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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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말소회복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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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등기법 규정
법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말소회복등기의 의미
(판례)
[4]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출처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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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승낙서는 부동산등기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3. 의사표시의무의 강제이행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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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무는 의사표시의무이다. 그러므로 승낙할 의무가 있는 자가 스스로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승낙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여 여기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의 재판이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이다.
= 3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