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효력은 처음부터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처분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무효확인소송은 전심절차 규정 자체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재결주의/판례를 떠나서, 예컨대, 지노위의 결정 등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중노위까지 거칠필요 없이 바로 지노위의 결정 등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너무 재결주의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약간 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첫댓글 중대명백한지는 결국 법원에 가야 알수 있죠. 판사의 가치판단이니까요~~ 따라서 무조건 중노위를 가고 재결을 대상으로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