裔이네.
外遠孫 資憲大夫인데 行職으로 禮曹判書와 經筵의 知事와 世子 侍講院의 右副賓客도 겸임한 閔鎭厚는 지음
通訓大夫인데 行職으로 永春縣監과 忠州鎭管 兵馬節制都尉도
겸임한 兪漢芝는 篆字(前面)을 씀
後孫 通訓大夫인데 行職으로 侍講院의 弼善인 鳴和는 삼가 글 씀
【신도비(神道碑)의 시비(是非)】
1996년도 대종회에서 정기총회 결의안은 이렇게
해놓고 29명을 삽입하느라 2번이나 개작을 했으니
咸陽朴氏宗人여러분!!
잘못 改作된 尙書公神道碑文은 廢棄해야 합니다.
1996年度 定期總會때〈神道碑 碑文은 옛 그대로 한다 〉했는데 97年度改作된 碑文에는 原碑文에 있던 生員子美와 進士坤元 두분을 削除하고 29名을 揷入하여 100餘年 前에 作故하신 어른을 金鼎均 謹述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神道碑를 세워놓은 張本人이 밝혀 졌으니 當時의 執行部인 大宗會長 朴春植은 諮問委員 7名과 함께 責任을 痛感하고 宗人들앞에 나와서 俯伏謝過하고 잘못된 碑文을 廢棄 할것을 强力히 促求 했으나 永久保存해야할 金石文에 汚點을 만들었고 거기에 削除한 2명을 또 追加揷入을 해서 2005年11月3日에 再改竪를 했으니 잘못된 모든責任은 아래 任員들이 져야 합니다.
當時의 大宗會 任員陳
職 位 姓名 派世 住所
會 長 春植 2/27 全州
副會長 金喆 2/26 서울◆
副會長 東洙 4/28 全北◆
副會長 鍾奎 2/25 光州
副會長 文煥 3/27 大邱
副會長 來熙 4/29 淸州
副會長 涓桓 2/27 釜山
監 事 鍾奎 2/29 全州
監 事 基鐸 3/29 大邱
諮問委員 金喆---서울◆
諮問委員 東洙---全北◆
諮問委員 涓桓---釜山
諮問委員 俊燮---光州
諮問委員 魯泰---慶北
諮問委員 丙鏞---大田
諮問委員 彰謨---忠北
몰래 刻字된 13名
縣監五恨成乾9代孫 大司諫孤狂權 參奉栗水使
10代孫生員壽翁奎精11代孫 訓導六友堂濬12代孫
參奉雪坡承源13代孫 副摠管省吾14代孫 都事壽聖
進士愚泉長春15代孫 縣監璘17代孫 府使良藎18
代孫 生員業野春培21代孫
◇몰래 刻字된 13名을 反對하는 글
○○者尙書公諱○有只有一○五恨公成乾則無○○
矣戊申譜○有○○故己酉不與同譜之誼 ◇몰래 刻字된 13名
縣監五恨成乾9代孫 大司諫孤狂權 參奉栗水使
10代孫生員壽翁奎精11代孫 訓導六友堂濬12代孫
參奉雪坡承源13代孫 副摠管省吾14代孫 都事壽聖
進士愚泉長春15代孫 縣監璘17代孫 府使良藎18
代孫 生員業野春培21代孫
◇몰래 刻字된 13名을 反對하는 글
○○者尙書公諱○有只有一○五恨公成乾則無○○
矣戊申譜○有○○故己酉不與同譜之誼
◇己卯大同譜修譜時二名 削除된者名單
十二代孫 生員子美
十五代孫 進士坤元
十六代孫 都事梅筠軒琛
◇己卯譜大同譜修譜時十七名 揷入된者名單
文良公祭酒理 春坊侍學경 兵部尙書季元 中郞將琮 判三司
玗六代孫 五恨成乾九代孫 同正鮮十代孫 生員孟豪十二代孫
參奉楮亭順達 判書乃貞十四代孫 郡守應立 牧使挺立 掌令
巨鱗 說書鵬鱗 進士乾元 參奉瑚十五代孫 進士節窩新克十
九代孫
◇己卯譜大同譜一九三九年(己卯)發行한
己卯譜大同譜原本複寫本입니다(아래 五장)
◇己卯譜序文에서 부터 끝 까지 어디를 찾아 보아도 宗議로 修正 揷入을 했다는 文句는 찾아 볼수가 없으며 또한 있어서도 않될 일입니다 그런데 修譜時 任意로 削除도 하고 揷入도 했으니 宗人들을 無視한 行動으로 斷定되어야 합니다
尙書公神道碑 金鼎均謹述部分 登載人名對照表
NO 1828 神道碑
彫刻 碑文 1909 四派
己酉譜碑文 官職/號 1913
癸丑譜碑文 1939
己卯譜碑文 1997
改竪碑碑文
尙書公神道碑 金鼎均謹述部分 登載人名對照表
NO 1828 神道碑
彫刻 碑文 1909 四派
己酉譜碑文 官職/號
癸丑譜碑文 1913
己卯譜碑文 1939
改竪碑碑文 1997
尙書公神道碑 原謄載人名單
玄孫--凝川公臣蕤
七代--文齊公忠佐
十五代-參判民獻
十五代-贊成大立
十八代-起祖
十九代-尙郁 泰錫
二十代-尙淳
五代-- 軍器少監之文 尉衛之彬 判三司事之亮 殿中御史之秀 監察御史之溫 中郞將之潁
六代-- 登載 全無 OOOO-여기서 부터가 문제가 생긴다.
七代-- 郡事敏中
八代-- 知申事咸陽君琠 判書礎 判書彦
九代-- 大理卿成瓘 郡事成霖 判尹春美
十代-- 判書習 監司儞 檢詳良孫 判事興擇
尙書富 判書煥 按廉使琴隱成陽
十一代-判書規 監察重慶 參議矩 翊贊遂智 進士興幹 判書暄 郡守庇楨
十二代-輔德保翁以寬 生員月影以洪 生員子美 監察薇川龜齡 都事喜孫 生員仁德亭蕃 進士收心齋薰
十三代-牧使永昌 判書永文 典翰命孫 縣監世禎 縣監紹祖 防禦使慶宗 松軒昌世 默齋士熹 訓導景智 縣監鐵山 松軒雯
十四代-都正九堂世榮 翰林逍遙堂世茂 參議明軒世蓊 參判訥 郡守悌立 監察弘先 縣監曾經 參奉彦豪 郡守英蘭 參奉長卿 判官英祖 奉事忠達
十五代-承旨思立 參贊素立 參判希立 副率名立
黃灘天挺 別提蘭溪宗挺 郡守太古 縣監思함 承旨文穆公潛冶知誡
十七代-縣監明宇 參奉文鷗 縣監性毅 判事希閔 參奉坦 參奉泰英
十八代-經歷天佑 參奉진 府使澤翁身之 判尹乃貞
十九代-守默齋成敏 承旨誠菴瑞良 參判廷薛 參議潔
二十代-監司慶後 桂月堂起文 都事希益
二十一代-敎官活孝齋獻可 參判有哲
二十四代-敎官孫慶
★尙書公神道碑에 落書版으로 記錄된 人士名單
◇碑役有司22代孫生員義和 首事 23代孫 致洽看役有司 23代孫寶潤---------- 20代孫 斗杓
25代孫陽和 幹事 24代孫 見龍
贊筆 21代孫履亨 伐石有司 23代孫 致復
22代孫 必慶--------23代孫 致道
23代孫 文甲------- 24代孫 尙彦
24代孫 思愼
◇------ 竪碑有司 必大 ----鼎慶
奎信 ----始洙
奎參 ----箕源
看役 孟龍 ----再孫
◇1841年(辛丑)5月 神道碑移建時 神道碑 側面刻名
移建都有司 25代孫 性燁
看役 20代孫 承樑
26代孫 英柱
◇몰래 刻字된 13名
縣監五恨成乾九代孫大司諫孤狂權 參奉栗 水使木條十代孫
生員壽翁奎精十一代孫訓導六友堂濬十二代孫參奉雪坡承源
十三代孫副摠管省吾十四代孫都事壽聖進士愚泉長春十五代孫縣監璘十七代孫府使良藎十八代孫生員業野春培二十一代孫
參議亨鱗 大司憲洪鱗 正郞從鱗 判書령
海東居士光業 進士坤元 慰諭士信 校理文龍
牧使己百 都事崑 進士興宙 兵使而寬
十六代-都事梅筠軒琛 牧使知足堂成仁 參奉 葑 進士
◇몰래 刻字된 13名을 反對하는 글
○○者尙書公諱○有只有一○五恨公成乾則無○○矣
戊申譜○有○○故己酉不與同譜之誼
◇己卯譜碑文에 揷入된 17名
文良公祭酒理 春坊侍學경 兵部尙書季元 中郞將琮
判三司玗 六代孫五恨成乾九代孫同正鮮十代孫生員孟豪
十二代孫參奉楮亭順達 判書乃貞十四代孫郡守應立
牧使挺立 掌令巨鱗 說書鵬鱗 進士乾元 參奉瑚十五代孫
進士新克十九代孫
◆十二代孫生員子美削除
◆十五代孫進士坤元削除
◆十七代孫都事梅筠軒琛 號梅筠軒削除
尙書公神道碑謄載人名單 (原碑譜順代數修正)
玄孫-----凝川公臣蕤
七代孫---文齊公忠佐
十五代孫-參判民獻-贊成大立
十八代孫-起祖
十九代孫-尙郁-泰錫
二十代孫-尙淳
五代---軍器少監之文 尉衛之彬 判三司事之亮
殿中御史之秀 監察御史之溫 中郞將之潁
七代---郡事敏中
八代---知申事咸陽君琠 判書礎 判書彦
九代-- 大理卿成瓘 郡事成霖 判尹春美
十代-- 監司이 尙書富 判事興擇 檢詳良孫
按廉使琴隱成陽 判書煥 判書習
十一代-淸白吏遂智 判書規 參議矩 監察重慶
進士興幹 郡守庇楨 判書暄
十二代-輔德保翁以寬 生員月影以洪 都事喜孫監察
薇川龜齡 生員子美 生員仁德亭蕃 進士收心齋薰
十三代-默齋士熹 典翰命孫 牧使永昌 判書永文
縣監紹祖 縣監鐵山 奉松軒昌世 防禦使慶宗
訓導景智 縣監世禎
十四代-參奉長卿 參奉彦豪 參判訥 奉事忠達 松軒
雯 郡守悌立 監察弘先 判官英祖 郡守英蘭
都正九堂世榮 翰林逍遙堂世茂 參議明軒世
蓊 縣監曾經
十五代-判書령 海東居士光業 慰諭士信 進士坤元參議亨鱗
大司憲洪鱗 正郞從鱗 都事崑 進士興宙 兵使而寬
牧使己百 校理文龍 參判希立 參贊素立 副率名立
十六代-都事梅筠軒琛 進士黃灘天挺 別提蘭溪宗挺
牧使知足堂成仁 參奉봉 郡守太古 縣監思함
承旨文穆公潛冶知誡
十七代-參奉坦 縣監明宇 判事希閔 參奉泰英
縣監性毅 參奉文鷗
十八代-經歷天佑 參奉진 府使澤翁身之 判尹乃貞
十九代-守默齋成敏 參判廷薛 參議潔 參判有哲 承旨誠菴瑞良
二十代-- 桂月堂起文 監司慶後 都事希益
二十一代- 敎官活孝齋獻可
二十三代- 敎官南野孫慶 (上8名 + 下10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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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 시조공 신도비
신도비는 민진후가 찬한 것만으로 세웠어야 하는데 박의화가 안동 김정균의 묘비문을 받으면서 인물선출을 여러종인들의 상의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했으니 4파에서는 빠진인물이 없을지 몰라도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선출을 했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해 놓았으니 여러 자손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
문과 급제를 하고 높은벼슬을 했어도 이름은 오르지 못하고
진사 참봉들이 30명이 넘었으니 그냥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늦었겠지만 추가하는 인물선정을 공론을 모아서 한 것이 아니고 집행자의 임의대로 했으니 새로히 하나마나 공정성이 없고 꼴 보기사나운 낙서판이 되어버렸으니 대종회의 운영방침 자채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영명재의 경내에는 3개의 신도가 세워저 있지만 잘못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들 조상에는 영향이 없으니 묵묵부답으로 영명재지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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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함대군 의 유래(由來)
8대군분봉사실은
속함대군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되었는지도 모르게 족보에 실리고 구전으로 전파되어 속함대군이 함양박씨 시조이고 중시조 선(善)이라고 파보(派譜)에 공공연하게 기록되어있는 허위사실의 근거를 밝혀 낸것이다.
◆ 왕손의 뿌리를 이어받은 득관조라는 구실을 앞새워 우리의 시조는 중시조로 밀어내고 속함대군이하 5世까지를 우리의 先祖라는 대종회의 결정서(決定書)를 제시(提示)하고 시제(時祭)를 올려야할것이니 미리 제시(提示)를 못하면 제수(祭需)준비(準備)는 못한다.
신라가 망하고 800여년 동안 말없이 지나온 1760년에 밀양 박세욱(朴世旭)이 편집한 신라(新羅)소원록(溯源錄)을 한국학(韓國學)중앙연구원(中央硏究院)장서각(臟書閣)에서 처음으로 발견(發見)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2005년도에 한국학(韓國學)중앙연구원(中央硏究院)에서 배비정의 해제로 신라소원록의 근거가 공개가 됨으로서 8대군분봉사실의 허구성을 밝혀낸것이다.
◆ 한국학(韓國學)중앙연구원(中央硏究院)에 사실규명을 했더니 연구원 장서각(臟書閣)에 소쟝되어 있는것을 해제(解題)를 했을뿐 전거는 알수가 없고 신라소원록에서 8대군분봉사실을 박세욱이 편집발표한것을 알아낸 첫번째로 기록된다고 하었다
◆ 함양박씨(咸陽朴氏)는 110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데 기록으로 확인은 1237년대에 충질공부터 문원공의 아들5형제급제를 할 때 모두가 부 지빈 조부 신유 증조부 4세 윤정으로 기록을 했고 4파 세옹공 묘비에서 3세 신청이 함양에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있다
밀양박씨대종회 홈페이지에 박씨60몇세손 속함대군 몇세손으로 기록이 되어있는것을 밀양박씨규정공파 박종순님 으로부터 삭제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함양소원록(咸陽朴氏遡源錄)
함양박씨 소원록(1985년)
출전 : 함양박씨 소원록(1985년.구당. 소요당. 명헌공:
咸陽朴氏遡源錄 / 咸陽朴氏九堂公逍獄堂公明軒公三派宗親會 編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발행자불명], 1985(서울 : 三榮印刷社)
청구기호: 999.11-박733ㅎ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영명재 후등에 설단 비 속함대군의 뿌리를 찾아서
◆ 영명재의 후등에는 1979년에 대종회장 남순과 부회장 시언이
속함대군의 설단과 단비를 세워서 함양박씨의 시조처럼 시제를 올리니 대전의 성종회장이 여기에 5대를 추가하니 대종회는 말없이 시조를 중시조로 미러내니 4파에서는 때가 왔구나 하고 1985년에 만들어놓은 함양박씨 소원록을 4파홈페이지에 올렸다.
여기에 분통이 치밀어서 시조의 수정을 추궁하면서 소원록의 실체를 찾으니 신라소원록이 나오고 1760년에 밀양박세욱이 발표한 기록을 찾아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추궁을 했더니 신라소원록의 해제문을 알려주면서 이보다 먼저만들어진 문헌이 있을것이라고 했었다.
이렇게 해서 노력끝에 찾은 속함대군의 뿌리를 찾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나의 임무는 끝을 맺으면서 모든 해결책은 대종회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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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박씨소원록(咸陽朴氏遡源錄)
함양박씨 소원록(1985년)
출전 : 함양박씨 소원록(1985년.구당. 소요당. 명헌공:
咸陽朴氏遡源錄 / 咸陽朴氏九堂公逍獄堂公明軒公三派宗親會 編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발행자불명], 1985(서울 : 三榮印刷社)
청구기호: 999.11-박733ㅎ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라소원록(新羅溯源錄)이란?.
이글을 대종회장님에게 올리는 목적은 재임기간에 종사일을 보시는데 꼭 알고있어야만 될 기본자료입니다.
함양박씨는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없읍니다.
회장님이 앞장을 서야합니다. 이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만 잘못사실은 이기회에 꼭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8대군을 봉제사 하는문중은 밀양문중과 함양문중 뿐이고 미지의 5代설단까지 해 놓은곳은 함양박씨문중 뿐입니다.
설단을 주장하는데 그누구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던 대종회 이사님들 입니다.
나에게 전화로 의사타진을 하기에 절대반대를 했더니 전화거부장치를 했었고 자료를 등기로 보냈더니 반송을 시키면서 강행을 했고 앞산에 보이는 시조공묘소를 두고도 속함대군단비 뒷구석에 초라한 상석에서 시제를 올리게 하였고 자기조상 건원(乾元)과 다른한사람 때문에 대종회이름으로 신도비를 개수 하고서 표성비까지 세우는 일은 근절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회장님에게 건의 합니다.
신라가 망하고 800여년동안 말없이 지나온 1760년에 밀양 박세욱이 편집한 신라소원록을 처음으로 공개한 사실을 2005년도에서야 배미정의 해제로 공개가 된것입니다.
8대군분봉사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되었는지도 모르게 족보에 실리고 구전으로 전파된사실의 근거를 밝혀 낸것입니다.
