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용은 첨부 엑셀파일 참조
해석은 여기서 생략했습니다. 각자 상상...싸바싸바 계약은 절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현황 2018년 상반기 R1.xlsx
- 참고한 관련법 :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도서정가제법 및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 시청 및 타 구청 계약현황은 생략함.

"그 무엇이든 다 생기고 자라난 경위가 있다."(유시민의 역사의 역사)
1. 계약원칙 : 일반 공개경쟁 & 전자기록장치 이용 (국가계약법 5조/7조, 시행령 26조)
- 전자기록장치=나라장터/학교장터 등 4~5개 정부가 인정한 프로그램
- 여기서 <수의계약> 의미는 내용적으로 전자기록 장치를 이용/활용하지 않고,
특정업체 등에 pc출현 이전의 전자기록 장치 계약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계약
** 민간기업은 ERP, 구매프로구램을 상당비용을 들여 개발 사용함
*** 계약행위 = 계획단계 + 계약행위 + 사후 현황 등 관리로 구성되어
잔산계약은 불필요한 사후 현황관리 등의 업무가 자동REPORTING되어 업무효율/개선
*** 공무는 왜 수의계약을 좋아할까????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조건부 가능/
지방계약법 제9조 1항의 단서에 따라서 가능은 하나-
여가용 도서 정기구매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
3. 불가피 하게 1인 수의계약(오프라인 수의계약-비공개 비경쟁 계약)을 했을 시에
제124조에 따라 계약정보 공개를 구청홈페이지/정부3.0시스템에 공개하여 정당성/투명성을 보완하려하나 ...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격, 전산발주(학교/나라장터 등 전자기록장치 플랫폼 이용)하면 본 홈페이지 공개 업무는 불필요한 무용지물
: 여기 아래 자료는 구청홈피 공개자료를 1차 가공처리 한 표로
2차 가공 및 3차 최종 분석은 생략했습니다.
* 도서 품품발주/계약현황을 보면서 '공사'/'용역'과 다른 물품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실체적 해석이 가능?? -> 지방자치 행정의 주된 공무는 "인사"와 "계약행위"가 아닐까!
<요약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