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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
발 신 | 전국세입자협회 (담당 : 고석동 사무국장 02-6022-4551) |
제 목 | 가로수길 우장장창 임대인 ‘리쌍’의 상가세입자 강제집행을 비판한다. |
날 짜 | 2016. 7. 21(총 2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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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주거세입자의 권익을 실현하는 전국세입자협회는 최근 벌어진 임대인 ‘리쌍’의 상가세입자 (우장창창) 강제집행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상가세입자의 영업권이 임대인의 소유권만큼 동등하게 대우받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한다. |
1. 임대인 ‘리쌍’이 분쟁해결을 위해 본인 스스로 세입자와 직접적인 대화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다.
임대인 ‘리쌍’이 큰 돈을 벌겠다고 부푼 꿈을 안고 건물을 구입했듯이, 세입자도 생계의 터전에서 손해보고 물러 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해당사자인 임대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상호 대화노력을 하면서 최종적인 수단으로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인간사이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법의 테두리에서 ‘대화부재, 법대로’는 세입자가 ‘쫓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2. 강제집행현장에서 집행당하는 세입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원의 강제집행관, 집행용역 그리고 임대인이 고용한 경비용역까지 나서서 세입자의 짐을 들어내고, 세입자와 그 동료들을 쫒아내는 과정은 힘에 의한 위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이다. 물리적 폭력과 법의 강제력에 의해 삶의 터전에서 비자발적으로 내쳐졌을 때, 세입자가 겪는 분노와 좌절의 마음의 상처는 씻을 수 없다. 강제집행당하는 세입자는 죄를 지은 범죄자가 아니다. 생계의 현장에서 강제로 쫒겨 나는 약자이다. 강제집행과정에서 폭력과 폭언 그리고 불법을 바로 잡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임대인의 소유권만큼, 세입자의 영업권이 존중받아야 한다.
상가 임대인과 세입자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제공하는 상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임대인은 세입자가 영업을 통해 벌어드린 월세를 받아야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법과 제도는 임대인 위주로 되어있다. 임대인의 권리를 상가의 ‘수익권’으로 제한하고, 상가의 ‘사용, 점유’권리는 세입자에게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상가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즉 임대료의 수익권은 임대인(소유주)에게, 상가의 점유 사용권은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임대인은 적절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 세입자는 영업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상가건물 매입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일으키며, 문화생태계와 경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부 연예인들을 비판한다.
연예인들이 돈을 벌어 건물에 투자하는 것은 시시비비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비주류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과 생계를 위해 임대료가 낮은 곳에 둥지를 틀고 노력하였고 소비자들이 ‘문화생태계 다양성’으로 바라보고 찾아오면서 상권이 형성되자, 일부 성공한 연예인들이 이 곳에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료를 올려 결과적으로 기존 비주류 예술가들과 상가세입자들을 떠나게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문화·경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부 연예인들의 자산축적과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21.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