함양박씨는 112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록으로 확인은 1200년대에 충질공부터 문원공의 아들4형제급제를 할 때 모두가 부 지빈 조부 신유 증조부 4세윤정으로 기록을 했고 4파 세옹공 묘비에서 3세 신청이 함양에 살았다고 기록이 있읍니다
밀양박씨대종회 홈페이지에 박씨60몇세손 속함대군 몇세손으로 기록이되어있는것을 삭제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 신라박씨소원록(新羅朴氏溯源錄)
G002+AKS-AA55_20434_000
해제작성 배미정(裵美貞)
작성일 2005-09-30
간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록: 朴氏의 시조인 朴赫居世의 追崇과 祭享에 관련된 글을 모은
책.
【정의】
朴氏의 시조인 朴赫居世의 追崇과 祭享에 관련된 글을 모은 책.
【서지사항】
上下 2책의 목활자본으로 표제와 판심제는 溯源錄이고 地圖가 있다.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2×15.5cm이고 계선이 있다. 半葉에 10行 20字로 되어 있고, 주석은 雙行으로 기록하였으며, 판심에는 上黑魚尾가 보인다. 책의 크기는 31.5×20.6cm이고 지질은 楮紙이다.
【체제 및 내용】
『溯源錄』은 卷上의 첫머리에 1760년에 朴致和(1680~1764)가 쓴 서문, 1768년에 朴成矩가 쓴 발문, 朴世旭이 쓴 발문 그리고 목록이 있으며 卷下의 첫머리에 朴周雲의 서문이 있다.
卷上의 목록은 「陵殿圖」, 「新羅年譜」, 「金尺論」, 「五陵辨論」, 「始祖王事實記」, 「八大君分封」, 「立碑上書」, 「改題王號上書」, 「請碑文狀」, 「始祖王墓碑銘」, 「參奉報狀」, 「大祭祝文式」, 「本殿節目」, 「立碑事實」, 「靈異史蹟」, 「上書名帖」, 「立碑有司錄」, 「八大君後裔分派錄」이다.
卷下의 목록은 「參奉上言」(朴泰運), 「碑陰記」(鄭益河), 「碑閣記」, 「改王號祝文」, 「羅井碑文」, 「前後重修記」, 「忠烈公史蹟圖」, 「神母祠圖」, 「肅廟題詩」, 「玉笛記」, 「月城仙桃山記」, 「陵藪伐棘記」, 「禮曹完文」, 「殿齋重修節目」, 「南菴古蹟」, 「高皇題詩(二首)」, 「酬唱錄」, 「各貫文科功勳錄」이다.
이 가운데에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제목이 다른 글도 있다. 이 책은 松堂先生 朴英(1471~1540)의 후예인 朴世旭이 朴氏의 시조인 朴赫居世의 追崇과 祭享에 관련된 글을 모은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이 책을 판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치화의 「序文」에 따르면, 박세욱은 이 책의 편찬을 마친 뒤, 병으로 칩거하고 있던 박치화를 찾아와 『소원록』을 보여주고는 서문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序文」에는 박혁거세 추숭의 경과가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1751년(英祖 27) 前承旨 朴弼正이 선비들을 이끌고 조정에 박혁거세의 崇奉을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金在魯가 절목을 마련하여 거행하였고, 趙彬觀이 墓道文字를 찬술하였으며, 이에 앞서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던 金尙魯가 陵殿의 改修를 청하였다. 朴成矩의 「跋文」에 따르면, 처음 박혁거세가 誕降하여 三韓을 개국한 뒤 여덟 왕자가 州郡을 다스리게 되자 이들이 그대로 貫鄕의 시조가 되었으며, 신라와 고려 무렵에 이르러서는 분파가 더욱 많아져 모두 수십 종이 되었다. 세월이 오래 흐르자 譜系가 失傳되고 관향이 달라졌으나, 始原을 궁구해보면 모두 시조 박혁거세의 후손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慶州에 始祖王殿을 세우고, 箕子를 모신 崇仁殿 및 고려 태조와 공신들을 모신 崇義殿과 함께 尊奉하였으며, 陵所에 비석을 세워 공덕을 드러내고 칭송하였다. 창업 이래 흥망성쇠의 사적이 신라의 역사책과 『東京記』에 기재되어 있으나, 후생들이 쉽게 殿中의 고적을 열람할 수 없었고 散逸된 것도 많아 식자들이 안타까워하였다.
이에 朴世旭이 古記를 모아 史乘 1부를 만들어 『溯源錄』이라고 하였다. 우선 시조의 묘소와 능전을 그림으로 묘사한 「新羅始祖王陵山川圖」와 「崇德殿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박세욱이 輯錄한 「新羅年譜」가 있다. 왕호를 표기하고 기술한 연보이므로 왕이 아닌 박씨는 쓰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과 『東京記』의 내용을 주석으로 달았다. 그 밖에 朴敏孝가 지은 「新羅朴氏十王世系」, 朴鳳時가 지은 「五陵辨論」가 있다. 「始祖王事實記」(「始祖王年譜」) 역시 朴鳳時가 지은 것이다.
「立碑上書」(「請始祖王陵碑文疏」)는 朴胤光 등이 비석을 세워달라고 청하는 上書이다. 이 다음에 朴弼正 등이 上書한 「改題王號上書」가 있다. 「上書名帖」에 등재된 이름은 承旨 朴弼正, 府使 朴民秀, 承旨 朴相德, 判書 朴文秀, 縣監 朴師傑, 持平 朴忠納, 右尹 朴㻐, 都事 朴瑞, 持平 朴弼遠, 承旨 朴起采, 都事 朴時晉, 府使 朴怕佐, 承旨 朴弼理, 僉正 朴賢輔, 府使 朴時佐, 參議 朴弼傳, 參奉 朴泰純, 縣監 朴師約, 掌令 朴璿, 奉事 朴成源, 縣監 朴弼濂, 判事 朴亨潤, 直長 朴師漢, 縣監 朴徵佐, 正字 朴漢暉, 直長 朴斗相, 參奉 朴泰運이다. 「請碑文狀」은 대제학 趙觀彬이 上書한 것이다. 「始祖王墓碑銘」은 趙觀彬가 짓고, 兪拓基가 頭篆을 썼으며, 洪鳳祚가 본문을 썼다. 「參奉報狀」은 1757년 10월에 朴存古가 지었다. 「大祭祝文式」은 崇德殿에서 제사지낼 때의 축문 서식으로, 世宗 때부터 내려온 香祝을 그대로 쓴 것이다. 「立碑事實」은 비석을 세운 경과를 기록한 것이다. 「靈異史蹟」은 가뭄이 들어 시조 왕릉에 기우제를 지냈는데 자주 단비가 내렸다는 내용, 殿守僕 朴彦秀가 피난을 가기 위해 神門을 굳게 잠궜는데, 돌아서니 발이 땅에 붙어 발걸음을 뗄 수 없어 朴彦秀가 哀祝을 짓자 그제야 움직일 수 있었다는 내용 등 신이한 일들이 수록되어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신라 박혁거세로 비롯되는 朴氏의 연원과,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박혁거세의 추숭과 제향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소장 현황 및 영인관계】
장서각에 목판본 『新羅朴氏溯源錄』(B9C 90B), 1768년(英祖 44)에 간행된 목판본 『新羅朴氏溯源錄』(B9C 90), 필사본 『新羅朴氏溯源錄』(B9C 90A) 이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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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박씨소원록(新羅朴氏遡源錄)해설문
◎新羅朴氏八公子兄弟分封序次
밀성대군 언침 밀양(密城大君 彦忱 密陽) 謹按八君諱傳記不
사벌대군 언창 상주(沙伐大君 彦昌 尙州) 載且古無大君之稱而
완산대군 언화 전주(完山大君 彦華 全州) 朴鳳時所記中列書大
죽산대군 언립 죽산(竹山大君 彦立 竹山) 君又懸諱字且朴氏諸
속함대군 언신 함양(速咸大君 彦信 咸陽) 譜或稱大君未知有何
강남대군 언지 순천(江南大君 彦智 順天) 順天又之 考證耶故依朴鳳 時所昇平大君
고양대군 언성 고령(高陽大君 彦成 高靈) 記以書之備後考
월성대군 언의 경주(月城大君 彦儀 慶州)
◎ 팔군분봉시대변(八君分封時代辨)
咸陽朴氏의 世譜紀傳에는 脫解王(신라 4대왕) 丁卯年(서기67)에 宗戚인 朴氏 八公子를 封하였다고 하였고 그 註脚에는 儒理王(신라 3대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宗이라 하고 妻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戚이라고 하였다 하였으며 또 八君의 封邑을 써놓고 咸陽派의 後裔인 黃澗縣監 朴斗益는 八君을 儒理王 때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조왕 묘비문 청개장록(始祖王墓碑文請改狀錄) 가운데 辨을 지어 羅列하고 謄書 碑文 밑에 써놓았다.
咸陽朴氏世譜紀傳云 脫解王丁卯年 封宗戚朴氏八公子而其註脚云 儒理王子故言宗有妻義故言戚又書八君封邑而 咸陽後裔黃澗縣監朴斗益氏 八君屬之儒理王時而 始祖王墓碑文請改狀錄中 作辨臚列故附于碑文謄書下
密陽朴氏는 12中祖로 나누어지는데 中祖인 諱 陟의 後孫 譜記에는 八君을 景明王(新羅 54대왕)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辛未(1751)년 上疏할 때 縉紳의 有司인 지금의 執義 朴起采는 또 朴黃澗과의 往復書에서 많은 論爭과 記錄을 남겼으므로 이 자료도 아래 기록해 두었다.
密陽朴氏의 中祖인 諱 鉉의 後孫들이 譜記를 두 번 지난 壬寅년에 修譜하였는데 그 譜冊의 첫째 장에는「세상에 八大君을 分封하였다는 說이 있으나 考證할만한 文獻이 없으므로 그 分封을 어느 時代에 하였는지 그 大君은 어느 王의 아들들인지 알 수 가없다.」
密陽朴氏 分爲十二中祖 而中祖諱陟後裔譜記則以 八君屬之景明王之子 辛未年陳疏時 縉紳有司今執義 朴起采又與朴黃澗往復爭論而多 有記述故又附于下 密陽朴氏中祖諱鉉後裔譜記修於二去壬寅年 而其譜卷首章有曰 世傳八大君分封說 而文獻無徵未知分封 在於何代 而大君 是何王之子也
그리고 東史를 살펴보면 脫解王은 南解王의 사위로 그는 他姓으로서 王位에 올랐으므로 宗戚인 朴氏를 내보내어 州郡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다. 이것은 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에 州郡과 郡主라는 單語가 유행하였다. 그렇다면 八君을 分封한 것은 혹 이때에 있는 일일까?
謹按東史脫解王以南解王女婿 回亂命而立 出遣宗戚朴氏分理州郡盖遠之也 時人有州主郡主之號 八君分封其或在於是時歟
密陽朴氏의 中祖 糾正公 諱 鉉의 後孫인 進士 朴東顯도 記錄하기를 「儒理王때에 密陽은 본래 推火郡으로 그 郡名을 바꾸지 않고 있었으나 그후 32王이 지난 景德王(신라 35대왕) 金憲英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密陽이라고 칭하였고 또 그후 18王을 지난 景明王(신라 54대왕)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分封說이 있었다. 그리고 糾正公派에서 萬曆 庚申(1620)년에 刊行한 派譜를 보면 그 첫째 장에 八君를 一列로 쓰고 密城郡을 密陽으로 封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密城이란 號는 과연 景德王 뒤에 칭한 것이며 儒理王 때에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密陽朴氏中祖 糾正公諱鉉後裔 進士朴東顯又有記曰 儒理王時密陽本推火郡而郡名不改也 歷三十二王至景德王金憲英時始稱密陽 又歷十八王至景明王始有分封之說 按糾正公派萬曆庚申首張列書 八君而密城君封密陽云 則密城之號果在景德王之後而 不在儒理王時可知矣
◎景明王이 薨한후 嗣子가 없다는 것은 東國總目에서 나오기는 하였지만 그 이전에 발간된 東史에는 본래 嗣子가 없었다는 文句가 없다. 그리고 儒理王은 두 아들이 있었으나 그의 사위인 脫解王을 王位에 推戴하였다.
그렇다면 景明王이 비록 八君의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그 어진 사람을 택하여 그 아우를 王位에 推戴않았는가를 알 수 있겠는가?
그 아들을 王位에 推戴하지 않고 아우를 推戴하였다고 해서 景明王이 嗣子가 없었다고 斷定해서는 안될 것이다.
景明王薨無雖出於東國總目而 其前東史無嗣之文矣 儒理王有二子而立其妹婿脫解王 則景明王雖有八君子 安知非擇賢而立其弟斷定以景明王之無嗣也
◎桃洞에 거주한 密陽朴氏의 의 世譜를 辛巳(1761)년에 刊行되었다.
이때에 監司 朴紳과 善山 朴重圭는 잇달아 嶺南 州郡에서 地方官을 지내며 朴氏의 族譜를 널리 참고하여 먼저 景明王이 8명의 아들들을 分封하였다는 글을 一列로 쓰고 또 丁時述의 諸姓譜에도 景明王이 八公子를 分封하였다는 文句가 있다. 그렇다면 八大君을 分封하였다는 것은 景明王 때에 있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다.
桃洞密陽朴氏世譜成於辛巳而 朴監司紳及善山朴重圭連宰嶺 南州郡廣考朴氏大族譜首列景明王八子分封之文而 又於丁時述諸姓譜有景明王八公子分封之文 則八大君分封 在於景明王時尤爲明白矣
◎密陽은 본래 推火君이었으나 景德王이 처음으로 密城으로 改稱하였고 高麗恭讓王이 처음으로 密陽府로 昇格하였으며 儒理王때에는 密城이란 稱號없었던 것 같다.
密陽本推火君景德王始改密城君 高麗恭讓王始昇密陽府 儒理王時似無密城之號矣
◎尙州는 본래 沙伐郡이었으나 景德王이 처음으로 尙州로 改稱하였고 景德王의 아들 惠恭王(新羅36대왕)이 沙伐州로 改稱하였다.
尙州本沙伐郡景德王始改尙州 景德王王子惠恭王改沙伐州
◎全州는 본래 百濟의 完山이었으나 新羅 神文王(31대왕)5년에 完山府를 두었으며 景德王때에는 全州로 改稱하였다.
全州本百濟完山 新羅眞興王十六年始置完山府 至景德王改爲全州
◎竹山은 본래 高句麗의 皆次山郡이었으나 新羅가 介山으로 改稱하였다.
◎咸陽은 본래 速咸郡이었으나 景德王이 天嶺郡으로 改稱하였고 高麗成宗(6대)이 兮陽으로 降等하였다.
◎順天은 본래 百濟의 欿平郡이었으나 統一新羅때 昇平郡으로 改稱하였다. 東國與地勝覽에는 小江南으로 稱하였다.
◎高靈은 본래 大伽倻國으로 稱하였으나 新羅眞興王때에 처음로 그 나라를 滅하여 그 곳을 伽倻郡으로 칭하였으며 景德王때에 高靈으로 改稱하였다.
그렇다면 高陽郡으로 分封한 것은 景德王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東國與地勝覽에는 高陽이라 하였다.
◎慶州는 본래 徐耶伐이었다. 이것은 즉 新羅가 開國할 때 呼稱이다. 그리고 月城이란 呼稱도 東國與地勝覽에는 鷄林의 이후와 東京 이전의 호칭으로 記錄하였으므로 月城은 新羅末에 있었던 것 같다.
進士 朴敏孝가 지은 八大君說에는 「世上에는 전해온 八君은 즉 新羅王 朴勖의 아들이다.」고 하였고, 儒理王의 아들인데 脫解王이 分封하였다고 하였으며 혹은 景明王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東史에 기록된 朴氏 十王 中에는 본래 勖字로 부른 글자가 없으므로 그 說이 매우 孟浪할 뿐이다. 그리고 脫解王이 薨한 후 儒理王이 두 아들을 모두 王으로 推戴하였다면 그 두 아들 이외에 또 八名의 아들들이 있었단 말인가?
八君을 各邑으로 分封할 때 竹城은 그때 高句麗의 땅이며 完山과 昇平은 百濟의 땅이었다.
그렇다면 脫解王이 어찌 다른 나라의 國境을 넘어 이 三君을 封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新羅 中葉에 金氏인 武烈王이 처음으로 삼국을 統合하였는데 그렇다면 景明王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그럴듯하고 또 그 世代에 各邑으로 分封하는 것은 統合한 이후임이 明白하다. 그러나 그중 의심스러운 것은 景明王이 이미 八名의 아들을 두었다면 어찌 아들을 王位에 推戴하지 않고 그의 아우에게 王位를 傳하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抄出)
朴鳳時가 말하기를 「景哀王의 魏膺이라면 新羅王을 勖字로 칭한 것도 魏膺과 音이 서로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八君이 반듯이 景哀王의 아들이었으나 모두 大君으로 分封하였으므로 그렇게 하였을까?」(抄出)
序文 : 歲庚辰(1760)...朴致和
跋文 : 歲戊寅(1758)...朴世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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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함대군의 뿌리를 찾아보자
신라8대군의 봉군사실이 전거가 없다?.
경명왕의 8대군 분봉사실을 근거도 전거도없이 조작된 신라소원록(新羅遡源錄)의 8대군 분봉사실의 여파로 확고헀던 함양박씨의 시조 1世 상서공 휘 선(善)을 中祖로 밀어낸 함양박씨 派譜의 실체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있는 속함대군의 피혜의 실례이다.
