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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도와주세요.
마징가에스 추천 0 조회 1,259 16.06.27 18:0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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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02 22:35

    첫댓글 법원경매관리사무처에 따져야겠네요.

  • 16.07.12 00:01

    지상권이 등기된바가 없으니 약정지상권이 없을 뿐더러 토지와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증여 상속 등 어떠한 사유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 역시 성립할 수 없을 것이고, 유지내의 구조물이 어떠한 용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지를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이라면 토지의 부합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6.07.12 22:24

    감사합니다

  • 17.06.01 00:15

    법원 요

  • 18.06.05 10:32

    노인장님의 지상권에 관한 내용만 읽어봐도 감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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