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모세의 율법은 주변 민족들의 법전들과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비슷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법전들 중 가장 잘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도 다른 법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다른 법전들과 다른 점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중요한 계시와 계명들에 이어서 종에 관한 계명이 나온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1. 종에 관한 규정
1) 남종
이스라엘이 한때는 애굽의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계명의 배경이 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종들에게는 노예 제도라는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는 최대한의 강제 사역 기간은 7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의 경우 어떠한 때에 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빚을 갚기 위해 팔려 가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도적질을 하다가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종이 됩니다.
세번째는 가난하여 스스로 종이 되길 원할 때 등입니다.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고용된 노동자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팔려 온 지 7년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 가운데에도 남종에 관한 규정에서 육 년 동안은 주인을 섬기고 칠 년 에는 자유의 몸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종이 자원하여 상전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자유의 몸이 되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전과 함께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고 문이나 문설주, 즉 그 집에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a.히브리 종(신15:12)
b.귀를 뚫음(신15:17)
2) 여종
모세의 율법은 여종의 권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만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세습적이고 열악한 노예 집단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른 데 장가를 들더라도 여종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즉 세 가지 필수품인 음식과 의복 그리고 거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a.딸을 여종으로 팖(느5:5)
b.공의에 대한 명령(골4:1)
2. 생명 보호에 관한 규정
1) 사형에 관한 규정
종에 관한 법 다음에는 사형에 처해야 할 네 가지 범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구분하며, 재판을 하기 전에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어서 무절제한 피의 보복을 예방했습니다. 15절과 17절은 부모와 관련된 법으로서,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도 규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 세계에서는 특히 노예 매매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힘있는 자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팔아 손쉽게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한 자도 사형으로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a.살인에 대한 규례(레24:17)
b.도피 성(민35:6)
2) 상해에 관한 규정
사형을 부과할 정도로 가혹하지는 않은 몇 개의 민사적 범행에 관한 규정들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해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첫번째는 서로 싸우다가 고의였든 그렇지 않았든간에 상해를 입히면 상해를 입힌 자는 기간 손해 배상과 의료비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상전은 비록 종이 자신의 재산일지라도 함부로 가혹히 다루어서는 안 됨을 보여 줍니다. 상전이 종을 때려 죽이면 형벌을 받지만, 종이 곧 회복되면 어떤 형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아이밴 여인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낙태했으나 산모에게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인의 남편과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산부에게 해가 있었으면 해받은 대로 가해자에게 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상해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육체적 손실은 가해자에게 동등한 손실의 벌로 갚는다는 동형보수법의 적용입니다. 네번째로 상전이 종을 상해했을 경우에는 동형보수법이 적용되지 않고 종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a.보응의 원칙(신19:21)
b.종의 권리(출21:27)
3. 부주의에 관한 규정
본문의 규정들은 부주의로 말미암은 상해의 판례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에 열거되는 부주의로 인한 상해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만일 황소가 누군가를 뿔로 받아 죽으면 그 황소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황소가 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자가 단속하지 못하여 사람이 죽었으면, 임자도 죽어야 했습니다. 둘째, 누군가의 부주의로 짐승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측은 짐승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 산 소를 팔고 돈을 나눔으로써 양측 임자에게 그 손실이 똑같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받은 소 임자가 소의 받는 버릇을 알고서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은 소 값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a.속죄금(민35:32)
b.육축(잠12:10)
결론
21장에서 나타나는 규정들은 대단히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일일이 들어 놓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공의의 원칙들은 분명하게 제시하여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다른 법전들과 구별되는 모세의 율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