<족보의 앞자리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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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54대 경명왕이 죽으니 후사가 없어서 왕위는 동생 경애왕이 왕위에 올랐고 다음은 안동김씨 경순왕때 신라가 망하고 800년동안에는 신라에서 고려를 거쳐 이조가 360여년이 지난 영조36년(1760)에 들어본적이 없든 경명왕의 8대군 분봉사실을 근거도 전거도없이 조작된 신라소원록(新羅遡源錄)을 밀양박세욱이 유포를 시킴으로서 박씨들의 가문에는 왕자바람이 일어나서 시조로 모시고 설단을 하고 단비를 새우고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함양박씨의 대종회에서는 2004년 11월에 속함대군의 하세 5대를 추가 설달을 해 놓고 제사를 올리면서 영명재 앞산 보이는곳에 시조공의 묘소를 두고도 제단소 뒷쪽 꾸석에 초라하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시제를 올리는 시조공의 학대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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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에[수정요청]
No. 4077 [수정요청] 신라박씨소원록 확인 중입니다.
이름 : 이재옥 등록일 : 2011-01-07 조회수 : 19
신라박씨소원록을 저희 장서각 아카이브에서 이미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현재 확인중입니다.
분명 이곳에 경명왕 8공자 분봉 사실이 있네요.
성씨본관 집필은 참고문헌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소원록을 보고 한 건 아닙니다.
한국의 성보, 성씨의 고향 등을 참고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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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명왕이 924년에 승하하시니 후사가없어서 동생이 왕위에 올랐는데 소원록은 1760년에 上卷은 박세욱(朴世旭)이 편집 간행하였고 下卷에는 8대군분봉사실이 기록되었는데 박치화(朴致和)서문(序文)은庚辰(1760)이고 밀양박성구(朴成矩)근식(謹識)은 영조45년戊子(1768)이고 밀양후박세욱(朴世旭) 戊寅(1758)6월이다.
소원록의 8대군 봉군한 기록사실이 경명왕재임시 기록한 사실과 일치하기때문 에 소원록의 내용을 발표를 했다면 그 전거를 알려 주시고 전거도 없이 발표를 했다면 임의로 조작된 소원록의 발표는 잘못이라고 할수 있으니 소원록의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왕의 8대군의 조작봉군한 사실때문에 모든박씨들은 시조를 바꾸어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사실이 날조된것이라 한다면 그 엄청난 피해를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신중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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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088 [기타의견] 몇가지 의견 개진합니다
이름 : 이재옥 - 등록일 : 2011-01-11 조회수 : 4
경명왕이 후사가 없었다는 근거는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나지 않습니다.
고려나 조선에서도 후사가 있으면서 동생에게 양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태조 조광윤도 동생에게 양위해서 조광의가 태종이 됩니다.
고려에서는 2대, 3대, 4대인 혜종, 정종, 광종이 모두 형제간입니다.
조선에서는 2대, 3대인 정종, 태종이 형제 사이입니다.
이런 이유로 윗대 왕의 후사가 없다고 단정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 정종은 적장자는 없었지만, 아들이 1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경명왕에게 후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삼국사기 본기 경명왕조에 후사가 없어서 동생에게 양위했다고 하는 기사가 없습니다.
이는 그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식이 어려서 왕 노릇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동생의 세력이 강하면 후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신라 경명왕 때는 후삼국의 난립 시기로 정치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경명왕 즉위 때 동생 경애왕[위응]이 2인자인 "상대등"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지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라박씨소원록』의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을 저술할 때 어떤 근거로 8대군 분봉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전을 기록했는지, 아니면 어떤 문헌을 참고했는지.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8대군 분봉을 부정한다면
밀양·고령·함양·죽산·상주·전주·순천·경주박씨 등 8개 성씨에서 시조 연원이 모두 바뀌어 버립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족보의 시조들은 대체적으로 신라의 왕실이나 고려 왕실 아니면 고려 때 탁월한 벼슬을 지낸 사람들을 시조로 여깁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시조로부터 몇 대 후손까지는 단 한사람으로 내려옵니다.
누가 아들을 1명만 두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물론 1명만 둘 수도 있지만)
이는 역사적 기록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건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려 중기부터 조선조에는 고려사 또는 조선왕조실록, 방목 등등의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족보에서 역부환조(易父換祖)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위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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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090 [수정요청] 기타의견 의 답변
이름 : 박노용 등록일 : 2011-01-11 조회수 : 17
이재옥 선생님의 말슴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역시 사학가들의 견해와 저와의 차이는 현저 합니다. 그렇지만 경명왕의 사후 83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는 고려조를 거처서 이조 영조36년 까지는 경명왕의 왕자가 있었다는 기록을 본적도 들은적도 없었을때 여러사람들에 의해서 전거없이 만들어진 신라소원록이란 간행물을 검증도없이 사실화 시킨것을 지금에 와서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근거를 알고저 하는것입니다.
해명을 하신바와 같이 박씨들의 피해는 말을 할 여지도 없지만 소원록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보다 더큰 피해가 온다는사실도 고려하지 않을수는 없는 일입니다. 각자가 사실을 인용해서 사용하는것은 자유이 겠지만 사용할수도 있다고 권장해서는 않될것입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현명한 파단을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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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091 [기타의견] 답변드립니다.
이름 : 이재옥 등록일 : 2011-01-11 조회수 : 8
저희 연구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절대 문중(종친회) 일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희 성씨본관에서는기존에 알려진 성씨 본관에 대한 소개만 하는 곳입니다.
즉, 성씨의 고향이나 한국의 성보에 소개된 글을 인용해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의견이 맞고 틀리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8개 박씨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8개 박씨들이 경명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라 8공자에 연원을 두게 된 시점을 먼저 조사해보시죠?
신라박씨소원록이 1700년대에 쓰여졌으니,
8개 박씨들의 족보를 살펴보고 1700년 이전에 쓰여진 족보에도 8대군 분봉 사실이 적혀 있으면 신라박씨소원록이 8대군 분봉에 대해서 언급한 최초의 문헌이 아닐 것이고
1700년 신라박씨소원록 저술 이후에 간행한 박씨 족보에 8대군 분봉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면이 책을 근거로 8개 박씨들이 시조를 신라 경명왕까지 소급한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밀양박씨 박세욱이란 분이 구전으로 가문에 내려오는 전설을 기록한 것이지,어떤 문헌을 참고했는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저희 연구원은 성씨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곳이지 이런 책(신라박씨소원록의 8대군 분봉)이 맞고 틀리다는 것을 판단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함양박씨에서도 함양 남산에 중시조 박선 무덤 옆에
속함대군 단비를 세웠다고 알고 있는데, 함양박씨 종중에서도 팔대군 분봉을 부인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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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박씨(密陽朴氏) 壬寅譜 國譯文
박승건(朴承健) 1662년발행
신라팔대군 형제분봉(新羅八大君兄弟分封)
밀성군 밀양(密城君 密陽) 사벌군 상주(沙伐君 尙州)
완산군 전주(完山君 全州) 죽성군 죽산(竹城君 竹山)
속함군 함양(速咸君 咸陽) 강남군 순천(江南君 順天)
고양군 고령(高陽君 高靈) 월성군 경주(月城君 慶州)
신라시조혁거세의 성은 박(朴)씨이니 한선제(漢宣帝) 오봉원년(B.C 56년) 갑자 하(夏) 4월 병진에 계림에서 즉위하여 무진년에 알영(閼英)을 왕비로 맞이하여 자손들이 점차 번창하여 옛날에도 보기 드물 만큼 수가 많아졌으며 동방의 박씨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세상에 전(傳)하기를 8대군(大君)을 분봉(分封)하였다는 설(說)이 있으나 고증(考證)할만한 문헌(文獻)이나 증거(證據)가 없어서 어느 시대에 분봉(分封)하였는지 어느 왕(王)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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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견을 말씀 드립니다
박세욱이 1760년에 발표한 소원록을 근거로 밀양박씨(密陽朴氏) 壬寅譜 國譯文 을 만든것이고 소원록에 上書名帖」에 등재된 이름을 보며는 동조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조작해서 음성적으로 각 문중에 유포가 되어 사실로 인정을 받아 오던것을 밀양박씨 문중에서 1931년에 박씨선원보(朴氏璿源譜)에 8大君의 5代까지를 만들어 넣어서 시조를 36世로 해서 55世까지의 世譜를 만들었다. 2005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배미정(裵美貞)의 신라소원록의해제문이 나돌면서 함양박씨 부사공파 홈페이지에 <소원록에 속함대군은 함양박씨의 시조이고 8대군의 한분이다>
했기에 경명왕의 분봉사실의 끈거를찾고있던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하로 종일검색끝에 한빛신문에서 확인을 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것을 알아내어 위와 같은 의견을 교환했고 <박세욱이 1760년에 발표한 소원록>을 제일 처음으로 찾아내었기에 여러 박씨들 문중에게 알려 드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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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書名帖」에 등재된 이름은 承旨 朴弼正, 府使 朴民秀, 承旨 朴相德, 判書 朴文秀, 縣監 朴師傑, 持平 朴忠納, 右尹 朴㻐, 都事 朴瑞, 持平 朴弼遠, 承旨 朴起采, 都事 朴時晉, 府使 朴怕佐, 承旨 朴弼理, 僉正 朴賢輔, 府使 朴時佐, 參議 朴弼傳, 參奉 朴泰純, 縣監 朴師約, 掌令 朴璿, 奉事 朴成源, 縣監 朴弼濂, 判事 朴亨潤, 直長 朴師漢, 縣監 朴徵佐, 正字 朴漢暉, 直長 朴斗相, 參奉 朴泰運이다.
신라박씨소원록 원본이미지(http://221.150.168.65/DLIWEB20/components/searchir/viewer/frame.aspx?type=FILE&cid=101615&ri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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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를 마감하면서
나는 여기에서 끝낼수는 없었고 대종회에서는 그 누구도 찾으려고 하지않었으나 나는 포기를 할수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끝에 마침내 아래와 같은 문안을 찾는데 성공을 한것이다. 그러나 대종회는 반신 반의로 반가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회장 석남씨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업적만을 남기려는지 이런 상태에서 영명재지 발행에만 혈안이다
내가 지적한것처럼 함양박씨의 대종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 제반사를 한가지도 해결을 하지않고 미루어온 상태이다.
지금 이시점에서 미루어온 모든 쓰레기의 해결없이는 함양박씨는 한발자욱도 앞으로 나아갈수는 없을것이니 여러분들은 나의 건의안을 잘 읽어 보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아래에 있으니 잘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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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함대군의 정리를 못하고 있는 대종회에 숙제로 남겨두고?.
<경명왕 8왕자분봉설>의 출처
밀양박씨(密陽朴氏) 壬寅譜 國譯文
박승건(朴承健) 1662년발행
신라팔대군 형제분봉(新羅八大君兄弟分封)
밀성군 밀양(密城君 密陽) 사벌군 상주(沙伐君 尙州)
완산군 전주(完山君 全州) 죽성군 죽산(竹城君 竹山)
속함군 함양(速咸君 咸陽) 강남군 순천(江南君 順天)
고양군 고령(高陽君 高靈) 월성군 경주(月城君 慶州)
신라시조혁거세의 성은 박(朴)씨이니 한선제(漢宣帝) 오봉원년(B.C 56년) 갑자 하(夏) 4월 병진에 계림에서 즉위하여 무진년에 알영(閼英)을 왕비로 맞이하여 자손들이 점차 번창하여 옛날에도 보기 드물 만큼 수가 많아졌으며 동방의 박씨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세상에 전(傳)하기를 8대군(大君)을 분봉(分封)하였다는 설(說)이 있으나 고증(考證)할만한 문헌(文獻)이나 증거(證據)가 없어서 어느 시대에 분봉(分封)하였는지 어느 왕(王)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동사를 살펴보면 석탈해(昔脫解)를 남해왕의 사위로 올바른 유명(遺命)을 받을지 아니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종척(宗戚)인 박씨들을 내보내서 주(州)와 군(郡)을 다스리게 하니 대개 경원(敬遠)하는 뜻이다.
그 시대의 사람이 주군(州郡) 군주(郡主)의 말이 있었으니 대군(大君)을 분봉(分封)했다는 것도 이때 일인지 알 수 없다. 8대군의 후손이 비록 성쇠(盛衰)함은 같지 않으나 지금 모두 세족으로 칭하고 그 외의 박씨도 모두 신라를 근본하여 대대로 관면(冠冕)이 이어진 집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석(昔)씨만은 나타남이 없으니 천도(天道)가 어긋나지 않음이 이와 같다.
그리고 분봉한 차례는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록한다.
(出處: 密陽氏族譜 1662년 壬寅譜)
新羅八大君兄弟分封
密城君 密陽 沙伐君 尙州 完山君 全州 竹城君 竹山
速咸君 咸陽 江南君 順天 高陽君 高靈 月城君 慶州
新羅始祖赫居世姓朴氏漢宣帝五鳳元年甲子夏四月丙辰卽位于鷄林戊辰納閼英爲妃爪瓞之綿古所罕有東方朴此其始也 世傳有八大君分封之說而文獻無徵未知分封在於何代而大君是何王之子也
按東史昔脫解以南解王女婿因亂命而立出遣宗戚朴氏分里州郡盖遠之也時人有州主郡主之語八大君分封或在於是時歟八家之後雖有盛衰之不同皆以世族稱之其他姓朴氏皆本於新羅奕世官冕之家指不少屈而昔氏無聞焉天道之不爽有如是夫分封次序謹依世所傳者列錄如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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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명왕의 8공자분봉 사실인정이 않되고있는데 1662년밀양박씨임 인보에 8대군조작이 되었고 1760년에 박세욱이 이를 추가미화하고 박치화가 협력발표한것이 확인되었는데 경명왕의 8대군분봉사실은 밀양박씨들의 조작극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할수 없는 투쟁을 합동으로 전개 할것을 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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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년(현종 3) 박승건(朴承健)이 간행한 밀양박씨의 족보. 분량은 1책이며, 호남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표제는
“밀양박씨족보”, 판심제는 “밀양세보(密陽世譜)”이다. 크기는 반곽 가로 19.5cm, 세로 24cm이며, 유계(有界), 주쌍행(註雙行), 선장(線裝), 저지(楮紙)이다.
박승건의 발문에 따르면, 밀양박씨는 구보가 있었으나 임란을 거치면서 전해지지 않자 박승건의 아버지 박안성(朴安性)이 동종의 합의와 충청감사 박계현(朴啓賢)의 도움을 바탕으로 1621년(광해군 13) 에 족보를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신유보(辛酉譜)이다.
그러나 이 신유보는 상당수의 후손들이 누락되는 등 미비점이 많아 박안성은 보유 작업에 착수하여 원고를 정리하였으나 간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그 아들인 박승건이 전라도 판관으로 부임하여 밀양박씨 외손이던 감사 이태연(李泰淵)의 전적인 협조를 받아 간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족보는 사실상 신유보의 개간본이며, 편찬자는 박안성이다.
체제는 표지(表紙), 신라팔대군형제분봉연혁(新羅八大君分封沿革), 보도(譜圖) 상·중·하, 발문(跋文)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의 우측에는 묵서(墨書)로 “강희 원년 임인에 간행했다(康熙元年壬寅刊)”라는 간기가 표기되어 있다.
신라팔대군 형제분봉연혁은 신라 경명왕의 8대군의 분봉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제 박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설을 약기한 것이다.
장자 밀성군(密城君)은 밀양박씨의 시조, 2자 사벌군(沙伐君)은 상주박씨의 시조, 3자 완산군(完山君)은 전주박씨의 시조, 4자 죽성군(竹城君)은 죽산박씨의 시조, 5자 속함군(速咸君)은 함양박씨의 시조, 6자 강남군(江南君)은 순천박씨의 시조, 7자 고양군(高陽君)은 고령박씨의 시조, 8자 월성군(月城君)은 경주박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견해인 바 박씨의 분파연혁이라 할 수 있다.
보도는 6층 횡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면은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자표(字標)가 매겨져 있다. 총 수록 대수는 16대로서 상에는
1대 박현(朴鉉: 司憲糾正)에서 6대까지, 중에는 6대에서 11대까지, 하에는 11대에서 16대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 족보는 1대 박현의 후손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지만 박현의 현손 박강생(朴剛生)의 3자 의문(疑問)·절문(切問)·심문(審問) 계열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절문→중손(仲孫:默齋)계열, 심문→원충(원충:判官) 계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 다른 족보류와 마찬가지로 본손은 물론 외손·서자녀들까지도 수록되어 있다. 외손은 수록 대수에 있어 본손과 동일한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서자녀는 대체로 당대 또는 자녀대에 한정되고 있다.
다만 자녀의 등록 순서는 출생순이 아닌 철저히 선남후녀(先南後女)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 시기 다른 족보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인물의 주기는 개인에 따라 상략(詳略)이 심한 편이다. 12대 이전 대수에는 크게 현달한 인물이면 자(字), 호(號), 생년(生年), 과거(科擧), 관직(官職), 졸년(卒年), 시호(諡號), 묘소 위치, 배위(配位)의 성관(姓貫)과 처부의 이름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그 이하 대수로는 비록 문과를 거쳐 고관을 지냈더라도 과거와 관직만 간단하게 기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박계현(朴啓賢)·박안세(朴安世)·박승종(朴承宗)·박자흥(朴自興) 등 극소수 인물에 한하여 졸년, 향년(享年), 묘소위치, 배위관계 등이 부기되어 있는 정도이다. 사위와 외손은 거의 대부분 본관(本貫)조차 표기하지 않았다.
이 족보는 신유보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한 개간본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를 발견할 수 있고, 자녀 등록에 있어 선남후녀의 형태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신유보와의 상호 대비를 통해 차이점을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한 작업의 하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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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군의 분봉사실은 이미 널리 전파가 되어서 아무런 전거(典據)도 없이 함양박씨도 대종회장 남순과 부회장 시언이 1979년에 영명재 후등에 설단을 하고 속함대군의 단비를 새우고 시제를 올리니 이제는 때가 왔구나 하고 동정공파와 군위군파에서는 족보에 올리고 있으니 여기에 대종회장 성종이 대군이하 5대를 추가하니 4파에서는 1985년에 작성한 함양박씨(咸陽朴氏)소원록(溯源錄)이 4파의 카페에까지 올려놓았다.
