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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직업 특별법이 별개로 있는 직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적용(78,96).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상 계약이 본법과 다르지 않아 적용(00).
1. 사용자는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의무부담(00).
2. 근로3권 보장과 임금과 근로의 견련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태업 쟁의시 보수를 보장하기 곤란하다(13).
3. 660조는 임의규정, 해고 사유를 계약 당시 열거한 경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08).
도급: 664조대로 결과의 인도와 보수의 견련관계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진행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기성고) 계약에선 해제된 경우에도 진행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86)
결과물이 부대체물이면 매매보다 도급의 의사로 추단할 수 있다
1. ‘특정’ 상품의 자동 포장지의 하자로 해제된 경우 도급 계약으로 추단(87).
2. ‘특정’ 건물 승강기 설치계약의 하자로 해제된 경우 163조 공사 채권 3년 단기시효(10).
하도급: 도급은 결과주의라 120조 원칙적 복대리 제한이 없어 체결 당시 특약이 없으면 하도급이 허용된다(02).
1. 하수급인과 수급인은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10).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계약: 턴키는 영미의 문화로, 설계안을 수급인이 제공및 입찰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의 의사대로 만드는 도급 계약(96).
1. 완공후 해제된 도급계약에 대해 기성고 부분에 대한 해제는 신의칙상 인정하지 않는다(94).
수급인 의무:완성이다. 기한내 못하면 불이행으로 지체상금 약정이 보통으로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 판단되면 법원은 398조에 의해 감액할 수 있다(95).
1. 지체상금은 보통 준공일이 발생하지만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닌 종기를 수급인의 중단이나 해제할 수 있는 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넘겨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제한(89).
2. 지체상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에 없다.(15)
3. 인도는 도급인의 검사 작업까지 마치고 계약대로 완성됨을 명시적, 묵시적 시인 시키는 것까지 포함 완성의 증명책임은 수급인에게 인도와 보수는 동시이행(06).
완성물의 소유권: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나 주요부분 공급시 일단 도급인, 수급인이 제공한 때 제공분에 좇아 각각 균분.
1. 기성고에 따른 보수가 약정 된 경우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한 것으로 추단, 완성물의 소유권은 완성시 귀속하는 약정의 묵시적 합의(92,94).
2. 공동 건축주의 경우 전유부분 소유권에 대해선 약정에 좇아(05,10).
담보책임: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90).
1. 채무불이행과 경합(04), 담보책임의 확대손실에 대해서도 수급인은 본인의 과실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거나 배상할 책임이 있다.(07)
2. 도급인의 지시나 재료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물리지 않는다고 했지 별개의 권원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20).
3. 완성 전 부분성취 부분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01).
4. 미완성과 담보책임은 별개의 내용, 미완성은 보수청구권 자체의 부존재이며 담보 책임에 대한 거절은 항변권일 뿐 완성의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칙에 따라 객관적 판단(94,97).
5. 담보책임의 가액은 이행이익과 현존이익의 차액으로,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98) 청구권 항변 없이 단순 지급 거절은 불가능하다(91).
손해배상책임: 하자 보수 대신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액은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을 기준(00).
1. 하자책임이나 배상책임액의 거절 항변권이 있으나 나머지 보수에 대한 거절은 불가능(96)으로 사실상 동시이행 관계(05).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된 사례
1. 화재에 지나치게 취약한 수급물을 인도해 진짜 화재 발생시 복구비 상당액도 하자와 상당인과있는 손해(96).
2. 하자의 내용이 중요 부분에 발생한 경우 경제적 불능에 대해서도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다(98).
3. 지나치게 부실하여 무너질 위험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축 비용에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16)
4. 손해배상액 예정이 보증금 등으로 됐어도 실손해의 초과에 대해 입증하여 초과분 배상을 받을 수 있다(02).
해제: 철거시 사회적 비용이 지나친 건물의 경우 신의칙상 완성으로 볼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선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될 수 있다(86, 92, 93)
1. 완성시기를 정하고 지각시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들은 대게 기성고가 신의칙상 완성에 가까운 경우 신의칙상 도급인에게 현존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부 장래에 대해서만 실효(94,93,95,92).
