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 또는 명백한 탈루 혐의 포착 가능성 커 - 가공거래 규모 30억 원 초과할 경우, 거액 추징금 외 검찰 고발
[사진=비보존제약 홈페이지 캡처]
[필드뉴스 = 김면수·태기원 기자] 국세청이 비보존제약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측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중장부 작성과 허위 계약서 작성,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벌금) 처분을 내린다.
30일 필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비보존제약은 지난 7월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 또는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비보존제약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 등 유통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공 거래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공 거래 규모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보존제약은 조세범칙조사 전환 입장을 묻는 본지 질의에 대해 “해당 내용은 내부 정보”라며 회사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약사에서 유통거래질서 문란 행위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리베이트 문제로 보인다”며 “현 경영진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을 인수한 지 4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고 (과거 경영진 체제에서 일어난) 알지 못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비보존제약에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사의 의약품 채택과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비보존제약은 영업사원들에게 판촉비 명목의 영업활동비를 지급하고,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해 병·의원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사측의) 영업활동비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밝혀지며, 불법적 자금 운용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