위는 1파 동정공파 족보 이고
아래는 2파 문양공파에서 분적한 군위군파 족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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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 시조는 ???
여기까지가 함양박씨의 현실이다,
대종회는 이런행사의 전거(典據)제시(提示)를 요청합니다.
五世墓壇碑文
余與朴斯文東周素相親厚知其篤於奉先爲之加敬焉今者來謂余曰咸陽氏祖於尙書公諱善而墓在咸陽郡南賜琴洞自公以下尙書諱仁挺尙書諱信淸太府卿諱允禎尙書凝川君忠質公諱臣유軍器少監諱之文衛尉尹文元公諱之彬判三司事諱之亮密直副使諱之秀監察御使諱之溫戶曹佐郞諱之潁凡五世十位封塋失傳不可謂有後承則愧無以擧顔對人矣由是每於薦享于尙書公之日諸子姓齊會將事事畢之後輒相與痛恨於五世之芬苾無所欲築壇伸情而拘於事勢齎志未就者久矣至于上年宗議遂決責其事於不肖而在基彰述先後之事役方始此或不悖於禮耶余爲之斂임曰失十位之於尙書公乃子孫若曾玄也神理人情未嘗有異則當歲時灌창尙書公之靈其不安御獨享也明矣然則今日之有此注措者上焉而盡奉先之誠下焉而盡追孝之道禮之善事孰有過於此乎或有難之者曰此於情禮似或然矣然設壇必於墳墓傳疑之處而母論地之彼此一병施爲者於義未安子之言恐涉輕易也余曰天下之事只求當於理而己夫子孫之於祖先禪受氣血故苟致其誠則雖百世之遠必有感應之理今朴氏諸後承思慕無窮之餘緣情而起義就尙書公塋域所在除地爲壇同享十位관將於一日之內而克誠克敬則列先靈亦與之感通於冥冥之中悅豫而歆格者理之昭然也有何不安於義乎況今世値叔季이倫喪以子弟而不顧父兄者滔滔皆是而惟朴氏克盡報本之禮如此假斯文曰吾方謀竪石于壇側而聞子之所論可謂通幽明之故矣欲以其說鐫諸陰願有以서次也余不使其事未至於十分是當猶足可稱況合乎神人之際而可而聳動世人之耳目思盡爲人子孫之道理乎獲牢辭爲之奉副焉
龍集己酉淸和節 德殷宋在直 謹撰 後孫 道燮 謹書
오세묘단비역문 (五世墓壇碑譯文)
내가 朴斯文 東周로 더불어 平素에 서로 親分이 두터워 先靈 받드는데 독실한 줄을 알고는 尊敬을 더하던차 이제 내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 咸陽朴氏가 尙書公 諱 善을 先祖로 하여 墓가 咸陽郡南賜琴洞에 있는데 公으로부터 以下 尙書 諱 仁挺. 尙書 諱 信淸. 太府卿 諱 允禎. 尙書 凝川君 忠質公 諱 臣유. 五世十位의 封塋을 失傳하여 後孫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부끄러워凝川君 忠質公 諱 臣유. 軍器少監 諱 之文 衛尉尹 文元公 諱 之彬. 判三司事 諱 之亮. 密直副使 諱 之秀. 監察御使 諱 之溫. 戶曹佐郞 諱 之潁 남울 對하여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이로 인해 매양 尙書公 享祀를 올리는 날에 諸子孫이 齊會하여 享祀지내고 일이 끝난 뒤에 서로들 五世의 香火드릴 곳 없음을 痛恨하여 壇을 쌓아 情을 펴려 하나 事勢에 얽매어 마음 뿐이지 成就하지 못한지가 오래였는데 지난해에 宗議가 드디어 決議되어 그 일을 不肖에게 맡기고 在基 彰述이 앞뒤에서 協助하여 役事를 바야흐로 시작하려는데 이 일이 혹 禮에 거스리지 않겠는가.내 옷깃을 여미고 이르기를 失傳한 十位가 尙書公에게 아들 손자그리고 증손 현손인데 神理나人情이 다름이 없을진데 歲時 降神하는 마당에 尙書公의 神靈이 혼자 잡수기 不安할 것이 明白하고 그렇다면 오늘의 이 措處가 위로는 奉先의 정성을 다함이요 아래로는 追孝의 도리를 다함이니 禮에 잘한 이이지 누가 이를 허물타 하리오.或 非難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이는 情과 禮에 혹 그럴듯하기는 하나 그러나 設壇은 반드시 傳해 내려오기 疑心스러운 곳에 할 일이요 땅의 여기나 저기나를 不問하고 모두 아울러 모시는 義에 未安하니 그대의 맡은 便宜에 쫏는가 두렵다 하기에 내 이르기를 天下事가 다만 理에 마땅함을 求할 따름인데 子孫이 祖先에게 氣血을 물려받았으므로 해서 진실로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일진데 비록 百世의 遠祖라도 반드시 感應할 理致가 있는 것이니 이제 朴氏의 후손들이 思慕해 마지 않은 나머지 情으로 因해 義를 일으켜 尙書公 瑩域 所在에 나아가 땅을 쓸고 壇을 하여 함께 十位를 모시고 한날에 降神盞을 올리며 誠과 敬을 다한다면 歷世 先靈이 또한 더불어 冥冥한 가운데 感通하여 기꺼이 흠양할 것은 昭然한 이치인데 무슨 義에 不安함이 있겠는가.하물며 이즈음 세상이 季世에 이르러 倫常이 喪失되어 子弟로서 父兄을 돌보지않는 자가 물밀 듯이다 그러한데 오직 朴氏가 根本의 禮를 이렇듯 克盡히 하니 假使 그 일이 十分 至當한데 이르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足히 稱讚할 만한 일이요 하물며 神과 사람이 만나는 즈음에 世人의 耳目을 끌 만하니 사람의 子孫된 道理를 다했다고 생각하리라.
斯文이 말하기를 내바야흐로 壇옆에 碑를 세우기로 하면서 그대의 所論을듣건데 可謂 幽明을 通했다 하리로다. 그 말로써 陰記에刻하려그 말로써 陰記에 刻하려하니 次例로 敍述해 주기 바란다 하므로 내 굳이 사양 못하고 받들어 副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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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 전자 족보를 공개하오니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http://hypark0686.cafe24.com/subpage.php?code=s4_8&xml=s
출처 :함양박씨대종회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 박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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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용(晩悟) 15.02.20. 14:01
속함대군을 올리려면 분명한 전거부터인정을 받은후에 올리세요?. 괜히 자기들 멋대로 쓴 글을 퍼다가 우리의 시조를 욕되게 하지마세요?.
족보는 엄격한 개인의 순위 경정인데 동생이 앞에있고 앞에 번호는 무었을 말 함이며 어느 대동보를 기준으로 했으며 순 한문족보에 무슨자료를 수정 하라는지요?
내가 올려놓은 남평문씨의 <편리한 전자 족보>를 구경 좀 해 보세요???. 남들의 전자족보 구경도 않해본 사란들이 무슨 전자족보를 만들려는지?. 어느분의 주관으로 작성을 했는지는 몰라도 함양박씨의 위신을 좀 생각하세요???.
咸陽朴氏의 뿌리
咸陽朴氏의 시조(始祖)는 상서공(尙書公) 휘(諱)선(善)이다.
신라시조왕(新羅始祖王) 박혁거세(朴赫居世)의 후손으로 고려조(高麗朝)인종(仁宗1123)~의종(毅宗1171)연대(年代) 분으로 문과(文科)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내고 함양군(咸陽君)에 봉해젔기 때문에 휘(諱) 선(善)을 시조(始祖)로 받들고 관향(貫鄕)을 함양(咸陽)으로 해서 세계(世系)를 이어온다.
묘(墓)는 함양읍(咸陽邑) 남산리(南山里)사금동(賜琴洞)갑좌(甲坐)인데 中年에 실전(失傳)했다가 숙종(肅宗)23年(1697) 승(僧) 사흘(思齕)(족보명汝賢)이 그곳 풀숲에서 단갈(短碣)을 발견하여 종인(宗人)들에게 알림으로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상욱(尙郁), 의흥(義興)현감(縣監)기조(起祖), 현풍(玄風)현감(縣監)상순(尙淳)이 합의(合議)하여 개봉(改封)하고 입석(立石)하였다.
9年뒤 상욱(尙郁)의 아들 참판(參判)경후(慶後)가 묘표(墓表)를 지어 세웠고, 순조(純祖)28年(1828)에 생원(生員)의화(義和)가 신도비(神道碑)를 세우니 경후(慶後)父子분은 4파(派)구당공(九堂公)(世榮) 종손(宗孫)이요, 起祖義和는 九堂公의 아우 소요당공(逍遙堂公)(세무(世茂)) 후손(後孫)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咸陽朴氏시조(始祖) 박선(朴善)(예부상서)과 함양오씨시조 광휘(光輝)(상서우복사), 함양여씨중조 임청(林靑)(장군)이 여흥민씨삼동서였는데, 三公이 山水間에 소요(逍遙)하며 쉬어간곳을 삼휴대(三休臺)라 하고, 갓을 걸어 놓고 쉬어간 마을을 갓걸이(괘관(掛冠): 남원(南原)쪽 고개 아래)라하여 지금도 지명(地名)으로 알러오고 있다.
그러나 여흥민씨의 세거(世居)와 처부(妻父)의 확인(確認)이 되지않으며 우리도 시조공(始祖公)묘소는 찾았으나 세대(世代)의 거주(居住)한 사실(史實)과 흔적(痕迹)을 확인(確認)못하고 선대(先代)의 유적(遺跡)이 없어서 설단(設壇)에 의존(依存)하고 있으니 안타까울뿐이다.
1世 박선 -1112~1137
2세 -1162
3세 -1187
4세 -1212
5세 신유 휘
1世 諱朴善은 1112~ 고려조(高麗朝)문과(文科)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내고 함양군(咸陽君)에 봉해젔으며
2世 諱仁挺은 1137~年生이고 文科朝淸大夫禮部尙書를 지내고 銀靑光祿大夫樞密院事에 추증되었으며,
3世 諱信淸은 1162~文科朝請大夫禮部尙書檢校神號衛武德將軍을 지내고 銀靑光祿大夫樞密院事에 추증되었으며
四世 諱允禎은 1187~年生이고 文科銀靑光祿大夫判戶部尙書 太府卿을 지내고 치사(致仕)하였다.
5世 諱臣蕤는 1212~年生이고 1237년 25歲의 약관(弱冠)으로 김경손(金慶孫)과함께 이연년(李延年)의 난을 평정하여 응천군(凝川君)에 봉해지고 贈金紫光祿大夫判三司事 시호(諡號)는 忠質이다. 여섯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6형제(兄弟)가 6之派로 갈라졌다.
咸陽朴氏는 6世에서 6之派를 이룬다.
1派 之文은 벼슬이 軍器少監이니 軍器少監公派이고
2派 之彬은 고려(高麗)시호(諡號)가 내렸으니 文元이요 벼슬은 衛尉尹이니 文元公派이다.
3派 之亮은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元宗12年庚午(1270) 2月水路防護使가 되어 군사를 이끌고 慶尙道로 간 기록이 보이고, 忠烈王卽位年10月麗元聯合軍의 日本征伐에 都督使金方慶휘하 知兵馬事로 出征하여 壹岐島에서 敵千餘級을 擊殺하고, 年11月上將軍, 12月元나라로부터 武德將軍管軍千戶의 벼슬에 金牌와 印을 하사받고, 13年正月에 副知密直司事, 6月에 左翼萬戶로 虎頭牌를 받고, 7月에 군사 1000을 거느리고 東界에 衛戌하여 女眞을 막고, 12月判三司事에 승진, 15年正月에 元나라에서 萬戶千戶百戶에게 金銀牌와 雙珠를 하사했는데金牌를 4分하여 公을 비롯 羅裕韓希愈張舜龍에게 나누어 주었고, 4月東北面兵馬使, 15年3月慶尙全羅都巡問使, 6月元帝生日祝賀使節로 元나라에 使臣으로 갔으며 左軍萬戶로 利川에서 哈丹族를 막고, 判三司事가 되었으니 判三司事公派이다.
4派 之秀는 文科에 及第하여 忠烈王때 通憲大夫密直副使를 지냈으니 副使公派이다.
5派 之溫은 文科에올라 감찰어사(監察御使)를 지냈으니 御使公派이다
6派 之潁은 進士로 金吾衛中郞將을 지냈으니 中郞將公派이다.
1派 之文의 아들 陽은 佐郞이요冏은 文科에 올라 世子侍講院侍學이며 淳은 摠郞인데, 아들 元慶은 三陟朴氏의 始祖로 분적(分籍) 되었다.
2派 之彬은 다섯아들을 두었으니 莊은 文科에 올라 軍簿摠郞을 지내고 咸陽府院君에 추봉(追封)되었으며, 贇은 文科에 及第하여 齋生을 지내고 理는 文科에 壯元하여 忠肅王1년 慶尙道提察使(觀察使)를 지내고 國子祭酒로서 文良의 시호가 내렸으며, 謙은 文科로 選部散郞, 季元은 文科로 郡守를 지내고 兵部尙書에 이르렀다.
麗史에 빛나는 치암(恥菴)충좌(忠佐)
莊의 아들 恥菴忠佐는 麗朝에서 咸陽朴氏를 크게 빛낸분이다.
忠烈王13년에 태어나 忠定王元年 63세로 卒했는데 純誠輔德協贊功臣에 三重大匡判三司事의 최고관직(最高官職)을 누리고 咸陽府院君에 봉해졌으며 문제(文齊)의 시호(諡號)가 내렸다.
려사(麗史)열전(列傳)에 依하면
「朴忠佐의 字는 子華요 咸陽人이니 祖之彬은 衛尉尹으로 5子를 낳아 다 登第하였으니 長子莊은 벼슬이 軍簿摠郞으로 咸陽府院君에 이르렀는데 忠佐를 낳았다. 忠佐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이재(彝齋) 백이정(白頤正)을 따라 연경(燕京)에 가서 中南省試에 합격하여 大學에 들어갔고 惠民局判官이 되었고 충선왕(忠宣王)자 고(暠)의 사부(師父)가 되었으며 충선왕(忠宣王)의 전위(傳位)릉 받아서 고려(高麗)로 돌아올 때 치암(恥菴)도 함께 돌아왔으며 忠肅王卽位年에 登第하였으며 益齋李齊賢과 함께 중국에서 10餘年을 修學하고 歸國한 彛齋白頤正先生에서 程朱學을 배수(拜受)하였으며 忠肅王朝에 全羅道按察使가 되었는데, 嬖人 朴連이 內旨를 傳하여 良民을 노예(奴隸)로 삼으려 함에 忠佐가 고집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連이 참소하여 按廉이 王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폐지(弊紙)처럼 버린다하니 王이 怒하여 매를 쳐 海島로 유배(流配)시켰다.
그후 소환(召喚)하여 監察持平에 제수함에 칭병(稱病)하고 나가지 않았으며, 藝文應敎로 고쳐주고 염세(鹽稅)를 監察케 하였으나 또한 불취(不就)하였다. 慶尙道按察使를 再任하고 楊廣道按察使에 이어 內書舍人으로 옮기고 누전(累轉)하여 密直提學開城尹이 되었다. 지공거(知貢擧)가 되어서 동지공거(同知貢擧) 이천(李蒨)과 진사를 뽑아서, 하을지(河乙址) 등 33인에게 급제를 내렸다.
또한 忠穆王때 贊成事를 拜受하니 서연(書筵)에 입시(入侍)하여 정관정요(貞觀政要)를 시강(侍講)하고 인해 燕昭王이 黃金臺를 쌓아 郭隗를 맞이한 일을 말함으로 鈔(貨幣) 50錠을 하사(下賜)했다. 이어 삼중대광(三重大匡)판삼사사(判三司事) 가 되고 순성보덕협찬공신(純誠補德協贊功臣)號를 하사(下賜)했으며 咸陽府院君에 봉해젔으며 弘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判軍簿司事로 忠定王元年에 卒하니 享年 63이었다.
성품이 온후(溫厚)하고 검약(儉約)하여 비록 경상(卿相)이 되어서도 거실(居室)과 의복(衣服)이 포의(布衣)때와 같았고,역경(易經)읽기를 좋아하여 늙어서도 쉬지않았다. 아들은 玿,珽,瓊,璠,琠,이다」
恥菴公의 아들 珽은 文科로 慶尙道觀察使를 지내고 贊成을 하고 咸陽君에 봉해졌으며, 瓊은 文科로 判書贈贊成이요, 璠은 文科로 持平, 琠은 文科에 壯元하여 密直司의 知申事를 지내고 또한 咸陽君에 봉해졌다.
瓊의 아들 居實은 右尹이요, 文楹은 左尹이며, 사위尹紹宗의 아들이 大提學으로 이름 높은 尹淮(文度公)이고 사위가 2派土軒公礎이다.
璠의 아들 靖은 典書, 琠의 아들 文命은 宰臣이며 문재(文榟)는 文科로 知密直司事를 지냈다.
