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자유여행에서 해외여행시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외화는 - 보홀여행/세부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보홀풀빌라에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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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외화는
해외여행시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외화는
얼마인가요?
1년에 1만달러인가요? 아니면 1회에 1만달러인가요?
1년에 1만달러라면.. 1회여행시 1만달러를 다 써버리면..
1년안에 2회,3회 외국에 나가더라도 이미 1회차에 1만달러를 다 써버린후라서.. 빈털털이로 가야 되는겁니까? 아님..
1회에 1만달러라면.. 1년에 10번, 100번을 해외에 나가더라도
매번 1만달러씩 들구 나가도 상관없는건지?
궁금..
답변]
1회 1만불. 횟수 제한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잦을 경우 아마도 세무 조사가 진행 될것으로..
1. 실수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① 지급사유
- 기술훈련생.연수생 등의 연수비, 교육관련
실비
- 외국에서의 치료비 등
② 징구서류
- 지급신청서 (은행서식)
-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등록금고지서, 종합병원장의 치료비 금액이 표시된 추천서)
③ 휴대하여 출금하거나 송금할 수 있습니다.
④ 건당 1만불 초과시에는 국세청에 환전사실이 통보됩니다.
2. 실수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①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미화 1만부 이내 또는 매각실적 범위내
- 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국통화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건당 1만불 초과시에는 국세청에 환전사실이 통보됩니다.
3. 신용카드의 사용
①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한도에 제한없습니다.
② 단,거주자가 연간 2만불 초과 사용시 국세청
및 관세청에 사용내역이 통보됩니다.
*건당으로만 규정이 되어있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써버린 경우는 카드나 송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