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다.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상법 제64조)이 적용되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4691 판결 등), 원본채권이 민사채권이면 10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