2. 기성고의 현존이익의 비율에 대해선 총비용과 이미 투입된 비용, 장래에 완성되는데 필요한 비용등의 비율로 정할 수 있다(19전합).
면책조항:원칙적으론 조문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75).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일탈하는 수준의 위배가 발생하면 추궁할 수 있다(99).
담보책임 존속기간: 제척기간(09, 10), 강행 규정은 아니니 단축할 순 있다(76)
동시이행의 항변권→유치권: 보수 받을때 까지 유치할 수 있다(95).
1. 저당권설정 청구권은 공사대금에 부수되는 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은 3년(16). ← 이걸 받아주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18,21).
여행계약=기획(패키지)여행
1. 여행 주최자: 전문가로써 보호의무 보장을 위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고, 불측의 손해를 미리 없애거나 사전에 동의를 받아 불측은 아니게 해야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가 있다.(98)
2. 무과실 책임:결합계약으로써 도중 여객운송인의 과실로 정신병자가내 친구가 된건 가? 된 사안에 대해선 통상손해의 배상책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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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도 법률행위라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00).
위임:보통 전문지식을 이용하기 위한 제도로 선량한 관리자의(객관적) 의무가 있다.
1. 부동산중개업자에겐 처분자의 권리의 진정성, 실명의자인지 등기부와 신분증으로 조사할 의무(92).
2. 법무사가 채무 처리 중 한쪽의 주장만으로 관련 서류를 채무자에게 서류를 넘긴 건 주의의무 위반(62).
3. 변호사의 소송결석은 명백한 위반(59).
4. 수분양자에게 수임받은 법무사는 건축주의 등기권리증 반환에 대해 수분양자와 의논할 의무가 있다(01).
5. 법무사는 의뢰인의 지시와 위임의 취지가 상충될 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잇다(03,06).
위임인은 사무처리에 적합하게 취득물과 권리를 조치할 의무가 있다. 취득물 인도시기는 특약 없으면 종료시(07).
1. 684조의 의무에서 수임인이 갖고 있는 게 신임관계를 해칠 만한 것을 포함한다. 분쟁중인 당사자 간에 가처분을 해제하고 받은 보상금을 수임인이 가져선 안될 것(10).
수단채무: 과정과 수단의 제공이 중요하다.
1. 의사양반의 채무는 현재 의학수준에 비추어 객관적 진료조치를 다할 수단 채무로 다했는데 안 낫는 거에 대해선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나 진료 결과로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야기하고 그 이후에 보존치료를 행한 것은 전보배상일 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93).
2. 변호사 수임비는 과할시 신의칙상 법원 직권 감액이 가능 계약 자유의 예외로 합리적 근거를 밝히고 감액(매우다수,18전합)
3. 비용선급과 상환: 보수와 별개로 비용에 대해선 선급이나 상환청구가 가능하나 취지에 좇아 지출된 것을 전제로 한다(96).
해지: 689조대로 그냥 할 수 있다. 위임인이 자의로 해지한 경우 해지로 손해가 초래되어도 수임인에게 배상의무는 없다(05).
1. 이사는 특별히 계약 없으면 고용이 아니라 위임 사임 의사 도달시 철회불가(91) 다만 법인의 활동이 정지될 위험이 있고, 활동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 한 691조의 긴급처리 의무가 있다(96).
2. 일방이 채무불이행 추궁시 실제론 가능해도 위임관계는 임의 해지로 처리(15)
3. 법무사가 쌍방 등기절차 위촉중 절차전엔 등기신청 보류의 요청에 대해서도 권리자에 대해서 거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어 의무자와 법무사간 계약은 등기권리자의 동의나 특별한 사정없이 해지 불가(87)
4. 사무처리 완료 조건부 보수는 처리전 해지에 대해 보수청구권 당연 상실로 특별히 불리한 시기란 없다(00).
5. 해지 금지 특약 위임 중 서로 목적 사무의 이권이 같았던 경우 특약에 대해 정당한 이유 주장없이 해지한 것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00).
