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자격검정을 위한 교육경력에 관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규정한 '교육경력'의 정의를 갖고 와서
상기 법령에 따라 중등 정교사(1급) 자격 검정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합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교사가 단순히 수업만 담당하는 자가 아니라 생활지도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강사나 학원강사 등은 교사가 아니고 따라서 1정 연수자격 조건의 '교육경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교육)경력'을 말하는 법규는 그것 말고도 많다. 따라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원자격검정령」에서 말하는 '경력'과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법규(예를 들면,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에서 말하는 '(교육)경력' 중 어느 것을 1정 연수 자격조건에서 말하는 '교육경력'으로 보아야 하는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적용에 계급 의식이 개입되어서는 곤란하다.
라고 항의글을 전했습니다.
'교육경력'이라고 적고는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풀어 쓰는 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건 교사 자격은 아니어도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좀더 우겨보자면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가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가르친 것이니 굳이 다르게 볼 것도 없다 싶기도 합니다 ㅎ
첫댓글 어떤 카페의 일부 회원들은 근거법이 바뀌면 기간제 교사 등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면이 많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면서도 그저 조롱하고 관종으로까지 부르고 있죠. 홈페이지에 들러서 민원 하나 올리는 것 따위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교사가 되겠다고 난리들인지 한심합니다.
혹시 중등자격으로 초등에서 기간제를 한건 인정이 되나요?
단순한 호봉이라면 급이 다르지만 규정에 따라 비율을 적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1정 연수라면 '학교의 급'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놈의 '급'이 뭔데 그러냐고 따져는 봤지만 요지부동이더군요 ㅎ
@송원영 1정자격은 초등기간제는 포함이 안되는군요 ㅜㅜ
@예블리 초등도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홍혜련 예 초등은 초등경력에만 적용됩니다. 아마 선생님께선 호봉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호봉과 1정 연수 자격은 다릅니다. 물론 완전 수용입장은 저도 아니지만, 뭐 교육청은 그렇게 일처리 중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