理의 아들 敏中은 文科로 郡事요 吉中은 文科에 壯元하여 戶部侍郞이다. 吉中이 敷(監司) 軒, 礎3형제를 두어 軒은 麗末에 文科及第하여 判決事를 지내고 朝鮮朝開國原從功臣으로 工曹典書軍威君에 봉해저서 군위박씨(軍威朴氏)로 분적(分籍)하였다. 아들 네분을 두어 茂陽은 世宗元年 裨將으로 倭寇를 격퇴하다가 殉'節함으로서 水軍節度使에 추증되었고 軍威君에 追封되었으며(水使公派), 鳳陽은 進士요(進士公派), 興陽은 定社功臣判厚德府事贈左贊成이며(贊成公派), 載陽은 生員(生員公派)으로서 贊成公派는 軍威에, 水使公派進士公派生員公派는 洪原에 주로 살고 있다.
斥佛疏로 有名한 土軒 礎
土軒公礎는 恭愍王16年生으로 太宗과 甲契員이다. 圃隱鄭夢周의 문인으로 麗末에 斥佛疏를 올리고, 朝鮮朝에 들어와 全羅道水軍都節制使兵馬都節制使左軍同知摠制江界節制使등을 역임하면서 外寇를 방어하였고, 女眞의 침범을 피해 慶源府를 龍城으로 옮기려는 것을 反對上言하여 國土의 萎縮을 막았다. 金堤碧骨堤修築에 功이 많고(史蹟으로 指定된碧骨堤碑文은 公의 撰임), 訓民正音創製에도 참여했으며, 文武를 兼備한 분으로 文集土軒集이 전하며 金堤碧堤書院에서 享祀한다.
한편 謙의 아들 光實은 文科로 大提學이요, 季元의 손자 淵龍은 文科로 典書이며 淵龍의 아들 實은 또한 太宗과 甲契員으로 文科典理判書를 지냈다.
季元의 손자 彦은 文科에 오라 都承旨工曹判書를 지내고, 그 아들 成霖(郡事)은 松都誌에 依하면 그때 巫覡이 盛行하여 社會紀綱이 頹敗紊亂하니 이제 斥邪扶正하여 이 氣風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道가 어찌밝아지리오하고 堂과 陽根木像과 淫畵等을 불사르니 당시 正氣君子의 稱을들었으며, 成乾(號五恨)은 儒賢으로 竹亭書院에서 享祀한다.
錦城別曲을 지은 五恨 成乾
端宗때 小科하고 이어 大科에 及第, 縣監벼슬을 하고는 棄官南下하여 靈巖鳩林에 卜居, 後進養成에 힘썼다. 일찍이 錦>城敎授로 있을 때 生徒10人이 同時에 司馬榜에 오름에 公이 錦城別曲6章을 지어 부른 것이 지금에 전한다. 錦城別曲은 景幾體歌로 지어졌는데景幾體歌란歌辭體以前의 兩班社會의 詩歌로서 지금 몇 首가 전하지 않아 國文學史上중요한 위치를 占하고 있다.
3派 之亮의 아들 琮은 中郞將이요 손자 元㺶는 典客令, 元繼는 祗候이다. 琮의 사위가 南天老(宜寧人郡事)이다.
4派 之秀의 아들 璾는 正言벼슬을 지냈는데 夫人順興安氏는 麗朝의 大學者文成公安裕의 딸이요, 둘째분 㺮는 文科로 判三司事를 지냈는데 夫人慶州金氏는 公의 祖父臣蕤와 함께李延年의 亂을 討平한 金慶孫의 증손녀이다.
咸陽君 仁桂
判三司事公은 아들 세분을 두어 첫째분 良允은 判書요 둘째분 良桂는 文科及第하여 忠肅王復位8年에(1339) 慶尙道提察使를 지냈으며 進賢館提學과 樞密院使에 올랐다. 셋째분 仁桂는 麗末賢將으로 알려있다.
恭愍王12년 金鏞이 興王寺에서 變亂을 일으켰을 때 公은 崔瑩李成桂와 함께京城收復1等功臣에 錄勳되었고, 禑王2年禮儀判書로 楊廣都元帥를 겸하여 倭寇를 擊退, 開泰寺에서 血戰하다가 戰歿하니 麗史에 「素得民心時號良將」이라 기록하고 忠으로 旌表했다.
良桂의 아들 信은 中樞府事요손자 安은 襄惠의 시호가 내린 武將이다.
昌王一년 全羅道元帥로 慶尙道元帥朴葳와 함께對馬島를 정벌하여 배300여척을 불사르고 그곳에 붙잡혀 있던高麗人一백여명을 데려왔으며, 太祖三年全羅道都節制使,慶尙全羅都按撫使,太宗元年門下評理로 奏請使가 되어 明나라에 다녀와서 左軍都摠制水軍都體察使등을 역임했다.
咸陽君仁桂의 아들 元廉은 文科로 戶部尙書요 손자 德祥은文科요府使를 지내고 吏部尙書에 증직되었다.
1派 同正公鮮은 侍學公冏의 玄孫이다. 文科에 올라 弘文館校理知製敎를 지내고 司醞署令(同正)에 이르렀으며, 아들두 분을 두었으니 한 분은 淸白吏로 有名한 翊贊遂智요 또한 분은 三歲孝子로 이름난 進士遂和이다.
淸白吏遂智翊贊公은 世宗때 司馬하고 南平縣監으로 治績을 올리고 淸白吏에 錄選되니 咸陽朴氏로 淸白吏에 오른 분은 2派㕘判民獻과 두 분뿐이다. 뒤에 登第하여 校理北評事執義를 지냈는데 孝友가 지극하여 王朝實錄에도 老親을 위해 禮山縣監에서 咸平縣監으로 改授한 사연이 보인다.
이후 크게 閥閱하여 遂智의 아들 以溫은 進士, 以良은 生員으로 持平世子左賓客을 거쳐 벼슬이 吏曹㕘判에 이르고 以恭은 進士로 戶曹正郞, 以謹은 訓導, 以信은 生員이었으며,遂和의 아들 以寬以洪은 己卯儒賢으로 昌平節山祠에 享祀되었다.
葆翁以寬은 文科에 올라 司憲府掌令,成均館司藝,弘文館典翰,世子侍講院輔德을 거쳐 南平,淳昌,潭陽,南原,綾州,江華,洪州7邑의 원을 지내고 己卯士禍에 隱退했고, 月影堂以洪은 明經科에 올라 弘文館正字로 南袞沈貞의 非違를 彈劾하는 疏를 올렸다가 削職되고 뒤에 「用心醇厚孝悌夙著」로 被薦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고 昌平縣東月峯山下에 隱居,訥齋朴祥, 六峯朴祐, 慕齋金安國, 思齋金正國, 伯兄葆翁과 論道講學하니 세상에서 湖南聯珠六賢으로 稱했다.
2派 恥菴公의 5子로 咸陽君 琠의 손자 富는 麗朝에 尙書를 지내고 李朝가 開國하자 從弟興擇과 함께咸陽白雲山下에隱居했고, 元擇은 開城府尹, 安擇은 上將軍, 興擇(號默庵)하여 白雲山栗里에 숨어 사니 鄕人이 追慕하여 「首陽明月이요栗里淸風」이라 讚했다.
元擇의 아들 規는 朝鮮朝에 中軍同知摠制와 工曹判書를 지내고, 矩는 左軍都摠制,禮曹參議,靑州府使를 지냈는데孝가 지극하여 어머니의 병환에 물고기가 얼음 위에 뛰어오르고 복숭아가 눈속에 매달려 봉양하고 三年廬墓에 하루도 집에 들리지 않아 明宗때 賜祭하고 旌閭하면서 禮曹判書에 추증했다.
安擇의 아들 敦義(號德庵)는 文科에 올라 判事이고 矩의 아들 忠恕도 文科司直으로 世祖功臣三等으로 王朝實錄에 등재되어 있다.
또 文良公理의 6代孫薰, 蕃은 孝와 學行으로 當世에 著名하여 함께旌閭되고 任實鶴亭書院에 享祀되었다.
로 賢良科에 被薦되었으며 仁德亭蕃은 司馬를 하여公州敎授를 지내고 「孝行學術」로 또한 賢良科에 被薦되었는데中宗實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와 함께旌表하고 復戶(戶役免除)한 사실이 실려 있다.
「任實縣生員朴蕃은 아버지의 病苦에 糞을 맛보아 死生을징험하고 아버지가 오리를 먹고 싶어함에 同腹을 데리고 물가로 나아갔으나 數日동안 얻지 못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니 忽然히 오리가 水面으로 떠올라 가져다가 供饋했고母歿에 廬墓三年을 했다.
靈岩 鳩林에 있는 竹亭書院에 甲子名賢으로 享祀하고 있는 孤狂公權은 五恨公成乾의 아들이다. 成宗때 文科하여 泰仁縣監을 지내고 司諫院正言으로 燕山昏政을 極諫하다가 吉州와 海南으로 流配, 中宗反正뒤 大司憲으로 特除되었으나 이미 別世한 뒤였다.
아우 樤는 武科하여 慶尙右道水軍節度使, 僉知中樞府事內禁衛將을 지냈고, 樤의 아들 奎精(號三島壽翁)은 孝가 지극하여 또한 竹亭書院에 配享되었다.
3派 文武를 兼한 成陽은 3派를 대표하는 名祖는 琴隱公成陽이다. 典客令公元㺶의 증손으로 벼슬은 文으로 吏曹㕘判, 武로 副摠管에 그쳤으나 武로는 倭寇를 막아 國家를 保衛하고 文으로는 方伯을 맡아 文運을 振作하니 公은 진실로 文武兼全한名臣이다. 吏曹判書에 추증되고 定憲의 시호가 내렸으며 義城 明谷書院에서 享祀한다.
아들 沖武(號時齋)는 世祖登極原從三等功臣으로 江界判官을 지내고 南征北伐에 功이 많았으며 아들 八형제가 다 顯達하여 時人이 荀氏八龍에 비겼으니, 有阜(號槐軒)는 文科建功將軍忠佐衛司直이요季阜는 縣監이며 慶阜는 生員이요 昌阜는 縣監이요安阜(號茅齋)는 文科로 司憲府掌令과 應敎를 지내고 文章이 流麗하여 成宗7年正朝使書狀官으로 明나라에 다녀왔으며, 崇阜는 訓導, 根阜는 忠順衛, 從阜는趙靜庵門人으로 進士였다.
4派人物로는 實과 習 두분을 들수 있다. 靖孝公實은 襄惠公安의 아들이니 提學公良桂의 증손이요, 兵判公習은 吏判公德祥의 아들이니 咸陽君仁桂의 증손으로 三從間이다.
靖孝公 實
實의 初名은 寬이다. 孫이 끊겨 行蹟이 譜書에 실려 있지않으나 王朝實錄과 東國輿地勝覽(咸陽条)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아버지 襄惠公이 한때 軍機에 관한 일로 斬刑을 당하게 되었다.
公이 靖安君(太宗)을 私邸로 찾아가 생명을 구해줄 것을 애원하자 靖安君이 국가 대사를 낸들 어쩌겠는가 하니公이 땅에 엎드려 통곡했다.
靖安君이 그의 孝에 감동되어太祖께주청하니 太祖가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이윽고 그를받아들여 中樞院錄事沈龜壽를 急派했다.
沈龜壽가 빨리 달린 나머지 말에서 떨어져다치게 되자 대신 驛吏를 시켜命을 받들도록 재촉했다.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막 刑을 집행하려다가 들판 저쪽에서한 사나이가 갓을 벗어 휘두르며 달려오는 것을 본 行刑官이 잠시 형을 멈추어 危機一髮의 목숨을 건졌다.
公은 本無學이었는데아버지를 구한 일로 해서 太宗의 총애를 받아 太宗2년 典農寺正, 10年兵馬使, 14年禮曹㕘議,17年工曹判書, 18年左軍同知摠制, 世宗卽位年中軍摠制判洪州牧使, 2년 右軍摠制, 6년 中軍摠制, 11年都摠制, 13年12月壬辰朔에 卒하니 輟朝2日을 하고 바로 靖孝의 시호를 내렸다.
兵判公習은 太宗과 동갑이고 同榜及第하고 原從功臣이다.
實錄에 나와있는 것만해도 大將軍, 江原全羅慶尙道觀察使, 大司憲, 刑曹兵曹判書를 두루 지냈는데姜尙仁의 誣獄에 연루되어 참화를 입었다.
아들 五兄弟를 두어 義乾(知中樞府事) 義坤(吏曹㕘議)은 참화 전에 卒한 듯싶고 義甫(通禮院奉禮)는 光陽으로 流配, 義卿(司諫院正言)은 行蹟이 未詳하나 자손이 安義先塋下에사는 것으로 보아 그쪽으로 내려갔는가? 義孫은 文科翰林에 뽑히고 司憲府監察로 있다가 南海로 귀양가서 四년뒤 기어이 禍를 입고 말았다.
당시는 李朝가 易姓革命하여 어려움도 많고 疑懼心도 많았던때라, 禁衛軍을 이동하면서 世宗에게만 알리고 上王인 太宗에게 알리지 않은 일이 확대되어 급기야는 世宗의 장인인 당시 領議政沈溫을 賜死하고 장모는 義禁府종을 만들고世宗妃까지도 폐할 것을 주청(柳廷顯朴誾趙末生)하기에이르렀으니 역사는 이를「姜尙仁의 獄」
이라 하여 유감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咸陽朴氏가 家聲을 떨친 때도 이 무렵이아닌가 싶다.
兵判公 靖孝公 琴隱公(成陽) 土軒公(礎)이 한 朝廷에서 顯職을 누리며 親族의 誼를다졌을 것이니, 兵判公이 全羅道觀察使로 金堤碧骨堤를 修築할 때는 土軒公이 海珍郡守를 지내고 잠시 鄕里에서 退休하던때라, 적극 협조하고 事蹟碑文까지 지음으로서 堤와 碑가 함께史蹟으로 지정되어 있고, 世宗元年對馬島정벌 때는 琴隱公이 中軍節制使, 土軒公과 靖孝公이 左軍節制使로 出征하여 뒤에 宣醞할 때도 琴隱公土軒公이 同席하고 靖孝公은 未還不㕘한 것으로 實錄에 실려 있는데, 하물며 土軒公 靖孝公兵判公은 동갑이고 네분이다 10寸안팎의 至親이 아니던가? 先誼를 추모할 때 후손들은 더욱 돈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始祖公의14世~16世에 걸쳐 두드러진 行蹟으로 鄕五鱗과 京八立이 16世라 咸陽朴氏가 京鄕에서 名聲을 떨친 時期이다.
먼저1派에서 默齋士熹는 侍學公冏의 7代孫이다. 退溪先生의 文人으로 처음에 自號를 蟠濂이라 했다가 先生이 默齋로 고쳐 주었다.
行誼로 여러번 천거를 받았으나 나가지 아니하고 先生을 따라 禮安堯聖山下佳野村에 10間정자를 짓고 擊壤亭으로이름하니 先生이「마음을 즐겁게 性情을 기르니聖世에 逸民이로다(怡神養ッ性聖世逸民)」칭찬하고 손수 정자 額字글씨를 써주었다.
著書로 擊壤稿遊門行蹟이 있고 磨谷書院에서 享祀한다.
正郞公以恭의 아들 命孫은 文科에 올라 弘文館典翰을 거쳐牧使를 지냈고, 月影堂以洪의 손자 愼齋 長卿은 孝로 旌閭되고 湖南節義錄에도 오른 분이다.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고 아우 仁卿과 함께어머님섬기기에 정성을 다 바쳐 임종에 斷指를 하고 喪을 당해서는 廬墓3年을 하며 哭泣이 그치지 않았다.
壬辰倭亂에 巡察使權慄이, 公이 衆望이 있는 것으로 하여 義兵廳糧飯別有司를 삼으니 公이 아우와 함께많은 業績을쌓아 軍資監㕘奉에 제수했으나 父母가 안 계신 것으로 벼슬에 뜻이 없어 사직하고 돌아왔다.
아드님心菴隆業(生父仁卿)은 武科에 올라 安東營將僉節制使겸 五衛都摠府副摠管을 지내고 光海亂政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어버이를 섬겼고, 恥齋仁卿(軍資奉)의 아드님光業은 蔭職으로 㕘奉을 하고는 丙子胡亂뒤 隱居하여 海東居士로 불리우고 孝行으로 旌閭되었다.
中宗때 靖國功臣永昌, 永文은 咸陽君珽의 5代孫이다. 형제가 함께中宗을 도와 형은 靖國功臣4等으로 天嶺君에봉해져서 坡州牧使를 지내고 工曹判書에 추증되었으며, 아우는 靖國功臣1等에 올라 咸陽君에 봉해져서 戶曹判書右贊成을 지내고 奉朝賀가 되었으니 咸陽朴氏로 朝鮮朝에 正功臣은 公형제와 英祖朝奮武功臣纘新(4派)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세 뒤에는 시기하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纘新도 뒤에 화를 입었지만 咸陽君永文도 諫官의 彈劾을 받고 파직되었다가 끝내 逆謀로 몰려 아들과 함께참화를 당했다.
湖堂에 뽑힌 民獻
天嶺君의 손자 臣獻은 坡州牧使를 지내고 民獻(號正菴 瑟僴齋 醫俗軒)은 徐花潭李退溪門下의 대학자이다.生員文科하여 湖堂(文官중에 특히 文學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 휴가(사가독서(賜暇讀書)를 주어 (學業에 專念하게 하는 讀書堂)에 뽑히고 舍人北兵使, 全羅監司, 大司憲刑曹㕘判으로 李芑를 論斥했으며 스승 花潭의 神道碑銘을 지었다.公이 昇平할 때 미리 軍器를 수선하고 武備를 嚴修하매 사람들이 공연한 일로 여겼는데數年이 못되어 壬辰倭亂이 일어나니 비로소 公의 先見之明에 감복했다. 아우 黎獻(號樗軒)은 司甕院直長을 거쳐 察訪을 지냈는데 白沙李恒福이 墓表를 撰했다.
