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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노조 가입 인사 및 독서감상문 1정 연수 자격 중 '교육경력'에 대한 교육부 1차 답변
송원영 추천 0 조회 1,496 21.02.26 20:4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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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2.28 00:55

    첫댓글 어떤 카페의 일부 회원들은 근거법이 바뀌면 기간제 교사 등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면이 많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면서도 그저 조롱하고 관종으로까지 부르고 있죠. 홈페이지에 들러서 민원 하나 올리는 것 따위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교사가 되겠다고 난리들인지 한심합니다.

  • 21.04.04 01:40

    혹시 중등자격으로 초등에서 기간제를 한건 인정이 되나요?

  • 작성자 21.04.04 09:41

    단순한 호봉이라면 급이 다르지만 규정에 따라 비율을 적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1정 연수라면 '학교의 급'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놈의 '급'이 뭔데 그러냐고 따져는 봤지만 요지부동이더군요 ㅎ

  • 21.04.04 10:56

    @송원영 1정자격은 초등기간제는 포함이 안되는군요 ㅜㅜ

  • 21.05.27 13:41

    @예블리 초등도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작성자 21.05.27 14:03

    @홍혜련 예 초등은 초등경력에만 적용됩니다. 아마 선생님께선 호봉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호봉과 1정 연수 자격은 다릅니다. 물론 완전 수용입장은 저도 아니지만, 뭐 교육청은 그렇게 일처리 중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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