6. 해지로 인한 손해는 가정적 사고로 해지 안됐으면 없었을 손해에 한한다(91).
7. 수권과 위임은 직접적 관련은 없다. 그러나 사망시 수임 수권 모두 당연 해지(63).
임치: 보관의무로 계약이 없는 한 보관에 대해선 보관시설의 임대차나 사용대차일 뿐이다.
1. 차량도난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순 있으나 부설주차장에 출입통제가 있으면 묵시적 위탁의 의사표시를 추단할 수 있으나 딱히 없으면 그냥 사용대차라 임치 계약에 따른 반환의무를 인정하긴 어렵다.(92)
2. 정기적 행위를 부담한 채무자가 목적물을 유상임치 시킨 동안 수치인이 정확하게 정기 기간 내에만 잃어버려 임치인이 물건을 새로 구하느라 손해를 본 경우 수치물을 찾았어도 전보배상책임과 이중 준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99).
소비임치: 대충 예금처럼 언제든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수치인이 쓸 수 있다는건 소비대차로 섞여있다.
1. 예금계약은 예금 의사와 함께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돈을 받아 확인만 하면 즉시 성립, 직원의 횡령은 예금계약 성립에 영향이 없다(96,07)
2. 예금증서 교부 없이 금원만 은행에 교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예금 성립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심리돼야 한다(85).
3. 계좌이체시 잘못 송금했으면 받은 사람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은행에 직접 청구할 사안은 아니다.(07).
4. 공동명의 예금에 대해선 지분에 좇아 각자 관리처분권을 갖는다(04).
5. 공동명의 예금은 합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으로 공동명의 중 1인에 대해 가압류하러 쫓아온 채권자를 막을 수 없다(08).
6. 차명계좌에 대해 어지간하면 금융실명제 대로 본인명의로 깔 것이고 출연자의 권리를 인정하려면 실명제를 번복시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09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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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성립: 둘 이상이여야 하며 한명 되면 당연 종료된다. 출자의무와 이익 분배를 직접 연계하는 특약은 뭐 711조에도 있는 내용이라 문제가 없다(18).
1. 출자의무 미이행에 당연 제명이나 조합계약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94). 특히나 제삼자에게 조합 결성을 천명하면 의사표시의 하자로 취소하여 무효로 돌릴 순 없다(72). 이익분배에 대해서도 납입책임을 상계로써 물을 순 있어도 배제시킬 순 없다(06).
2. 공유가 아닌 합유가 되려면 조합체 재산으로 따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 분배하는 명시적이나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분권을 처분하는 걸 조합이라 할 수 없다(07).
3. 내적 조합이라도 성립되려면 최소한 내부 관계에서 상호출자와 공동 경영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정인만 이익 분배 받는 걸 조합이라 할 수 없다(00).
4. 합유재산이 없고 대외적으로 조합체가 드러나지 않아도 공동 경영과 공동분배가 이루어 진다면 특이해도 민법상 조합이라고 할 순 있을 것이나, 대외적으로 집행조합원만 드러난 경우 711~713조의 적용의 여지는 없다(88).
조합의 업무집행: 다수결, 2/3, 위임유사, 대내관계, 대외관계
1. 710조는 조합 재산 서류의 열람, 등사청구권을 당연히 보장(21)
2. 706조 2/3는 지분이 아닌 인원수의 얘기고 임의 규정이니 다르게 정할 수 있다(09).
3. 조합원은 각자대리, 조합의 현명은 조합원 전원을 위한 것이 원칙이지만 적당히 조합인 줄 알아볼 정도로만(70)
4. 대리권의 다툼에 대해 706조 3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02)
조합지분 입질: 714조대로 배당과 반환청구권(=탈퇴권)에 효력.
1. 탈퇴 채무자가 나가면 조합 목적에 지장 생기는 정도로 대위탈퇴를 막을 수 없다(06).
2. 전체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에만 압류가 가능할 뿐 개개의 합유지분 자체를 강제집행 할 순 없다(06).
3. 715조대로 조합의 합유재산과 조합원의 개인재산은 구별되어 조합의 채무자가 조합원의 채무로 조합에 상계할 수 없다(98).