鄕五鱗
五鱗의 아버지 杏亭訥은 判書公規의 증손이다. 벼슬은 昌樂道察訪에 지나지 않았으나 五子의 貴로 兵曹參判에 증직되고 中宗이 使者를 보내어 致祭하고 墓圖를 그려올리라 命했으며 醴泉金谷書院에서 享祀한다.
5子를 가르친 逸話가 전하는데 5間書樓를 지어 사다리로올라가서 가르치고는 사다리를 떼어 내려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큰 공부를 하여 5子가 다 大科及第를 했으니, 湖隱鄭士龍은 「5子를 낳기도 어렵고 5子가 登科하기도 어렵고登科에도 文科가 어렵다」하여 三難家로 일컬으고, 정승을 지낸沈守慶도 遺閑雜錄에서 같은 말을 하여 어려운 일임을 칭송했다.
5鱗의 벼슬閱歷을 들면 巨鱗은 掌令金山郡守를 지냈고,亨鱗(號竹庵)은 林川,瑞山,原州,忠州,安州,의 원을 차례로지내고 吏曹參議에 이르렀으며, 洪鱗(號龍庵)은 湖堂에 뽑히고 吏曹參判兩館提學大司憲을 지냈고, 鵬鱗은 翰林과 說書와 正言을 지내고, 從鱗은 翰林,校理 持平,文學,試讀官을 거쳐 吏曹正郞에 이르러 金安老와 뜻이 맞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醴泉金塘室로 내려와 後進養成에 專念함으로서 10名의 文科及第를 輩出한 名門大家로 稱頌을 받았다.
收心齋薰의 孫子忠達은 軍資監奉事를 지내고, 順達(號楮亭)은 壬辰倭亂에 高敬命幕下에서 軍糧을 主管하여 軍資監㕘奉이 되고 丁酉再亂에 賊이 南原을 함락하여 主倅洪純慤이 도주하자 公이 아들 思淑과 함께散卒을 收拾하여 空城을 지키다가 殉節하니 工曹㕘議에 증직되고 湖南節義錄에올랐다.
郡事公成霖의 현손 鵝川翁應元은 生員으로 僉知中樞府事를 지내고 戶曹判書에 贈職되었는데 孝가 지극하여 10歲에아버님병환에 손가락을 쨌고, 어머님의 병환에 의원의 말이노루가 약이라 하여 울며 찾아다니니 그날 밤에 범이 노루를 물어다가 울밖에 놓아두었고 廬墓할 때 큰 눈이 내렸는데 墓까지 범이 밟아 길을 냈다.
淸陰金尙憲의 詩에 「平居에 孝義가 非凡하더니 淸齋에 높이 앉아 세상 티끌 끊었도다(平居孝義出凡倫高臥淸齋絶世塵)」했고, 石州權韠은 「북쪽에서 배우매 겨룰선비가 없고 남쪽으로 돌아옴에 第一人이로다(北學無雙士南來第一人)」했다.
아들 杏亭弘先은 글을 잘하여 別試文科에 올라 監察, 同知中樞府事를 지내고는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 고향인 靈岩에 退休하며 後進을 啓導하다 卒하니 提學愼公天翊이 挽詩曰 貧乃士之常이나 席門非我羞라 富貴實在天하니 聖智莫能求로다 憂患世因有나 達人任自由라 榮名聳避僻하니 豈非一時休라 하였다.
三世五忠
靈岩분으로 祖子孫三世五人이 다 忠을 하여 함께湖南節義錄에 오른 분이 있으니 野堂大器는 孤狂權의 손자이다.
壬亂에 金千鎰과 함께義擧하여 鄕兵을 募聚하다가 金公이 江華로 떠남에 高敬命을 따라 從事官이 되어 募兵을위해 公州로 떠났는데 高公이 戰死함에 祭文을 지어 致祭하고, 다시 復讐將高從厚를 따라 繼授將이 되어 募兵次고향으로 돌아왔다가 復讐將이 또 晋州에서 殉>節함에 함께죽지못한 것을 恨하여 直長을 제수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아들 長源은 靈岩義兵百餘人을 이끌고 錦山으로 가다가中道에서 병이 나 아우에게 인계하고 돌아오다가 羅州에서죽고, 아우 承源(號雪坡)은 義兵을 이끌고 錦*山에서 戰功을세웠고 丁酉再亂에 倡義하여 繼援將이 되어 族弟謹己와 함께順天曳橋에서 勝捷을 하고, 古今島에 駐屯한 李忠武公의 繼援都有司로 활약했다.
李适의 亂에는 族姪栽와 함께倡義했다가 亂이 平定됨에 募聚한 양곡을 官에 납부했고, 丙子胡亂에도 鄕人과 함께倡義했다가 和議가 이루어지매 痛哭하고 돌아왔다. 또 그 아들 省吾는 孝가 出天하여 親患에 두꺼비가 눈밭에서 나오는 孝感이 있었고, 文武를 兼備하여 武科에 급제하여仁祖反正에 原從2等功臣에 策錄되고 李适의 亂에 公州로扈從하여 原從2等功臣, 丙子胡亂에 南漢山城으로 扈從하여原從2等功臣에 올라 金海와 寧邊府使를 거쳐 平安黃海咸鏡兵使를 지냈다.
아우 存吾도 李适의 亂에 형과 함께義擧하여 公州로 扈從하고 亂이 평정됨에 義穀을 官에 납부했는데벼슬은 繕工監㕘奉이다.
宣祖때 孝子로 이름난 明菴己百은 忠順衛 根阜의 증손이다.
鄭汝立의 獄事에 功이 있어 從姪竹圃太古와 함께錄勳되었고 西崖柳誠龍의 薦으로 仁同府使가 되어 壬亂中에 坡州密陽尙州善山의 원을 차례로 맡아 治績을 올렸는데 특히 淸廉潔白하여 離任에 옹기 약간이 있을 뿐이었으니 조정에서 廉吏로 기록하게 했다.
京八立
四派의 京派는 兵判公習의 현손 즉 八立의 아버지代에서九堂公逍遙堂公明軒公3派로 나뉜다. 九堂世榮은 19歲에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님께孝하며 아우를 激勵하여 함께大儒가 되었으니, 아우가 혹 게으른 態가 보이면 아버님墓前에 나아가 자신의 종아리를 치며 「아우가 공부를 아니함은 형의 책임이라」하니 아우들이 감히 怠慢하지 못했다하며, 25歲에 進士를 하고 벼슬로는 敦寧府正에 그쳤으나 筆法이 精銳하여 國書表契와 公卿의 銘德이 公의 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아들의 貴로 左贊成에 추증되고 國葬으로 장례를 모셨으며 神道碑文은 韓石峰글씨이다.
逍遙堂世茂는 進士文科하여 安邊府使와 內資寺內贍寺軍資監의 正을 지냈는데童蒙先習을 지어 初學者의 敎科書가되게 하고 槐山花巖書院에 享祀한다.
明軒世蓊도 生員進士文科에 올라 直提學漢城左尹과 禮曹兵曹吏曹의 㕘議를 지냈다. 아버님이 下世할 때 겨우六歲라 특별히 좋은 田庄을 떼워 주었는데公이 벼슬한 뒤그 田庄을 宗家로 보내어 祭祀를 받들게 했고, 從姪(大立)이 또 벼슬한 뒤 그 田庄을 公에게 돌려주니 公이 門中義田으로 삼아 書齋를 세우고 名師를 초빙하여 門子弟를 가르쳤다.
九堂世榮의 아들이 大立,思立,希立,春立이고 逍遙堂世茂의 아들이 素立,應立이고 明軒世蓊의 아들이 挺立,名立이니 이분들이 서울에 살면서 크게 顯達하여 鄕五鱗과 함께京八立으로 불리운다.
無患堂大立은 文科하여 大司諫大司憲都承旨四道監司三曹判書를 두루 거쳐 左贊成으로 政丞薦을 받고 耆老社에 들었으며 領議政에 추증되었고, 思立은 宣務郞을 하고는 28歲에 早卒하여 左承旨에 증직되고, 希立은 生員進士文科하여 吉州坡州淸州의 牧使를 지내고 刑曹㕘判으로 聖節使가 되어 明나라에 가서 宗系辨誣(明나라 太祖實錄과 大明會典에 李太祖의 아버지가 李仁任의 아들로 잘못실려 있는것을 바로 고침)의 功으로 光國原從功臣에 錄勳되고, 春立은儒賢이다.
素立은 大小科에 올라 都承旨大司憲4道監司吏曹判書를지내고 右㕘贊으로 政丞薦을 받으니 咸陽朴氏로 卜相의 榮譽를 안은 분은 公과 무환당(無患堂)大立뿐이다. (정승(政丞)은 없음)應立은 進士를 하여 松禾縣監으로 송덕비(頌德碑)를 얻고 遂安郡守를 지냈는데孝가 지극했고, 挺立은 平山府使戶曹㕘判을 지냈으며, 名立은 通禮院相禮를 지내고 壬辰倭亂에 宣祖를 義州로 扈從한 功으로 扈聖原從功臣에 策錄되었다.
이들은 거의 같은시기에 현직에 있으며, 함양박씨 가문을 크게빛냈다. 그외 박응립의 아들 문목공(文穆公) 박지계(朴知誡)는 벼슬은 동부승지에 머물렀으나 도덕과 학문이 높아 문목(文穆)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또한 박세옹의 6대손 박찬신(朴纘新)은 영조때 御影大將등을 지내고 이인좌의 난을 평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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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여러박씨들의 기록을 잘 읽어보시고 우리의 유래비가 다른 박씨들것보다 잘 되었다. 잘목되었다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됫글에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자료연구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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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박씨
작품설명
밀양박씨의 시조 박혁거세가 탄생할 때의 모습과 같이 평명속에서 둥근 박과 같은 원형이 갈라지며 오색채운의 서기가 뻗는 형상으로 표현했다.
유래
우리 朴姓은 신라를 건국하신 시조왕 박혁거세 거서간을 시조로 하여 2천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왕손으로 만파가 한 뿌리에서 시작된 수순한 단일혈통이다. 서기전 57년에 진한의 육부촌장이 모여 군주가 없음을 한탄하고 하늘에 기도하던 중 나정 숲속에 오색 구름이 일고 말이 소리치며 신선이 엎드려 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찾아가니 말을 간 곳 없고 박과 같이 큰 알 모양의 포(胞)가 있어 이를 헤쳐보니 예쁜 아기가 탄생하여 몸에서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었다. 아기의 얻음을 기쁘게 여겨 박과 같은 알에서 태어났다 하여 성을 朴이라고 하고 빛나게 세상을 산다는 뜻으로 이름을 혁거세라 하였다. 나이13세 육부촌장이 받들어 왕으로 삼고 국호를 서라(新羅)라 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호를 거서간이라 하니 기원전 57년 4월이었다. 신라는<박, 석, 김> 3성이 서로 전하여 56왕992년을 잇는 동안 박씨는 10분이 왕위에 올랐는데 시조왕 박 혁거세· 2대남해왕· 3대유리왕· 5대 파사왕· 6대 지마왕· 7대 일성왕· 8대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55대 경애왕이다. 54대 경명왕때 8대군이 분봉되시었는데 첫째 밀성대군· 둘째 고양대군 ·셋째 속함대군·넷째 죽성대군·다섯째 사벌대군·여섯째 완산대군·일곱째 강남대군·여덟째 월성대군이시다. 밀성대군은 첫째 왕자로서 밀양 땅을 분봉 받으니 시조왕의 30세손으로 우리 밀양 박씨의 관조가 되시고 아들 욱(郁)은 고려삼한 벽공도 대장군이요 손자 란(瀾)은 요동 독포사이시다. "밀양의 박씨는 파의 흐름이 심히 번성하나 그 근본은 곧 공으로 부터라" 하였으며 후손 중 이름난 12분의 중시조가 계파를 이루고 있다. 조선조에 이르러 12분 파조의 후손중에 문과 급제가 261, 상신 1, 대제학1, 호당4, 공신10, 장신1명 등의 명공거경과 도덕문장 및 충신효열이 뒤를 이어 배출하니 이는 곧 하늘이 神聖의 후손을 도우심이라. 밀성대군의 후손들이 있어, 각자의 힘으로 노력하여 이루었나니, 누가 그 사이에 다른 말을 하겠는가, 지란이 어찌 뿌리가 없으랴, 예천도 본래 근원이 있는 법, 앞으로 더욱 번성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 큰 물줄기로 흘러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록 이 나라와 아름다움 함께 하리라. 이곳 뿌리 공원 언덕에 밀양 박씨의 유래를 빗돌에 새겨 만년토록 전해지게 하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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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씨
작품설명
항상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주는 산과 나무 형태로 무안박씨를 표현하고 그 속에 훌륭한 유래문을 넣어 조상을 섬기고 서로 우애하는 아름다운 무안박씨를 나타냄
유래
▸ 무안박씨 관조(貫祖) 국학전주공 진승(進昇) 은 신라54대 경명왕의 여섯째 완산대군 언화(彦華)의 후손이며, 고려 공신으로 무안군(務安君)에 봉해져 무안을 관향으로 삼았다. 2세 좌복야 섬(暹)은 고려 호종공신으로 능연각에 초상화를 걸게 하였다. 7세 문연(文衍)의 자손은 개성파이며, 면성부원군 문오(文晤)는 자손이 한산·장단·지평·함양·개부·노성·무안·군수공·경파·우후공·첨사공·적성·해남·진도·영암·음죽·영해·양주·공주파이고, 호부상서 문정(文正)은 팔만대장경 창제 공신으로 자손은 홍산·당진파이다. 10세 풍정공 의룡(義龍)은 조선 개국공신으로 호·병·형조판서를 거쳐 영중추부사로 단서철권을 받았고, 항양공 원겸(元謙)은 예조참판을 지냈다. 암천공 증(增)은 외조 성삼문의 충절을 경모,노성 암천에 은둔하면서 외손봉사의 유훈을 남겼고 아우 호(壕)도 문과급제 좌참찬에 올라 정간(貞簡)의 시호를 받았다. 애한정 익경(益卿)은 단종복위 화난으로 무안 고절리에 은거하였고 공의증손 제(悌)가 임란의병장으로 무안 함평에서 큰 공을 세웠고, 부인 송씨도 순절 조정에서 정문을 세웠다. 익경의 현손 신(信) 또한 임란 선무공신에 등록되었다. 건암 언준(彦俊)은 무과급제 진주성에서 순절 가선대부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무령군 상(瑺)은 무과급제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 공신이다. 영암군수공 종정(從貞)의 증손 취죽헌 백응(伯Ꞧ)은 남도 6현에 올라 해촌서원에 배향되었다. 수서공 선장(善長)은 문과급제 문집이 대학교재로 쓰이고 있으며,아들 회이당 한도 문과급제 학문과 덕행으로 당시 사림의 불천지위를 받았다. 무의공 의장(毅長)은 무과급제 임란시 경주성 탈환으로 경주부윤 선무공신에 올랐으며, 아우 목사공 홍장(弘長)도 임란시 일본통신사로 왜를 감복시켜 국위를 선양한 공으로 형과 함께 구봉서원에 부조의 은전을 받았다. 근세에 죽포 기종(淇鍾)은 대과급제 하였고, 송암 두성(斗星)은 한글점자를 창안 맹인사회의 추앙을 받고 있다. 문중을 빛낸 인물 중 충·효·열·시문 등으로 배향된 서원과 사우는 경기묘, 병산서원등 경향 각지 20여 곳과 재각도 40여 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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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박씨
작품명
청백(淸白)
작품설명
죽산 박씨 유래중 “우리문중의 가보로는 청백(淸白) 뿐이니”라는 구절이 있다. 본 작품은 죽산박씨를 의미하는 대나무를 모태로 청백의 의미를 담아 현대 감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대나무는 절개를 뜻하고 은은한 달빛은 선비사상을 의미하며, 전체적인 형태는 비대칭적 조화 속에 곡선의 부드러움과 직선의 강인함을 표현하여 문중의 고귀함을 담은 작품이다.
