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입출항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을 포함하되,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은 제외]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예선
라.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6. "정박"(碇泊)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7.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9.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10.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11.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12. "위험물"이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13. "위험물취급자"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선박교통관제"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증진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선박을 탐지하거나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5. "선박교통관제사"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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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전문가 기술행정사 고봉기 교수 010-2661-6610
해양수산부(항만물류국) 감정사 강사
해수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강사
해양경찰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강사
경찰승진 행정법 전임강사, 선박사고 자문위원(대한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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