합유: 청산절차 전까진 유지(80).
1. 뭐 전원 동의 있으면 합유지분을 처분 못할 건 없다(70).
2. 조합재산의 처분이나 변경은 특별사무에 속하는 업무집행으로 706조 2항 적용(98).
조합의 채권: 원칙은 합유물이라 공유마냥 혼자서 지분에 좇아 청구할 수 없고 보존행위로 제3자 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불허나 구할 수 있다(97).
1. 다만 임의 규정이라 다른 약정에 의해 채권을 공유마냥 지분에 좇아 귀속 시킬 수 있다(12전합).
2. 다른 약정이나 동의 없이 1인의 단독 양도 행위는 그냥 무효(90).
3. 특정 조합원에 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 전체의 필수적 공동소송(99).
조합채무: 일단은 조합원에 대해선 분할채무긴 한데?
1. 조합 채권자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며, 보전이나 명령도 전부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15).
2. 특정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은 해산이나 청산과는 별개의 권리로써 반드시 잔여재산분재 절차에서 행사할 권리는 아니다(22).
3. 채무가 성질상 불가분, 연대 특약, 전체의 상행위면 연대책임을 진다(98). 책임은 조합원인 동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한책임을 진다.
조합원의 변동: 계약법이긴 한데 사실 단체법에 더 가까워서 그냥 719조대로 탈퇴자 계산이나 해주고 단체의 동일성은 유지 시킨다.
임의탈퇴는 집행자가 있어도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해 의사표시 해야 한다(59).
1. 2인인 상황에서 1인 탈퇴시 조합은 계산 끝나고 당연 종료, 따로 청산 절차는 필요 없다(87). 조합이 종료됐으니 탈퇴자의 계산 채권을 잔류자의 개인채권으로 상계도 된다(06).
2. 1인 잔류로 당연 종료된 경우에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11). 채무의 경우에도 해산 없이 조합재산은 잔류자에 당연 귀속되어 채권자는 잔류자에게 채권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99).
3. 승계 특약이 없는 한 사망자에 대해 조합원 지위가 상속된다 할 순 없다(87).
4. 파산하면 의무이행에 쓸모가 없어서 당연 탈퇴 사유로 지정하여 조합계약으로 임의로 잔류시키는 특약은 무효다. 오직 파산관재인이 허가하에 잔류 시킨 경우에 한한다(04).
5. 제명 사유가 정당하면 그만이고 납입지체에 대해 최고할 필요는 없지만(97) 통지는 해야 한다.
6. 조합원 지위의 양도는 원칙상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7. 예외적으로 동업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식의 개괄적 지분양도를 인정하는 경우엔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순 있는데 이게 지분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 조합원 지위엔 조합에 대해 너무 많은 권리가 있어 인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09)
해산: 77조 유추 적용하여 원칙적으론 계약상 만료, 달성이나 달성 불능, 해산 사유 발생등에 발생(64).
1. 조합의 해산 절차도 채권자 보호 취지가 없어 임의 규정이다(85).
2. 2인 조합도 해산 청구 할 수 있다(61).
3. 부득이한 사유는 재산 악화 영업부진 등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한 객관적 사정과 조합원간 서로 죽이는 신뢰관계의 파국으로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 유책 당사자도 해산 청구권이 인정된다(91,93).
청산절차: 조합 잔여 재산 분배가 핵심.
1. 조합 청산인 해임이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법률상 규정이 없어 청산인 직무에 대해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20)
2. 청산 절차에서 납입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다른 조합원이 출자 재산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91,98,00 매우확고).
3. 청산 종료, 분배 절차 중 납입의무 미이행에 대해선 잔여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해 분배한다(22).
오후합 2시간 20분
오전에 임대차를 마저한 역치인지 조합이랑 위임이 생각보다 할 게 없어서 놀랬습니다. 이제 뭐 별로 할 거 없는 종신정기금이랑 화해 마치고 법정채권 마치면 채권법 끝! 은 별로 한것도 없는 거 같은데 왜 벌써 1주일 지났나 쬐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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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난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