유래
▸ 무릇 모든 박씨는 신라 시조왕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씨족으로 세칭 ‘신라박씨’로서 ‘신라박씨 만파일원’이라 하여 시조대왕의 능호에 따라 ‘오릉보존회’를 조직하고 있다. 박씨 관적은 신라 제54대 경명왕(29세)의 9자 중 8대군파와 제9자의 국상공파 및 제55대 경애왕(29세)의 자 계림대군파를 관적 분파의 근원으로 삼고, 거기서 다시 여러 관적이 파생하여 현존하는 관향은 70여 본에 달한다. 죽산박씨는 상기 8대군파 중 제4대군 죽성대군(竹城大君)휘 언립(彦立) (30세)의 자 휘 기오(奇悟) (31세)를 중시조로 모시고 있다. 공께서는 고려태조의 통일대업을 크게 도우시어 ‘삼한벽상공신 태보 삼중대광(三韓壁上功臣 太保 三重大匡)’의 벼슬과 충정공(忠貞公)의 시호를 제수 받으셨다. 고려는 공신들에게 식읍지를 하사하고 분봉하였는데, 공께서는 죽주(竹州)를 식읍으로 하사 받으시고 죽주백(竹州佰)으로 분봉되시매 계림(현 경주)으로부터 죽주로 이거하시니 후손들이 이 곳을 본향으로 삼게 되었다. 그 후 죽주가 죽산으로 개명되자 관향 역시 죽산으로 되었다. 죽산박씨는 문과급제 39인, 상신 2인, 공신 5인, 문형 2인. 호당 3인, 청백리 3인을 배출하여 문무대관들이 속출하였다. 문과급제수 39인은 박씨 중 다섯 번째이며, 상신 2인은 반남 박씨의 7인 다음으로 둘째이다. 상신 2인 한 분은 영의정 47세 문헌공(文憲公) 휘 원형(元亨)으로 예종묘에 배향되셨으며, 다른 한 분은 좌의정 52세 휘 홍구(弘耈)이시다. 고려는 40세 철성백(鐵城伯) 휘 서(犀) 장군의 귀주대첩의 전공을 기려 후손들에게 음성(陰城)과 고성(固城)을 식읍으로 하사함으로써 음성박씨와 고성박씨의 관적이 파생 되었다. 2000년도의 국세조사에 따르면 죽산박씨의 총수는 16,816가구에 53,489인으로 박씨 전체의 1.4%에 불과하나 8대 박씨 중의 하나로 명문씨족의 전통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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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남박씨 유래
▸ 마한의 옛 도읍 나주시 반남면이 관향인 우리 반남박씨는 조선조에는 한때 나주박씨(羅州朴氏)라고도 했다. 나주를 관적으로 하는 다른 박씨가 간혹 있으나 나주 목(牧)의 신라시대 이름인 금성(錦城) 땅에서 세거(世居)한 벌문(閥門)으로서 금성(錦城) 금릉(錦陵) 반성(潘城) 반양(潘陽) 반천(潘川) 등은 모두 반남박씨의 지칭에만 쓰일 뿐이다. 신라 왕예(王裔)인 박씨로서 사직이 무너져 흩어진지 280여년에 끊어진 선계(先系)를 고증 할 길이 없어 밀직공 휘(諱) 수(秀) 4세조는 증조가 반남 고을에서 출생하여 고려 23대 고종조에 반남의 지방행정관인 호장(戶長)을 지낸 사적을 근거로, 공민왕 22년 계축년 호적에 증조 휘 응주(應珠) 부군(府君)을 반남박씨 제1세조로 하여 득관(得貫) 하였다. 세세 상승(相承) 번창하여 조선조에는 왕비(王妃) 셋을 위시하여, 부마 다섯, 상신 일곱의 국반(國班)으로서, 판서 26, 한성판윤 18, 대사헌 17, 승지37, 대사간 18, 대제학 2, 세자사 4, 관찰사 45, 오위도총관 17, 암행어사 23, 호당 5, 문묘배향 1, 종묘배향 2, 청백리 4, 시호와 사호 50, 문과급제 215, 무과급제 212, 사마시 459의 명신현유를 배출한 벌열(閥閱) 가문이다.
▸ 근세에는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이 실학과 경세사상을 선도하고 환재(瓛齎) 박규수(朴珪壽)를 비롯한 선조들이 조선조와 대한제국시대 개화에도 앞장섰으며, 현대에도 학계 법조계 문단과 예체능 언론 정관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등 자손들이 거의 20만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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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박씨
작품명
탄생조각가
박한동·이재원
• 작품설명
신라시조왕 혁거세님은 박씨의 공동기원시조로서 진한 6부를 통합하여 신라를 열게 되었는바 혁거세님의 탄생 신화가 작품의 주제로 제작케 되었다.작품의 최고 상단에 있는 화강석 원형의 알은 서라벌 양산밑 나정에서 진한 6부 촌장들이 모여 경이스러운 혁거세님의 출현을 목도한 혁거세님의 탄생 직전 형태의모습이며 알을 바치고 있는 구부러진 반원형과 그것을 바치고 있는 화강의 두다리는 알을 지키고 있었던 천마의 형태를 추상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른 또 한가지의 의미가 부여 될 수 있는바 알은 혁거세님을 표현하여 전체 조상을 대입 의미하여 알 을 바치고 있는 반원형의 형태와 그 하단에 있는 수직의 화강석은 후손들의 손과 다리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후손들이 정성스러이 조상을 모신다는 뜻으로 표현 된 것이다.
• 유래
순천박씨(順天朴氏)는 신라54대 경명왕(景明王)의 여덟 대군(大君)중 강남대군(江南大君) 언지(彦智)의 후손으로 알려져 왔다. 시조(始祖)는 고려의 개국공신 이며 삼중대광(三重大匡)의 벼슬에 이르고 승천군(昇天君)에 봉군된 정양공(貞襄公) 박영규(朴英規)장군이시다.중흥조(中興祖)는 고려 정승 평양군(平陽君) 난봉(蘭鳳) 선생과 당대의 석학 보문각(寶文閣) 대제학공(大提學公) 죽계(竹溪) 숙정(淑貞)(고려 충숙왕1314년) 선생이시니, 숙정선생을 중시조 1세조로 한다. 이후 종파와 지파의 현손(玄孫)이 문숙공파(文肅公派). 군수공파(郡守公派). 부정공파(副正公派). 의주목사공파(義州牧使公派). 진사공파(進士公派). 승지공파(承旨公派). 경역공파(經歷公派). 생원공파(生員公派). 제주목사공파(濟州牧使公派). 판관공파(判官公派). 감사공파(監司公派). 충정공파(忠正公派). 교리공파(校理公派). 수찬공파(修撰公派). 박사공파(博士公派). 검열공파(檢閱公派). 전직공파(殿直公派). 인의공파(引儀公派). 부위공파(副尉公派). 의 19파(派)로 나뉘게 된다.순천 박씨의 역사를 살피건대, 신라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망족(望族)으로 이름이 높았다. 조선조에 이르러서 태종조(太宗朝)의 명신(名臣). 석명(錫命)선생의 훈업(勳業)과 문민공(文愍公) 중림(仲林)선생의 경학문장(經學文章) 및 만고충절(萬古忠節), 사육신(死六臣) 충정공(忠正公) 팽년(彭年)선생의 정충절의(精忠節義)가 세상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세조조(世祖朝), 예종조(睿宗朝), 성종조(成宗朝)의 삼조(三朝)에 걸쳐 공신(公信)에 책훈된 중선(仲善)선생의 충성(忠誠)과 무장(武將) 패기로 군주(君主)에 도전하여 부패한 혼주(昏主) 연산군(燕山君)을 몰아내는데 앞장을 서 중종반정(中宗反正)의 주역이 된 충열공(忠烈公) 원종(元宗)선생의 의거(義擧)에서 그리고 임진왜란(壬辰倭亂), 병자호란(丙子胡亂)등의 치욕적인 외침때에는 자진창의하여 순절한 사적(史積)은 만고불멸(萬古不滅)의 역사로 승화되어 명문대족(名門大族)으로 타인들이 사모하고 추앙하는바가 되었다.오늘날 후손들은 대전을 비롯하여 청주. 서울. 대구. 광주. 순천. 등지에서 대족 (大族)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은 충정공(忠正公) 팽년(彭年)선생이 태어나신 곳으로 600여년의 순천박씨 세거지(順天朴氏 世居地)로 부위공파(副尉公派)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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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
작품설명
경명왕(景明王)의 9왕자 중 8대군이 각 고을에 분봉되었는데 첫째분이 밀성대군(密城大君), 둘째분이 고양대군(高陽大君), 셋째분이 속함대군(速咸大君), 넷째분이 죽성대군(竹城大君), 다섯째분이 사벌대군(沙伐大君), 여섯째분이 완산대군(完山大君) 일곱째분이 강남대군(江南大君), 여덟째분이 월성대군(月城大君) 이다. 함양박씨의 시조는 함양의 옛 이름 속함으로 분봉된 속함대군 언신(彦信)이며
유래(由來)
신라시조왕(新羅始祖王)은 박혁거세(朴赫居世)이다. 함양박시(咸陽朴氏)는 그 후손으로 고려조(高麗朝)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내시고 [ 대부]로 함양군(咸陽君)에 봉해지신 휘(諱)박선(朴善)을 시조(始祖)로받들고 본관(本貫)을 함양(咸陽)으로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오고 있다. 묘소(墓所)는 함양읍(咸陽邑)사근동(賜琴洞)남산에 있고 재각(齋閣)은 영명재(永明齋)이며 신도비(神道碑)가 묘 아래 서 있다. 함양박씨(咸陽朴氏)는 시조의 5대손 충질공 신유(忠質公 臣蕤)의 6형제에서 세칭 육지파(六之派)로 나누는데 1파는 군기소감 지문(之文), 2파는 문원공 지빈(之彬), 3파는
판삼사사 지량(之亮), 4파는 밀직부사 지수(之秀), 5파는 감찰어사 지온(之溫), 6파는 중랑장 지영(之潁)의 후손이다. 함양박씨는 고려조 이후 많은 인물을 배출했으니 시호를 받은 분과 봉군된 분이 21명이며 문과급제한 분이 73분이다.
咸陽府院君 忠佐(함양부원군 충좌)
文元公 之彬(문원공 지빈)
咸陽君 珽(함양군 정)
文良公 理(문양공 이)
咸陽君 琠(함양군 전)
文齊公 忠佐(문제공 충좌)
咸陽君 仁桂(함양군 인계)
定憲君 成陽(정헌군 성양)
天嶺君 永昌(천령군 영창)
襄惠公 安(양혜공 안)
咸陽府院君 永文(함양부원군 영문)
靖孝公 實(정효공 실)
咸陽君 秀寅(함양군 수인)
文穆公 知誠(문목공 지성)
咸豊君 宗發(함풍군 종발)
凝川君 臣蕤(응천군 신유)
咸寧君 纘新(함령군 찬신)
咸陽君府院君 莊(함양군부원군 장)
軍威君 軒(군위군 헌)
咸陽君之亮(함양군지량)
1997. 9.9
함양박씨 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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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공(文元公)지빈(之彬)의 배위(配位)의 처부(妻父)함유일(咸有一 : 1106~1185)의 묘지명(墓誌銘)을 올리니 확인(確認)을 하시고 영명재(永明齋)의 후등에 세워진 문원공(文元公)의 배위(配位)를 삭제(削除)해 주실 것을 제안(提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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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일(咸有一 : 1106~1185)의 본관은 항양(恒陽 : 지금의 경기도 양평군 소속)이고 자는 형천(亨天)이다. 태조공신(太祖功臣) 규(規)의 5세손이며, 상의봉어동정(尙衣奉御同正) 덕후(德侯)의 아들이고, 어머니 함씨(咸氏)는 함성창(咸成昌)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재상(宰相) 이준양(李俊陽)의 집에서 자랐다.
1135년(인종 13) 서경반란을 평정할 때 서리(胥吏)로 종군하여 공로가 있었으므로 발탁되어 선군기사(選軍記事)가 되었다. 청빈하였으며 공무에 충실하였다. 추밀원사(樞密院使) 왕충(王冲)의 천거로 내시(內侍)로 들어와 군주(軍廚 : 禁軍의 식사담당)를 담당하여 업무를 잘 수행하였다. 뒤에 보성의 수령이 되어서도 치적이 있었다. 명종 때 병부낭중(兵部郎中)·상서좌승(尙書左丞)을 거쳐 공부상서로 퇴관하였다. 일찍이 의종 때는 교로도감(橋路都監)이 되어 도성 안의 무당과 음사(淫祠 : 귀신을 모신 집)가 많아 민심을 현혹시키므로 음사는 모두 불지르고 무당은 교외로 내쫓아 미신을 배척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벼슬이 공부상서(工部尙書)에 이르렀다.
1175년(명종 15)에 나이 80세로 별세하였다. 소감(少監) 고자구(高子駒)의 딸을 아내로 맞아 1남 1녀를 낳았고, 나중에 영(令) 신근(申覲)의 딸을 아내로 맞아 2남 1녀를 낳았다.
高麗國工部尙書咸公墓表」
朝散大夫判將作監寶文閤學士知制誥崔▨撰」
公諱有一字享天恒陽縣人也大尉廣評侍郞規從」
大祖定三韓封爲功臣於公爲玄祖大尉公生光信光信生仁幸仁」
幸生忠忠生尙衣奉御德侯是實生公母咸氏成昌之女也奉御君退居鄕閭公生」
三歲而孤未數年母夫人亦捐舘零丁枯槁鞠於母兄之家年甫十五徒步」
入京師時宰相李公俊陽素善奉御君憫其幼孤召至家留養比壯爲」
天官掌故丙午之亂隨李相入內衞社乙卯歲西都構亂以胥吏從軍有」
功踰年事定爲西京留守錄事時副留權公適儒雅大人也嘉其淸節信任」
无疑及權公以賀上尊号使入北朝與公借行一行事務皆委於公是」
仁廟之二十年也其後軍厨員吏給軍食有不如法禁軍相聚言其短因」
請若得選軍記事之衣敞衣者則必不當如是其語浸淫聞於上翼日上命」兩府各擧廉吏王樞密冲以公應擧公甞爲選軍記事家素貧窶性又不」
喜紛華常衣屨空夙夜在公故其云如是上得之甚喜召入爲內侍今句」
當軍厨事上幸長原亭命近臣射弓公獨破的上嘉之賜金帛公卽以所」
賜物段盡賣具軍厨什器至甲子年出爲寶城郡判官甚有聲績及」
毅宗即位復召爲內侍除明福宮錄事歷大官署丞賓主簿厚德殿」
舍入監察御史俄出爲黃州牧判官踰年宣召入內侍爲朔方道監倉使」
公甞酷排淫巫瞽史之說至是於登州神祠行祀事不拜獻有司以爲慢」
神奏免所居官及庚寅廢立之際山東衣冠掃地幾盡」
今上始即政起家入內侍尋除兵部郞中是時士卒執兵縱橫及見公皆倒」
戈而去明年轉禮賓少卿又加刑部侍郞遷尙書右丞戊戌歲上表乞骸骨」
三請得謝尋以工部尙書退休于第至乙已十一月二十一日偶得微恙至二十六日翛然而逝壽止八十遺命薄葬遂殯於居第之廳事卜得十二月十一日庚」
申葬于華藏寺之南麓嗚呼公天性介▨不▨衆▨家于東郭僻遠之」
地不事生彥諸子請買第宅稍近市朝夫人又謂子孫欲及平時頗立彥業」
基址獨奈何不爲寘意乎公答曰以其負郭窮卷本无資儲不爲亂兵所掠安」
用近於市朝且多財則怠於爲善予少孤露无蚍蜉蟻子之援於」
朝勤瘁守節以至於此汝等但當正直爲心節儉約己而已公雖」
未甞讀書傳然行己之大方出於尋常萬萬與古人相符平昔布」
衣布被器則陶瓦及死之日家无十金之儲▨▨▨始娶少監高子」
駒之女生一男一女曰和今爲尙衣直長同正女適少監孫永龜先公卒」
後娶令申覲之女封爲利川郡夫人生二男一女長曰曦茶房禮賓主」
簿同正次曰淳尙食直長同正女適順州判官崔文胤曦女亦皆」
先卒淳以文章登進士第甞尉翼嶺縣政績才名頗聞于時其」
銘曰」
廣評之後 累世大曜 尙書儉勤 厥德彌劭 通籍金門」
出入三代 信不見疑 寡尤寡悔 位躋八座 年極八旬」
所立卓爾 僉曰其人 翛然永逝 去若浮雲 卜葬連岡」
刻石揚芬」
출전 : 『韓國金石全文』中世下篇 (1984)]
고려국(高麗國) 공부상서(工部尙書) 함공(咸公) 묘표(墓表)
조산대부 판장작감 보문합학사 지제고(朝散大夫 判將作監 寶文閤學士 知制誥) 최▨(崔▨) 지음공의 이름은 유일(有一)이고, 자는 향천(享天)이며, 항양현(恒陽縣) 사람이다. 대위 광평시랑(大尉 廣評侍郞) 규(規)가 대조(大祖, 太祖)가 삼한(三韓)을 평정할 때 수종하여 공신으로 봉해졌으니, 공에게 현조(玄祖)가 된다. 대위공(大尉公)이 광신(光信)을 낳고, 광신은 충(忠)을 낳고, 충은 인행(仁幸)을 낳고, 인행은 상의봉어(尙衣奉御) 덕후(德侯)를 낳았는데, 이 분이 바로 공을 낳았다. 어머니 함씨(咸氏)는 성창(成昌)의 딸이다. 봉어군(奉御君)이 고향으로 물러나 기거하다가 공을 낳은 지 3년만에 작고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어머니 역시 세상을 떠났다.
공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외가[母兄之家]에서 자라났는데, 나이 겨우 15세에 걸어서 서울로 올라갔다. 당시 재상(宰相)이던 이준양(李俊陽)공이 평소 봉어군과 친하였는데, 공이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것을 측은하게 여겨 집에 데려다가 길렀다.
장성하자 천관장고(天官掌故)가 되고, 병오년(인종 4, 1126)의 난리<李資謙의 난>에 이상(李相)을 따라 궁궐 안으로 들어가 사직을 지켜냈다. 을묘년(인종 13, 1135)에 서도(西都)가 난을 일으키자<妙淸의 난>, 서리(胥吏)로 종군하여 공을 세웠다. 다음해 난리가 평정되자 서경유수녹사(西京留守錄事)가 되었는데, 당시 부유수(副留守)인 권적(權適)공은 훌륭한 선비로 대인(大人)인데, 공의 청렴한 절의를 가상하게 여겨 신임하면서 의심하지 않았다. 권공이 하상존호사(賀上尊號使)로 북조(北朝, 金)에 들어가게 되자 공을 함께 데려가서 일행의 일을 모두 공에게 맡기니, 이 때가 인종 20년(1142)이었다.
