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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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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게시판 해고의 묵시적 의사표시
나는야합격할거야으쌰 추천 0 조회 105 26.01.10 19: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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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1.10 21:50

    첫댓글 문서로 하지 않으면 묵시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말로 해고해도 명시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설명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해고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팀장이 해고 의사 표시를 한 것이고, 해고권자인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말이나 행동이 없었다는 것에서 해고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묵시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작성자 26.01.11 18:28

    묵시적 근로계약의 예시로는 구두로 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고는 또 다른가용..?

  • 26.01.11 19:00

    @나는야합격할거야으쌰 구두에 너무 집중하고 계신데, 구두 라는 부분을 증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구두 계약은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묵시적 해고는 해고권자가 해고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를 방치했다는 것이 해고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배경과 근거 법률이 다른데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혼란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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