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12차-일반실무자과정
교육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행정교육대상사회복지 실무자
교육담당자김은정 (031-213-8551)
유의사항
1. 교육비 안내
가. 교육 수강료 : 56,000원
나. 대상별 수강료 안내
1) 경기도 시군구 교육비 지원대상자
- 당해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입금 불필요>상태에 "입금대기"로 되었다면 신청완료가 된 상태임
※ 단 수강신청시 결제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으므로 결제방법은 “지금결제” 버튼 클릭 후 “ 무통장입금” 체크 이후 입금 불필요
※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 조회는 URL로 접속하여 확인 (https://ggedu.kr)
2) 보수교육비 미지원 및 경기도 외 지역 수강생
- 결제방법은 “지금결제” 버튼 클릭 후 “무통장입금” 체크 클릭 이후 5일 이내 입금 바람
※ 교육비 입금시 꼭 지켜주세요. (성명+생년월일 기입 <예: 홍길동240513>)
2. 교육비 환불 및 취소 방법
가. 실비 부담 교육생 취소(환불) 방법
1) 환불은 교육 시행일로부터 4일 전(교육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육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가능
2) 환불신청서를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 https://ggcsw.or.kr/?state=notice
※ 사이트경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협의회 알림>공지사항>상단게시물 확인
3) 환불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전자우편(ggcsw@daum.net)또는 FAX(031-213-8557)로 발송
나. 교육 취소 방법
1) 교육 신청 후 교육 시행일로부터 4일 전(교육일 및 주말 제외)까지 교육 취소 가능
2) 보수교육 신청 이후 결제내역에 “입금대기” 상태인 경우
- 취소하고자 하는 교육의 우측에 “수강취소” 버튼 클릭하면 수강취소됨
3) 입금대기에서 “결제완료” 상태로 변경된 경우
- 취소하고자 하는 교육의 우측에 “환불신청” 버튼 클릭하고 환불신청 사유, 수강료 환불 입금계좌 등 정보를 입력
※ “환불신청” 클릭 시 교육 자동취소
3. 수강생 필수 확인사항
★ 필수 확인 사항 ★
1) 교육 신청 후 교육 시행일로부터 4일 전(교육일 제외)까지 교육 취소 및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 환불불가
2) 교육 당일 불참한 경우 교육비 전액 이월 및 환불불가
3) 교육비 처리는 교육일로 부터 4일 전에 결제완료 처리 됨>줌 링크는 교육일 하루 전에 발송함
4) 중복 교육신청은 추가 입금
※교육 중복 신청은 꼭 추가입금 요망>3일 이내 입금 확인 안될 시 전 과정 자동취소될 수 있음
5) 교육비 입금확인은 교육일 기준 4일 전 완료처리 됨
6) 교육장 건물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근처 공용주차장 이용
※ 주차비는 지원 안됨
문의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김은정 031-213-8551>내선 3번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