그 뒤 군대의 식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군사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법대로 하지 않으니, 금군(禁軍)들이 서로 모여 그 잘못을 말하고 이어서 “만약 선군기사(選軍記事) 가운데 해어진 옷을 입는 이를 임명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청하였다. 그 말이 퍼져 임금에게까지 들렸다. 이튿날 임금이 양부(兩府, 中書門下省과 中樞院)에 명하여 각기 청렴한 관리를 천거하게 하니, 추밀(樞密) 왕충(王冲)이 공을 추천하였다. 공이 일찍이 선군기사가 되었을 때, 집안이 원래 가난하고 성품이 또한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항상 해진 옷과 구멍 뚫린 신발을 신은 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듣고 매우 기뻐하여 불러서 내시령(內侍令)으로 삼고 군의 주방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임금이 장원정(長原亭)에 행차하여 근신들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하였는데 공이 홀로 과녁을 맞추었다.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금과 비단을 내려주니, 공이 즉시 하사받은 물건을 모두 팔아 군대의 주방 집기를 갖추었다. 갑자년(인종 22, 1144)에 보성군판관(寶城郡判官)이 되어 나갔는데, 다스림에 큰 명성을 떨쳤다.
의종(毅宗)이 즉위하자 다시 내시로 불러 명복궁녹사(明福宮錄事)에 임명하고, 대관서승 예빈주부 후덕전사인 감찰어사(大官署丞 禮賓主簿 厚德殿舍人 監察御史)를 역임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황주목판관(黃州牧判官)으로 나갔다가 다음해에 내시로 불려 왔으며, 삭방도(朔方道) 감창사(監倉使)가 되었다. 공이 일찍이 무당[淫巫]과 점장이[瞽史]의 말을 심하게 배척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등주신사(登州神祠)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절하거나 술잔을 올리지 않으니, 담당 관리가 귀신을 업수이 여겼다고 보고하여 관직에서 파면되었다.
경인년(의종 24, 1170)에 (의종이) 폐위될 때에 문반 관리[山東衣冠]들이 땅을 쓸어내듯 거의 다 죽었다<武臣亂>. 지금의 임금<明宗>이 정사를 돌보게 되니 다시 기용되어 내시로 들어갔다가 곧 병부낭중(兵部郞中)에 임명되었다. 당시 사졸들이 무기를 들고 마음대로 누비고 다녔으나, 공을 보자 모두 창을 거꾸로 쥐고 도망쳤다. 이듬해 예빈소경(禮賓少卿)으로 옮기고 또한 형부시랑(刑部侍郞)이 더해졌으며, 상서우승(尙書右丞)으로 옮겼다.
무술년(명종 8, 1178)에 글[表]을 올려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세 번이나 청한 뒤에야 허락을 받았다. 이윽고 공부상서(工部尙書)로 물러나 집에서 쉬었다. 을사년(명종 15, 1185) 11월 22일에 우연히 조그마한 병을 얻었다가, 26일에 갑자기 돌아가시니, 나이 80세이다. 유명(遺命)에 따라 검소하게 장례를 치렀는데, 거처하던 집의 청사(廳事)에 빈소를 차렸다가 12월 11일 경신일을 택하여 화장사(華藏寺)의 남쪽 기슭에 장례지냈다.
아, 공은 천성이 단단하고 깨끗하여 ▨ 사람들에게 ▨ 하지 않았다. 성의 동쪽의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마련하였으나, 재산을 모으지 않았다. 여러 아들들이 시내와 조금 가까운 곳에 집을 사기를 청하고, 부인 또한 “자손들이 평시에 생업의 터전을 마련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혼자서만 마음에 두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공은 대답하기를, “성벽을 등진 궁벽한 곳에서 살며 원래 쌓아둔 것이 없었으므로 난리를 일으킨 병사들에게 약탈당하지 않았는데, 어찌
<뒷면>
시내 가까이로 가겠는가. 또한 재산이 많은 즉 착한 일을 하기에 게을러지는 것이다. 내가 어려서 고아가 되어 개미만큼의 작은 도움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너희들도 다만 곧고 바른 것으로 마음을 삼고 절약하고 검소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비록 일찍이 서전(書傳)을 읽지는 않았으나 행동거지의 법도는 보통 사람을 뛰어넘어 옛 사람들과 그대로 서로 부합하였다. 평소 베옷을 입고 무명이불을 덮고 질그릇을 썼는데, 죽는 날에도 집안에 10금(金)의 저축이 ▨▨▨ 없었다.
처음에 소감(少監) 고자구(高子駒)의 딸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낳았다. 아들 화(和)는 지금 상의직장동정(尙衣直長同正)이고, 딸은 소감(少監) 손영구(孫永龜)에게 시집갔으나 공보다 먼저 죽었다. 뒤에 영(令) 신근(申覲)의 딸과 결혼하니 이천군부인(利川郡夫人)에 봉해졌는데, 2남 1녀를 낳았다. 장남 희(曦)는 다방 예빈주부동정(茶房 禮賓主簿同正)이고, 차남 순(淳)은 상식직장동정(尙食直長同正)이며, 딸은 순주판관(順州判官) 최문윤(崔文胤)에게 시집갔는데, 희와 딸은 역시 모두 공보다 먼저 죽었다. 순은 문장으로 진사제(進士第)에 합격하여 일찍이 익령현위(翼嶺縣尉)가 되었는데, 잘 다스리고 재능이 있다는 명성이 자못 세상에 알려졌다.
명(銘)하여 이른다.
광평(廣評)의 후손으로 여러 대에 걸쳐 크게 빛나지는 못하였으나
상서(尙書)는 검소하고 부지런하였으니 그 덕이 더욱 뛰어나도다.
금문(金門)에 이름을 올리고 세 임금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의심을 사지 않았으니 근심도 후회함도 적었네.
지위는 팔좌(八座)에 이르고 나이는 팔순에 이르렀으며
한 평생 이룬 것이 뛰어나니, 모두들 적임자라고 칭하였네.
문득 세상을 벗어났는데 뜬구름처럼 떠나갔으니
언덕이 합쳐진 곳을 가려 장례지내며, 돌에 새겨 명예로운 이름을 드러내게 하노라.
[출전 :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2001)]
高麗國工部尙書咸公墓表」
朝散大夫判將作監寶文閤學士知制誥崔▨撰」
公諱有一字享天恒陽縣人也大尉廣評侍郞規從」
大祖定三韓封爲功臣於公爲玄祖大尉公生光信光信生仁幸仁」生忠忠生尙衣奉御德侯是實生公母咸氏成昌之女也奉御君退居鄕閭公生」
三歲而孤未數年母夫人亦捐舘零丁枯槁鞠於母兄之家年甫十五徒步」入京師時宰相李公俊陽素善奉御君憫其幼孤召至家留養比壯爲」
天官掌故丙午之亂隨李相入內衞社乙卯歲西都構亂以胥吏從軍有」
功踰年事定爲西京留守錄事時副留權公適儒雅大人也嘉其淸節信任」无疑及權公以賀上尊号使入北朝與公借行一行事務皆委於公是」
仁廟之二十年也其後軍厨員吏給軍食有不如法禁軍相聚言其短因」
請若得選軍記事之衣敞衣者則必不當如是其語浸淫聞於上翼日上命」
兩府各擧廉吏王樞密冲以公應擧公甞爲選軍記事家素貧窶性又不」
喜紛華常衣屨空夙夜在公故其云如是上得之甚喜召入爲內侍今句」
當軍厨事上幸長原亭命近臣射弓公獨破的上嘉之賜金帛公卽以所」
賜物段盡賣具軍厨什器至甲子年出爲寶城郡判官甚有聲績及」
毅宗即位復召爲內侍除明福宮錄事歷大官署丞賓主簿厚德殿」
舍入監察御史俄出爲黃州牧判官踰年宣召入內侍爲朔方道監倉使」
公甞酷排淫巫瞽史之說至是於登州神祠行祀事不拜獻有司以爲慢」
神奏免所居官及庚寅廢立之際山東衣冠掃地幾盡」
今上始即政起家入內侍尋除兵部郞中是時士卒執兵縱橫及見公皆倒」
戈而去明年轉禮賓少卿又加刑部侍郞遷尙書右丞戊戌歲上表乞骸骨」
三請得謝尋以工部尙書退休于第至乙已十一月二十一日偶得微恙至二十六日翛然而逝壽止八十遺命薄葬遂殯於居第之廳事卜得十二月十一日庚」
申葬于華藏寺之南麓嗚呼公天性介▨不▨衆▨家于東郭僻遠之」
地不事生彥諸子請買第宅稍近市朝夫人又謂子孫欲及平時頗立彥業」
基址獨奈何不爲寘意乎公答曰以其負郭窮卷本无資儲不爲亂兵所掠安」
用近於市朝且多財則怠於爲善予少孤露无蚍蜉蟻子之援於」
朝勤瘁守節以至於此汝等但當正直爲心節儉約己而已公雖」
未甞讀書傳然行己之大方出於尋常萬萬與古人相符平昔布」
衣布被器則陶瓦及死之日家无十金之儲▨▨▨始娶少監高子」
駒之女生一男一女曰和今爲尙衣直長同正女適少監孫永龜先公卒」
後娶令申覲之女封爲利川郡夫人生二男一女長曰曦茶房禮賓主」
簿同正次曰淳尙食直長同正女適順州判官崔文胤曦女亦皆」
先卒淳以文章登進士第甞尉翼嶺縣政績才名頗聞于時其」
銘曰」
廣評之後 累世大曜 尙書儉勤 厥德彌劭 通籍金門」
出入三代 信不見疑 寡尤寡悔 位躋八座 年極八旬」
所立卓爾 僉曰其人 翛然永逝 去若浮雲 卜葬連岡」
刻石揚芬」
[출전 : 『韓國金石全文』中世下篇 (1984)]
고려국(高麗國) 공부상서(工部尙書) 함공(咸公) 묘표(墓表)
조산대부 판장작감 보문합학사 지제고(朝散大夫 判將作監 寶文閤學士 知制誥) 최▨(崔▨) 지음
공의 이름은 유일(有一)이고, 자는 향천(享天)이며, 항양현(恒陽縣) 사람이다. 대위 광평시랑(大尉 廣評侍郞) 규(規)가 대조(大祖, 太祖)가 삼한(三韓)을 평정할 때 수종하여 공신으로 봉해졌으니, 공에게 현조(玄祖)가 된다. 대위공(大尉公)이 광신(光信)을 낳고, 광신은 충(忠)을 낳고, 충은 인행(仁幸)을 낳고, 인행은 상의봉어(尙衣奉御) 덕후(德侯)를 낳았는데, 이 분이 바로 공을 낳았다. 어머니 함씨(咸氏)는 성창(成昌)의 딸이다. 봉어군(奉御君)이 고향으로 물러나 기거하다가 공을 낳은 지 3년만에 작고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어머니 역시 세상을 떠났다.
공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외가[母兄之家]에서 자라났는데, 나이 겨우 15세에 걸어서 서울로 올라갔다. 당시 재상(宰相)이던 이준양(李俊陽)공이 평소 봉어군과 친하였는데, 공이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것을 측은하게 여겨 집에 데려다가 길렀다.
장성하자 천관장고(天官掌故)가 되고, 병오년(인종 4, 1126)의 난리<李資謙의 난>에 이상(李相)을 따라 궁궐 안으로 들어가 사직을 지켜냈다. 을묘년(인종 13, 1135)에 서도(西都)가 난을 일으키자<妙淸의 난>, 서리(胥吏)로 종군하여 공을 세웠다. 다음해 난리가 평정되자 서경유수녹사(西京留守錄事)가 되었는데, 당시 부유수(副留守)인 권적(權適)공은 훌륭한 선비로 대인(大人)인데, 공의 청렴한 절의를 가상하게 여겨 신임하면서 의심하지 않았다. 권공이 하상존호사(賀上尊號使)로 북조(北朝, 金)에 들어가게 되자 공을 함께 데려가서 일행의 일을 모두 공에게 맡기니, 이 때가 인종 20년(1142)이었다.
그 뒤 군대의 식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군사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법대로 하지 않으니, 금군(禁軍)들이 서로 모여 그 잘못을 말하고 이어서 “만약 선군기사(選軍記事) 가운데 해어진 옷을 입는 이를 임명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청하였다. 그 말이 퍼져 임금에게까지 들렸다. 이튿날 임금이 양부(兩府, 中書門下省과 中樞院)에 명하여 각기 청렴한 관리를 천거하게 하니, 추밀(樞密) 왕충(王冲)이 공을 추천하였다. 공이 일찍이 선군기사가 되었을 때, 집안이 원래 가난하고 성품이 또한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항상 해진 옷과 구멍 뚫린 신발을 신은 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듣고 매우 기뻐하여 불러서 내시령(內侍令)으로 삼고 군의 주방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임금이 장원정(長原亭)에 행차하여 근신들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하였는데 공이 홀로 과녁을 맞추었다.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금과 비단을 내려주니, 공이 즉시 하사받은 물건을 모두 팔아 군대의 주방 집기를 갖추었다. 갑자년(인종 22, 1144)에 보성군판관(寶城郡判官)이 되어 나갔는데, 다스림에 큰 명성을 떨쳤다.
의종(毅宗)이 즉위하자 다시 내시로 불러 명복궁녹사(明福宮錄事)에 임명하고, 대관서승 예빈주부 후덕전사인 감찰어사(大官署丞 禮賓主簿 厚德殿舍人 監察御史)를 역임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황주목판관(黃州牧判官)으로 나갔다가 다음해에 내시로 불려 왔으며, 삭방도(朔方道) 감창사(監倉使)가 되었다. 공이 일찍이 무당[淫巫]과 점장이[瞽史]의 말을 심하게 배척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등주신사(登州神祠)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절하거나 술잔을 올리지 않으니, 담당 관리가 귀신을 업수이 여겼다고 보고하여 관직에서 파면되었다.
경인년(의종 24, 1170)에 (의종이) 폐위될 때에 문반 관리[山東衣冠]들이 땅을 쓸어내듯 거의 다 죽었다<武臣亂>. 지금의 임금<明宗>이 정사를 돌보게 되니 다시 기용되어 내시로 들어갔다가 곧 병부낭중(兵部郞中)에 임명되었다. 당시 사졸들이 무기를 들고 마음대로 누비고 다녔으나, 공을 보자 모두 창을 거꾸로 쥐고 도망쳤다. 이듬해 예빈소경(禮賓少卿)으로 옮기고 또한 형부시랑(刑部侍郞)이 더해졌으며, 상서우승(尙書右丞)으로 옮겼다.
무술년(명종 8, 1178)에 글[表]을 올려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세 번이나 청한 뒤에야 허락을 받았다. 이윽고 공부상서(工部尙書)로 물러나 집에서 쉬었다. 을사년(명종 15, 1185) 11월 22일에 우연히 조그마한 병을 얻었다가, 26일에 갑자기 돌아가시니, 나이 80세이다. 유명(遺命)에 따라 검소하게 장례를 치렀는데, 거처하던 집의 청사(廳事)에 빈소를 차렸다가 12월 11일 경신일을 택하여 화장사(華藏寺)의 남쪽 기슭에 장례지냈다.
아, 공은 천성이 단단하고 깨끗하여 ▨ 사람들에게 ▨ 하지 않았다. 성의 동쪽의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마련하였으나, 재산을 모으지 않았다. 여러 아들들이 시내와 조금 가까운 곳에 집을 사기를 청하고, 부인 또한 “자손들이 평시에 생업의 터전을 마련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혼자서만 마음에 두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공은 대답하기를, “성벽을 등진 궁벽한 곳에서 살며 원래 쌓아둔 것이 없었으므로 난리를 일으킨 병사들에게 약탈당하지 않았는데, 어찌
<뒷면>
시내 가까이로 가겠는가. 또한 재산이 많은 즉 착한 일을 하기에 게을러지는 것이다. 내가 어려서 고아가 되어 개미만큼의 작은 도움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너희들도 다만 곧고 바른 것으로 마음을 삼고 절약하고 검소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비록 일찍이 서전(書傳)을 읽지는 않았으나 행동거지의 법도는 보통 사람을 뛰어넘어 옛 사람들과 그대로 서로 부합하였다. 평소 베옷을 입고 무명이불을 덮고 질그릇을 썼는데, 죽는 날에도 집안에 10금(金)의 저축이 ▨▨▨ 없었다.
처음에 소감(少監) 고자구(高子駒)의 딸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낳았다. 아들 화(和)는 지금 상의직장동정(尙衣直長同正)이고, 딸은 소감(少監) 손영구(孫永龜)에게 시집갔으나 공보다 먼저 죽었다. 뒤에 영(令) 신근(申覲)의 딸과 결혼하니 이천군부인(利川郡夫人)에 봉해졌는데, 2남 1녀를 낳았다. 장남 희(曦)는 다방 예빈주부동정(茶房 禮賓主簿同正)이고, 차남 순(淳)은 상식직장동정(尙食直長同正)이며, 딸은 순주판관(順州判官) 최문윤(崔文胤)에게 시집갔는데, 희와 딸은 역시 모두 공보다 먼저 죽었다. 순은 문장으로 진사제(進士第)에 합격하여 일찍이 익령현위(翼嶺縣尉)가 되었는데, 잘 다스리고 재능이 있다는 명성이 자못 세상에 알려졌다.
명(銘)하여 이른다.
광평(廣評)의 후손으로 여러 대에 걸쳐 크게 빛나지는 못하였으나
상서(尙書)는 검소하고 부지런하였으니 그 덕이 더욱 뛰어나도다.
금문(金門)에 이름을 올리고 세 임금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의심을 사지 않았으니 근심도 후회함도 적었네.
지위는 팔좌(八座)에 이르고 나이는 팔순에 이르렀으며
한 평생 이룬 것이 뛰어나니, 모두들 적임자라고 칭하였네.
문득 세상을 벗어났는데 뜬구름처럼 떠나갔으니
언덕이 합쳐진 곳을 가려 장례지내며, 돌에 새겨 명예로운 이름을 드러내게 하노라.
[출전 :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